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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5. 1.부터 2016. 2. 29.까지 1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 운영 및 보급 기반구축’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 및 정◯◯(이하 ‘이 사건 연구원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7. 청구인 1, 2에게 각각 3년간(2019. 5. 17. ~ 2022. 5. 16.)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금원은 100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연구비는 다른 연구비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는바,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 나. 연구비 유용의 경위가 고려되어야 하고 유용된 연구비 액수가 소액이며, 연구비 유용의 고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더 이상 사업을 존속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참여제한기준의 상한선인 3년간의 참여제한을 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연구비 부정수급 등의 목적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반한다. 3. 관계법령 등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6. 1. 6. 법률 제13736호로 개정되어 2016. 4.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1조의2, 제44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57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9호, 이하 같다) 제44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계약서, ◯◯◯◯지방검찰청 공소장(2018년 형제*****호) 및 ◯◯◯◯지방법원 판결문(2018고정****),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연구소’에서 2018. 6. 30. 현재의 상호로 명칭 변경〕은 연구개발업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청구인 1의 사내이사이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1을 참여기관으로 하고 청구인 2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2015. 5. 1.부터 2016. 2. 29.까지 1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12. 11. 청구인 2의 정부출연금 편취혐의 등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관련기관에 이첩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청구인 2의 정부출연금 편취혐의에 대하여 2018. 11. 21. ◯◯◯◯지방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5. 5. 1.부터 2016. 2. 29.까지 위탁받아 수행한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로 일부 오지급된 인건비를 확인하였고, 사죄와 반성의 뜻으로 신속하게 국고로 반납하여 정정하고자 한다’며 2018. 11. 30. 피청구인에게 ‘전◯◯의 인건비 400만원과 정◯◯의 인건비 300만원을 자진하여 반납하겠다’며 ‘연구 인건비 오사용 관련 반납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청구인 2가 사기행위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4. 청구인 2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18고정****)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에 명시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 연구비 명목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은 ㈜◯◯연구소 직원 전◯◯이 2015. 11. 초경 ㈜◯◯연구소를 퇴사하여 더는 위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마치 전◯◯이 계속하여 ㈜◯◯연구소에 재직하며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전○정에게 매달 배정된 인건비 명목 연구비 100만원을 신청하여 2015. 11. 25. 전◯◯ 명의의 ◯◯은행계좌로 전◯◯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전◯◯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원을 받아 편취함 ○ (정◯◯ 연구비 명목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은 ㈜◯◯연구소 팀장 정◯◯이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4개월 동안 건강 등을 이유로 ㈜◯◯연구소에 출근하지 않고, 위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이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연구소에 출근하며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정◯◯에게 매달 배정된 인건비 명목 연구비 75만원을 신청하여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정◯◯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원을 받아 편취함 바. 피청구인은 2019. 4. 3. 처분전 사전통지를 거친 후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 및 정◯◯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7. 청구인 1에게 700만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청구인 1, 2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각각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5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로서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의 참여제한과 해당연도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환수하되,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산업기술혁신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연구비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2는 2018. 11. 30. 피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인건비를 반성의 뜻으로 반납하겠다’며 700만원의 연구비에 대하여 자진반납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법원은 청구인 2가 이 사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연구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7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2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 ③ 청구인 2의 정부출연금 편취혐의가 최초로 적발된 시점은 2017. 12. 11. 이전으로 보이나, 청구인 2가 해당 금원에 대하여 자진반납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2018. 11. 21. 공소제기가 된 후인 2018. 11. 30.이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 2의 행위는 단지 700만원의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부출연금을 사기의 방법으로 편취한 범죄행위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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