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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252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과 ‘산단R&BD 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인라인용 기능성라벨 제작 및 자동부착 로봇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는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과제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3년(2016. 8. 1. ∼ 2019. 7. 31.)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2,872만 4,647원의 국비지원금 환수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과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우 협약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협약의 해약(해약이 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 없음)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3년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청구외 ○○텍의 대표이사 행방불명 및 직원 전원이 퇴직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청구인에게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기술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이 사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과제를 계속하였으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겠다며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을 최종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제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을 ○○텍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알로 바꾸는 내용의 참여기관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텍이 국비지원금 9,000만원 중 약 97%인 8,755만 5,780원을 이미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를 완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다른 참여기관인 ○○텍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국비지원금 전액 환수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과 ‘산단R&BD 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인라인용 기능성라벨 제작 및 자동부착 로봇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는데,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과제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3년(2016. 8. 1. ∼ 2019. 7. 31.)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2,872만 4,647원의 국비지원금 환수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과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우 협약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협약의 해약(해약이 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 없음)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3년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과제의 다른 참여기관인 ○○대학교 산업협력단은 과제수행의 성실성 보고서 제출로 제재조치에서 제외되었는데, ○○대학교 산업협력단의 과제 성실 수행 자료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도 성실한 과제 수행 및 과제의 계획 대비 진행표 등을 피청구인에게 설명하였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협약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 보류, 반송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양도인이 폐업 후 행방불명되어 양수도 계약서를 공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4년 매출이 48억원이었으나 2015년 매출은 22억원으로 저조하여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라. ○○텍이 이 사건 과제의 국비지원금 97%를 사용하여 청구인은 ○○텍의 연구소장에게 구입한 물품을 제3의 지역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였고, ○○텍의 핵심 연구인력과 ○○텍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여 ○○텍의 연구소장도 이에 응하였으며, ○○텍의 핵심인력이 퇴사 후에도 이 사건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참여기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협약이 해약되고 새로운 당사자간에 협약이 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각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당사자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로 그 의사 확인을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특별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주관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완료할 것을 독려하며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참여기관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장만 하며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자금 확보의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이 사건 과제의 포기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이 참여기관 없이 과제를 완수할 수 없는 이유는 참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 때문이었는데, ○○텍은 이미 지원금의 97%를 집행하여 참여기관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충원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과제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44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3, 제57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 협약 변경 신청서, 과제 중단 요청서, 제재조치 사전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6. 23.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 다 음 - ○ 과제명 : 인라인용 기능성라벨 제작 및 자동부착 로봇 개발 ○ 지원부문 :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 총수행기간 : 2015. 6. 23. ∼ 2016. 6. 22.(12개월) ○ 총사업비 : 229,221,000원 - 국비지원금 : 162,500,000원 - 민간부담금 : 66,721,000원(현금 14,770,000원, 현물 51,951,000원) ○ 협약 당사자 - (갑) 피청구인, (을) 주관기관 : 청구인, (병) 참여기관 : ○○텍, ○○대학교 산업협력단 ○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987"> ┌────┬────────┬──────┬──────┬────────┐ │구분 │기관명 │정부출연금 │지급금액(원)│사업비 관리계좌 │ │ │ │지급일자 │ │ │ ├────┼────────┼──────┼──────┼────────┤ │주관기관│청구인 │2015. 6. 30.│65,700,000 │(생략) │ ├────┼────────┼──────┼──────┤ │ │참여기관│ ○○텍 │2015. 6. 30.│81,800,000 │ │ │ ├────────┼──────┼──────┤ │ │ │ ○○대학교 산업│2015. 6. 30.│15,000,000 │ │ │ │협력단 │ │ │ │ └────┴────────┴──────┴──────┴────────┘ </img> 나. 2016. 2.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청구외 ○○텍의 대표이사 행방불명 및 직원 전원이 퇴사함에 따라 해당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참여기관을 ○○텍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알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2016. 3. 11. 피청구인은 제1차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라. 2016. 3. 18., 2016. 4. 20. 및 2016. 5.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1) 2016. 