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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지원제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D장은 2023. 2. 6. 피청구인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3. 3. 7. 피청구인에게 ‘A’를 과제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평가결과 ‘지원제외’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3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실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 지원을 신청한 자들 중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여 향후 이 사건 사업 협약을 체결할 자를 정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당사자 상호간의 대등한 법적지위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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