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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박○○을 이 사건 논문 저자에서 빼거나 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이○○, 정○○, 고○○을 논문저자로 표시함으로써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나, 반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논문을 2013. 7. 15. 한국IT서비스학회에 투고할 당시 박○○ 등은 청구인과의 감정이 악화되어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 상태였고,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사업목표로 논문 투고 1회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책임자로서 과제수행에 대한 1차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논문 투고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정에 시간에 쫓겨 투고하게 된 점, ② 2013. 7. 15. 최초 논문 투고 후 해당 논문의 심사ㆍ등재 여부 결정 이전에 청구인이 저자를 수정하여 2013. 8. 7. 박○○을 공동저자로 추가하였고, 위 논문이 실제 학회지에 등재까지 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저자 표시로 발생한 연구윤리의 훼손 등 피해가 미미한 점, ③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테크노파크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고의에 의한 중한 행위이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소관업무 관리자로서의 관리책임을 물을 정도여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점, ④ 1차년도 과제수행 평가 결과 ‘계속수행’으로 판정을 받는 등 청구인이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재기간이 이미 상당기간 경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한을 1년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감경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고 한다) 소속 디지털융합센터의 장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형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u-IT 생장관리시스템’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2012. 7.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테크노파크와 이 사건 사업의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과제의 과제수행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연구성과물인 논문과 관련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8. 청구인에게 1년(2014. 7. 28.∼2015. 7. 27.)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의 실무담당인 ○○테크노파크 직원 박○○, 박○○은 이 사건 과제의 연구결과로 작성해야 하는 논문에 본인들만 저자로 기재하여 투고 및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논문 완성본에 대한 결과보고 및 투고 계획에 대해 기관 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지 않았으며, 관련 특허출원도 마무리하지 않고 1차년도 사업수행결과의 기초자료인 연차실적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연구원 및 부서직원들, 협동연구기관의 참여인력들이 실적달성 및 연차실적보고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여 2013. 7. 15. 최종본을 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 1차년도 수행결과에 대해 ‘계속수행’ 평가를 받았으나, 박○○ 등은 마치 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처럼 지역 여러 기관(○○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도감사위원회, ○○지역 언론, 기획평가원)에 악의적인 내용을 배포하여 상황을 오도하였다. 나. 박○○ 등이 2013. 8. 26. 면직처리 된 이후 2013. 9. 3. ○○지방 인터넷언론에 연구비리 기사가 게재되자, 기획평가원이 다음날 ○○테크노파크에 언론보도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테크노파크는 2013. 9. 9.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논문ㆍ특허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는 없었음을 통보하였으나,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9. 4.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4. 1. 27.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 과제 관련 연구부정행위 등을 지적하였는데, 기획평가원은 종합감사결과가 나오자마자 2014. 2. 6.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며 ○○테크노파크에 이 사건 협약의 해약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을 ○○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2013. 10. 14. 신규 부임한 원장은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기한 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기획평가원 제재조치평가단의 1년 참여제한조치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5명 이상 9명 이하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는데, ○○테크노파크는 기획평가원에 언론보도에 대한 경위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외에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제출 및 소명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획평가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검증절차도 없이 객관적이지 않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만을 두고 연구부정행위로 자체판단 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0조, 제30조, 제31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제52조에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라. 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개최된 ○○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2014. 2. 11.)에서도 대다수 인사위원들이 논문투고와 특허출원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고 한다)는 ○○테크노파크 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당 징계(정직 3개월) 및 부당 해고(사직)에 대하여 청구인의 승소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청구인이 비위행위를 했다거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직접 관여 또는 지시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부당 징계 등은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 등 관리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청구인은 ○○테크노파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는 박○○을 저자로 포함시켜 논문을 최종 수정투고(2013. 8. 7.)하였고, 해당 논문은 해당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13. 