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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8. 9. 23. 결정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117

요지

복토를 통하여 토지의 형질이 나대지로 변경되어 염전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토지 중 폐염전이었던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19,261,470원, 도시계획세 3,414,390원, 지방교육세 3,852,290원, 농어촌특별세 649,630원, 합계 27,177,780원의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경기도 OOO OOOOOOOOO번지 토지 1,618.3㎡ 중 해수면과 연접한 제방부분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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