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공정 개발’ 등 별지 기재 목록의 총 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들(이하 ‘이 사건 과제들’이라 한다)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도 협약 등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정액기술료 등을 미납하였다는 등 별지 기재의 제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1은 2019. 9. 19.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액기술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비의 공정한 집행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경영사정의 악화로 정액기술료 미납 등 관련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것인 점, 회생절차를 통해 피청구인1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 내지 소멸된 점, 청구인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매수·합병을 진행하였고 ○○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이하 ‘○○페인트’라 한다)에게 인수되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었는데, 현 지배주주인 ○○페인트 및 경영진은 위와 같은 제재사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청구인을 인수하였는바, 현 지배주주 및 경영진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100억원에 불과한 청구인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청구인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이 향후 7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정밀화학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써 청구인의 경영 정상화는 불가하게 되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1조의2, 제44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7조, 별표 1,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1이 제출한 처분서,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투자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1과 이 사건 과제들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3,598,783,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정액기술료 등을 미납하자, 피청구인1은 2019. 9. 19. 청구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법령 및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기술료 또는 정산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이 총 7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막대한 재고손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8. 1. 1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2.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8. 9. 18.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고, 2018. 10. 31.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 졌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페인트와 기업 매수·합병을 추진하였고, ○○페인트는 청구인의 보통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이로써 ○○페인트는 청구인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273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274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274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92757"></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ㆍ소재 및 장비ㆍ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등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고(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다.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정산금을 미납하는 행위(제7호)를 한 경우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기술료 또는 정산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청구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료 등을 미납한 것이고, 회생절차를 통해 피청구인1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 내지 소멸된 것이며, 청구인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어 청구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없고, 경영상 청구인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현 지배주주나 경영진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기술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경영상의 어려움 있거나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출연금 지원받고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 행정법규 위반사유의 발생에 따른 제재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의 기술료 납부 채무 등에 대한 면책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 및 그 양정을 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수행성과를 직접 소유하여 실시하는 이익을 향유하는바, 이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원받은 사업비는 법령 및 규정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남은 사업비 잔액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 집행하여 불인정된 금액 즉 정산금은 반환되어야 하고, 연구성과물의 실시 대가인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은 중요한 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엄정하게 규율할 공익상의 필요 역시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1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1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1 외에 피청구인2도 그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2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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