심사거절 되었는데, 청구인은 문제가 된 연구저자 부분을 논문심사 이전에 재검토 및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이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자가 공동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박○○은 ○○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논문 및 특허에 기여한 바가 없어 저자와 발명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청구인은 주관연구책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단순히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 등록 여부와 참여율 뿐 아니라 과제에 참여한 정○○, 이○○, 고○○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도를 판단해 논문 저자로 선정하였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없다. 한편 특허출원과 관련해 주발명자인 협동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양찬석)의 의사에 따라 주발명자로 ○○테크노파크와 주식회사 제농을 출원인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서 3명씩을 발명자로 표기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이므로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성이 없는 박○○, 박○○의 주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연구부정 관련 검증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오류를 범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획평가원은 일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청구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2013. 9. 4. ○○테크노파크에게 요청하였으나, ○○테크노파크는 모든 의혹과 심층적 조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기획평가원은 도감사위원회에서 2014. 1. 27. 발표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징계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청구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한 것이며, ○○테크노파크의 장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나오는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피감기관에의 조치사항 및 ○○테크노파크의 장이 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감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할 주요한 근거가 되고, 관련규정에 의할 때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라 할 것인데, 기획평가원의 사실확인(검증) 요청에 대해, ○○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언론보도경위와 사실확인서’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판단의 근거도 제시되어 있는바 기획평가원이 위 사실확인서를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로 인정한 것이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할 수 없으며, 기획평가원이 지속적으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감사결과 발표를 보고 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제재처분에 이른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논문은 투고 이후에는 이를 접수한 학회가 언제든지 심사를 통해 논문등재를 할 수 있으므로, 연구부정행위 성립 여부는 논문을 투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투고 이후 논문의 등재 또는 등재 거절 등 정황은 이미 성립한 연구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청구인이 해당 논문의 주저자라고 볼 수 있는 박○○을 논문 투고 당시인 2013. 7. 15. 누락했던 것이 사실이고 추후 내부검토를 거쳐 2014. 8. 7.이 되어서야 박○○을 공동저자로 추가 등재요청한 것은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조처에 불과하며, 박○○이 청구인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나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논문 작성과 진행상황에 대한 총괄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논문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11개월간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는 박○○을 누락하였다가 굳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공동저자로 추가하였다는 사실은 박○○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포함되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마.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은 이 사건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고○○과 이○○의 경우 이 사건 협약 당시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3. 7. 14.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상 참여연구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고 2014. 1. 1.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 고○○ 등이 박○○이 사직서를 작성한 2013. 7. 9. 이후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여 단 5일 만에 국내 IT 학회에 투고할 만한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정○○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문작성에 기여하였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인사위원회나 노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판정대상은 이 사건 연구부정행위의 존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은 논문의 ‘저자표시’에 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쟁점이므로 특허출원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불필요한 주장이다. 사. 결국 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에 대한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3년까지 가능한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 9. 26. 대통령령 제24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0조, 제31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5. 1. 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문기사, 연구개발과제 결과 관련 보도자료 확인요청, 언론보도 경위 및 사실확인 통보,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제재조치평가단 개최결과 보고,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참여제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 연차실적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1. ○○테크노파크에 입사하여 디지털융합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련 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테크노파크는 청구인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이 사건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자, 2012. 8. 10. 이 사건 사업의 전문기관인 기획평가원과, 과제수행기간 2012. 8. 10.부터 2015. 8. 9.까지 ○○테크노파크를 주연구기관, 주식회사 제농, 주식회사 인포마인드를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테크노파크가 2012. 8. 10.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원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상 ○○테크노파크의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은 다음과 같다. 다. 2013. 7. 9.