3. 18.자 과제 중단 요청서 ○ 2016. 2. 18. 참여기관인 ○○텍의 대표이사 행방불명 및 직원 전원이 퇴사하여 과제수행이 불가하다는 공문 발송 ○ 2016. 3. 11. 1차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독자개발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함 ○ 이후 회사의 사활을 걸고 로봇을 개발할 전문인력 및 자금을 확보하려고 의욕적으로 노력했으나 적정한 인재도 없고 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음 2) 2016. 4. 20.자 과제 중단 요청서 ○ 주관기관인 청구인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여 상기 과제 계속수행이 불가하니 과제중단을 요청 드림 3) 2016. 5. 30.자 과제 중단 요청서 ○ 주관기관인 청구인은 귀 기관과 협약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상기 과제의 수행이 불가하여 과제 중단을 요청 드림. 다만, 개발에 대한 청구인과 참여기관인 ○○대학교의 의지는 변함없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자동부착 로봇은 청구인의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ITEM임 마. 2016. 4.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텍에 참여제한 3년과 국비지원금 전액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의 ‘기관별 현황내역 조회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959"> - 다 음 - ┌──────┬──────┬──────┬──────┬──────┬──────┐ │기관명 │기관구분 │문제과제상태│예산금액(원)│사용금액(원)│사용잔액(원)│ ├──────┼──────┼──────┼──────┼──────┼──────┤ │청구인 │주관기관 │과제진행 │72,270,000 │35,294,647 │36,975,353 │ ├──────┼──────┼──────┼──────┼──────┼──────┤ │ ○○텍 │공동개발기관│전체환수 │90,000,000 │87,555,780 │2,444,220 │ ├──────┼──────┼──────┼──────┼──────┼──────┤ │ ○○대학교 │공동연구기관│과제진행 │15,000,000 │9,339,000 │5,661,000 │ │산업협력단 │ │ │ │ │ │ ├──────┴──────┴──────┼──────┼──────┼──────┤ │합 계 │177,270,000 │132,189,427 │45,080,573 │ └────────────────────┴──────┴──────┴──────┘ </img> 바. 2016. 6. 9. 피청구인은 제2차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과제의 중단 및 사업비 반환을 결정하였고, 2016. 6. 30. 피청구인은 제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참여제한 3년 및 사업비 환수 결정을 하였으며, ○○대학교 산업협력단에 대하여는 제재조치 제외를 결정하였다. 사. 2016. 7.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심의사유 : 사업포기에 따른 지원국비 미납 ○ 심의결과 : 참여제한 3년, 국비환수 65,700,000원(해당기관 분) ○ 심의의견 - 청구인은 주관기관으로서 과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참여기관(○○텍)과의 공증된 양도·양수를 문제로 2차례 걸쳐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지속에 대한 의견을 번복함 · 또한, 과제포기에 대해 해당기관에 지원된 국비전액 환수 요청에 대해 납부불가의지(집행된 사업비 인정 요청)를 밝힘 · 이에, 세부관리지침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로 중단 또는 협약해약한 사례에 적용하여 기관 및 인물에 참여제한 3년, 지원국비 전액 환수결정 - ○○대학교 박○○ 교수 과제수행의 성실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과제수행이 당초계획대로 진행된 점이 인정되어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미적용 · 사업비는 정산절차에 따라 환수추진 아. 2016. 8.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과제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년(2016. 8. 1. ∼ 2019. 7. 31.)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2,872만 4,647원의 국비지원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2015년 5월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의 <표 17> 과제협약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961"> - 다 음 - ┌───────┬───────────────────────────┬──────┐ │변경내용 │제출서류 │변경승인기관│ ├───────┼───────────────────────────┼──────┤ │공통 제출서류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 │ │ㅇ 관련 증빙 서류 │ │ ├───────┼───────────────────────────┼──────┤ │주관기관 또는 │ㅇ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승인 요청서 │관리기관 │ │참여기관 변경 │ㅇ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인 │ │ │ │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 │ │ㅇ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ㅇ 각 참여기관 동의서 │ │ ├───────┴───────────────────────────┴──────┤ │(이하 생략) │ └──────────────────────────────────────────┘ </img> 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33호, 2016. 2. 22.)에 의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6-64호, 2016. 3. 30.)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중 이 사건 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989"> - 다 음 - ┌───────────────────────────────────────────────┐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 │ │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 │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 │ │행으로 결정된 경우 │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 │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991"> ┌─────────────────────────────────────────┐ │<별표 2>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 사례별 기준 │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 │┏━━━━━━━━━━━━━━━━━━━━━━┯━━━━┯━━━━━┯━━━━━┓│ │┃세부 사유 │참여제한│환수 │원인보고서┃│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 │해당자 │해당연도 │미제출 ┃│ │┃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 │3년 │출연금 │대상 ┃│ │┃인 경우 │ │전액 │ ┃│ │┃ │ │이내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57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평가관리원,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청구외 ○○텍의 대표이사 행방불명 및 직원 전원이 퇴직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청구인에게 특별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기술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이 사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과제를 계속하였으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겠다며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중단을 최종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제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을 ○○텍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알로 바꾸는 내용의 참여기관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텍이 국비지원금 9,000만원 중 약 97%인 8,755만 5,780원을 이미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를 완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인 ○○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다른 참여기관인 ○○텍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국비지원금 전액 환수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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