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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바이오텍(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 ○○ ○○ ○○○을 이용한 당뇨 치료제 개발’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 산하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6. 10. 11.부터 2018. 10. 10.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주관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과제 종료 후 2019. 4. 12. 이 사건 주관기관에게 2019. 4. 30.까지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고, 재차 2019. 5. 15.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2019. 5. 24.까지 제출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관기관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19. 6. 30. 폐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24. 기술료 미납(납부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조치로 이 사건 주관기관, 대표자, 주관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각 1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재단이 기술료 납부안내 및 독촉을 한 시점 이전인 2019. 3. 15.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총괄책임자가 아니었던 점,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라 이 사건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 별표 4의2 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2020. 1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수행과제 행정처분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과제는 2016. 10. 11.부터 수행되어 2018. 10. 10.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17. 3. 10.부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9. 3. 15.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 퇴사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 별표 4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구「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2020. 1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제19조, 별표 1에 따르면 기술료 미납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중 폐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관 및 그 대표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기술료 납부 안내 및 독촉이 있기 전 이 사건 주관기관을 퇴사하였으나, 이 사건 과제 수행 및 종료 당시 주관연구책임자였고, 평가관리지침 제19조, 별표 1에 따르면 폐업으로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1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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