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직원 박○○, 박○○은 청구인이 연구윤리에 위배되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청구인의 언행을 문제 삼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담당부장 선○○의 책상위에 두고 업무용 컴퓨터 내의 일체의 내용을 삭제한 뒤 퇴근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테크노파크원장은 2013. 8. 26.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라. 2013. 7. 14. ○○테크노파크는 기획평가원장에게 이 사건 과제 연구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연구실적ㆍ계획서에 기재된 논문게재 성과 및 참여연구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2013. 7. 15. 청구인이 한국IT서비스학회에 투고한 논문인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육묘 생산을 위한 밀폐형 전자동 통합환경제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 표지에 공동저자로 ‘이○○, 고○○, 석진원, 선○○, 정○○’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3. 7. 22.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라고 한다)는 ○○테크노파크원장에게 2013년도 ○○테크노파크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2013. 9. 4.부터 1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날 박○○은 부당해고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해 논문을 무단복사하고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당부장 선○○, 기획평가원 사업관리담당 정고운, ○○테크노파크원장, 청구인 등 관련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사. 2013. 7. 29. 기획평가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83.6점으로 ‘계속수행’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아. 2013. 8. 7. 청구인은 한국IT서비스학회에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 중 최초 누락된 박○○을 추가하여 논문을 재송부하면서 수정된 논문으로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수정된 저자는 ‘이○○, 박○○, 고○○, 석진원, 선○○, 정○○’으로 되어 있다. 자. 2013. 8. 13. 한국IT서비스학회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논문이 학회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학회에 투고하라는 내용으로 논문 게재 거절 통지를 하였다. 차. 2013. 9. 2. 인터넷언론매체인 ‘뉴스○○’는 청구인의 실명을 명기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실무자가 2편의 논문을 국제 논문지에 등재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던 찰나, 청구인이 외국출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국제학회 논문 투고를 막았고, 국제 논문지에 등재된 논문을 가로채 한글로 번역한 후 주저자의 이름을 빼고 무단으로 국내 학회에 투고했다는 실무담당자의 제보에 대해 도감사위원회가 2013. 9. 4.부터 ○○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2013. 9. 3. 18:23경 박○○은 기획평가원 사업담당자 정고운에게 용역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용역비 및 추가금액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논문 및 특허관련 부정이 있었으며, 박○○, 박○○이 부당해고 되어 현재 연구인력이 없고, ○○테크노파크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을 비방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카. 2013. 9. 4. 기획평가원은 ○○테크노파크원장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2013. 9. 6.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하였다. 타. 2013. 9. 9. ○○테크노파크원장은 기획평가원에 사실확인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경위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 위 - 전 직원(제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언론 보도는 사실왜곡 또는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임 - 제보 당사자는 이 사건 과제수행을 위해 2012. 6. 4. 및 2013. 4. 16.에 각각 채용한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계약직 직원임 - 제보 당사자들은 1차년도 사업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시기인 2013. 7. 9. 퇴근시간 이후에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담당부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책상위에 올려두고 제보 당사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관련 업무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개인사물을 정리하여 퇴근하였음 - 이후 전화 및 기타 방법을 동원해 연락조치를 취하였으나, 공식적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2013. 7. 10.부터 출근을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음, 이에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 2013. 8. 13.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3. 8. 26.자로 제보당사자들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음 ○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 - 제보당사자들이 이 사건 과제의 전담인력들임에도 사직원 제출시점까지 과제와 관련한 논문 결과보고 및 투고계획에 대해 정식승인(결재)을 받은 사실이 없음, 결과물인 논문은 급히 1차년도 사업추진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논문작성에 기여한 연구자들을 논문저자로 표시하여 투고하였음, 그리고 내부토의를 거쳐 사직서 제출 이전까지 11개월간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는 당사자도 논문 공동저자로 포함하여 논문을 투고하였음 - 제보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학회에 논문 2편을 투고했다는 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2013. 7. 9. 사직원 제출 이후 무단결근 상태에서 2013. 7. 19.자로 갑작스럽게 국제학회지 논문 등록비 지급요청 문서와 제보 당사자들의 국제학회 참석요청 문서 등 2건을 기안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기안 내용은 논문 작성과 투고에 대한 정확한 사전승인(결재)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었으며, 이런 행태는 개인적인 연구에 해당함을 통보하였음, 아울러 국제학회지에 등재했다는 2편의 논문에 대해 수차례의 논문 전체 내용에 대한 사전보고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한 바가 없어 당사자들 이외에 연구(사업) 책임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제보당사자들이 ‘국제학회에 2편 투고하여 등재했으며, 등재된 동 논문을 무단으로 가로챘다’,‘소속부서장이 국제학회 논문투고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임 파. 도감사위원회는 당초 일정보다 3일을 연장하여 2013. 9. 4.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테크노파크의 인사업무, 예산 및 회계분야 업무, 정관, 각종 규정 등 운영, 각종 자체사업 및 보조, 위탁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11. 19. 도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문답 및 소명을 하고 2013. 12. 23. 도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며, 2013. 12. 26. 