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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1. 26.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97

요지

• 매년 이익의 일정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속 20년 이전 퇴사 시 미지급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전원에게 누적된 포인트만큼 일시에지급하는 것은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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