도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청구인에 대한 지적사항(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이행 태만,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용역계약사항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당, 연구논문 및 특허출원 부적정 등)에 대해 최종확정을 하고 ○○테크노파크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특별자치도에게 ○○테크노파크에 대한 기관경고를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2014. 1. 27.자 감사결과보고서(총 106페이지)를 보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연구논문 및 특허출원 부정(페이지 10 이하, 페이지 97 이하) - 사업계획에 1차년도 사업목표로 논문 투고 1회, 특허출원 1건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13. 7. 15. 한국IT서비스학회에 이 사건 논문을 투고하고, 2013. 7. 30. 특허청에 ‘LED 조명을 이용한 접목표 활착 장치’를 특허 출원하였으며, 위 논문과 특허는 이 사건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임 - 청구인이 논문 저자 산정을 주도(이○○의 증언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면서 주 연구자인 박○○과 박○○이 연구한 결과물이고 위 두 사람이 영어로 작성한 논문과 그 내용이 비슷한 논문인데도, 주 연구자인 위 두 사람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위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논문을 보완 작성한 이○○을 주저자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실적이 없는 정○○과 참여율이 10%인 선○○, 2013. 6. 4. 부서로 발령되어 참여실적이 미미한 고○○을 공동저자로 하여 2013. 7. 15. 한국IT서비스학회에 투고하였음 - 이후 박○○, 박○○(2013. 4. 16.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사업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공동저자에서 제외)이 이의를 제기(도의원에게 제보, 언론사 제보 등)하자 2013. 8. 7. 박○○을 저자에 추가함 - 조치할 사항 ○○테크노파크원장은 청구인을 귀 기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람 하. 2014. 2. 6. 기획평가원장은 ○○테크노파크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는 해약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한다고 통보하였다. 거. 2014. 2. 11. ○○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회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여비규정 위반,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및 용역계약사항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당, 근무태만 및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소홀 등으로 중징계 요청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심의를 하고 중징계 중 ‘정직’으로 의결을 하였다. 너. 2014. 2. 19. 청구인은 기획평가원의 이 사건 협약 해약통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박○○과 박○○의 이의제기 이전에 내부협의를 통해 박○○을 논문 저자로 추가한 것이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기획평가원은 2014. 3. 5. 협약해약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어 이의신청 자격이 없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반려한다고 회신하였다. 더. ○○테크노파크원장이 2014. 2. 13. 청구인에게 한 정직처분 및 2014. 3. 7. 행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2014. 5. 2. ○○노동위원회는 위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에 비추어 과하고 위 의원면직처분은 청구인이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는데, 판정서 중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외부감사인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청구인이 부서장인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 및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ㅇ 근무지 이탈 등 복무이행 태만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해당업무의 실무담당자가 부하직원인 박○○, 박○○과 선○○ 부장의 업무로서, 청구인이 위 해당업무에 대하여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했다거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직접 관여하여 지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고의에 의한 중한 행위이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여지는 한편, 부서장으로서 관리책임자인 청구인에게는 부하직원 지휘ㆍ감독 소홀 및 소관업무의 관리자로서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실무적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임 ㅇ 또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이행 태만 사유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출장을 포함한 근무지 이탈시 회사의 원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을 통해 대부분 회사의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ㅇ 청구인의 귀책사유, 관리자로서의 관리 소홀,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 및 조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들이 고의성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여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과실인데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귀책사유의 정도보다 그 양정이 지나쳐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임 러. 2014. 5. 29. 기획평가원은 청구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조치평가단을 개최하였고, 평가단은 참여율이 저조한 연구원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한 제재사유가 인정되고, 실제 연구의 주연구원을 당초 논문저자에서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후적으로 등재하여 수정하였고, 의도적인 연구부정행위로 생각할 사항은 발견하기 어려워 참여제한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머. 2014. 6. 24. 청구인은 기획평가원에 의도적인 비위행위 및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 7. 9. 기획평가원장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기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버. ○○테크노파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4. ○○테크노파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재심판정서 중 ‘징계처분의 정당성’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도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이행 태만,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용역계약사항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당, 연구논문 및 특허출원 부적정 등 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이행 태만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해당업무의 실무담당자가 부하직원인 박○○, 박○○과 선○○ 부장의 업무이므로, 청구인이 위 해당업무에 대하여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위행위를 했다거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직접 관여하여 지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하직원의 지휘ㆍ감독 소홀 및 소관업무의 관리자로서의 관리책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과실로 인정되는 점,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이행 태만 사유는 청구인이 출장을 포함한 근무지 이탈시 원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을 통해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원장에게 종합감사결과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도감사감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장이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서. 2014. 7.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어. 박○○이 2014. 2. 10. ○○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논문 주저자와 특허 주발명자는 팀장(박○○) 1명이고 박○○은 논문, 특허에 기여한 바가 없어 저자와 발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저. 청구인이 한국IT서비스학회에 투고한 이 사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1. 서론 2. 식물공장 기초기술 2-1. 광원 2-2. 온도, 습도 및 공기흐름 2-3. C02 2-4. 수경재배 2-5. 양액조절 2-6. 생장관리기술 3. u-IT 밀폐식 생장관리 시스템 3-1. 밀폐식 시스템 3-2. 광원, 온도 제어 3-3. 생장기간 단축 및 생장단계 조절 3-4. 안정성 및 식재기술 3-5. u-IT 생장관리시스템 4. 결론 참고문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 9. 26. 대통령령 제24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1항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의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5. 1. 2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제3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은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지고,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구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4. 2. 28.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은 주관연구책임자는 관장사항으로,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결과(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포함한다)의 보고, 8.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48조는 장관은 별표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 6 제재조치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의 제재조치를 참여제한 3년 이내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제3항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34조제4호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6조제1항, 제2항을 보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52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5조제1항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44조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책임연구자이고,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사업목표로 관련 논문 투고 1회가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2013. 7. 15. 한국IT서비스학회에 이 사건 논문을 투고하면서 공동저자로 ‘이○○, 고○○, 석진원, 선○○, 정○○’으로 기재하였다가 2013. 8. 7. 박○○을 위 논문의 공동저자로 추가하여 수정투고 하였으며, 최종 게재가 거절된 사실, 2013. 7. 14. ○○테크노파크는 기획평가원장에게 이 사건 과제 연구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연구실적ㆍ계획서에 기재된 논문게재 성과에 박○○이 논문 저자에서 빠져 있는 사실, 정○○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고○○, 이○○은 이 사건 협약 당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3. 7. 14.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상 연구원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연구참여 시작일도 2013. 8. 10. 이후로 되어 있는 사실, 도감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 연구자인 박○○과 박○○이 이 사건 과제를 마무리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논문 저자에서 제외하고, 위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논문을 보완ㆍ작성한 이○○을 주저자라 하고 연구참여 실적이 없는 정○○과 참여율이 10%인 선○○, 2013. 6. 4. 부서로 발령되어 참여실적이 미미한 고○○을 공동저자로 하여 2013. 7. 15. 한국IT서비스학회에 투고하고, 박○○과 박○○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3. 8. 7. 박○○을 저자로 추가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포함한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테크노파크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 ○○테크노파크는 2014.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인에게 징계처분인 ‘정직’을 의결한 사실, 위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으로 인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박○○을 이 사건 논문 저자에서 빼거나 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이○○, 정○○, 고○○을 논문저자로 표시함으로써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나, 반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논문을 2013. 7. 15. 한국IT서비스학회에 투고할 당시 박○○ 등은 청구인과의 감정이 악화되어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 상태였고,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사업목표로 논문 투고 1회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책임자로서 과제수행에 대한 1차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논문 투고를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정에 시간에 쫓겨 투고하게 된 점, ② 2013. 7. 15. 최초 논문 투고 후 해당 논문의 심사ㆍ등재 여부 결정 이전에 청구인이 저자를 수정하여 2013. 8. 7. 박○○을 공동저자로 추가하였고, 위 논문이 실제 학회지에 등재까지 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저자 표시로 발생한 연구윤리의 훼손 등 피해가 미미한 점, ③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테크노파크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3개월의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고의에 의한 중한 행위이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소관업무 관리자로서의 관리책임을 물을 정도여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점, ④ 1차년도 과제수행 평가 결과 ‘계속수행’으로 판정을 받는 등 청구인이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재기간이 이미 상당기간 경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한을 1년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감경함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8개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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