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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A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0. 31. 청구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경감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피청구인은 5년을 상한으로 하는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3년간 참여제한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시기,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도 2개의 과제에 대해 각 1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이 모두 동일함에도 피청구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재직중인 한국과학기술원, 이 사건 과제 관리기관인 국립암센터에 공문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암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 소속 국립암센터는 2016. 6. 9. 등 네차례(2016. 6. 9. / 2017. 5. 29. / 2018. 1. 22. / 2019. 1. 15.)에 걸쳐 청구인, 그리고 청구인이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한국과학기술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3자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16억 6,797만 4,000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구책임자는 청구인이고, 총 연구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며, 총연구비는 16억 6,797만 4,000원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17. ‘청구인이 2016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2년 10개월간 이 사건 과제 등 8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부 회수하여 7,752만원(이 사건 과제 관련 금액은 1,962만 8,000원, 이하 7,752만원 전부를 ’공동관리자금‘이라고 한다)을 공동관리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인건비 재분배, 연구비 공통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연구개발비 편취, 횡령의혹(2019부패3357호)’ 신고사건을 피청구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이첩하였다. 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 11월경 연구개발활동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청구인의 실험실에서 연구비집행 현장점검 및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같은 해 12월경 청구인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징계건을 심의한 후, 2020년 1월경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조치(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협약 해약, 부당집행액 회수, 연구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국과학기술원에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2020년 8월경 제재조치를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제재조치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피청구인의 위 제재조치중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 외에 다른 4개의 과제에 대하여 각 별개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기간의 상한인 5년으로 제한한 것은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 판결,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되어 2021년 12월경 확정). 마. 피청구인은 2022. 3. 23. 청구인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환수금 1,962만 8,591원 및 제재부가금 981만 4,285원 등 총 2,944만 2,876원을 환수하고, 같은 해 8. 5.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다시 하기 위해 제재조치평가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8. 22. 청구인에게 ‘확정처분 통보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3년’을 처분한다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같은 해 9. 12.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2022. 8. 22. [별지1]과 같이 전자문서로 발송된 피청구인 사전통지서의 수신자인 B센터장,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그리고 청구인중 청구인을 제외한 두 수신자는 발송 당일 사전통지서를 받아 보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0. 31.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대전지방검찰청은 2021. 12. 29. 청구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청구인이 공동관리자금 조성·사용과 관련하여 행정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청구인의 ‘연구개발비 편취 및 횡령의혹’에 대해 당초 10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3과제×3년) + 1과제 1년]을 사전통지하였다가, 2022년 12월경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아래 1)과 같이 ‘청구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2년간 제한하였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과제별 총연구비 및 연구비환수액,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처분 통지서 주요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829"> ┌──────┬──────────────────────────────────────────────┐ │처분의 │? 연구비 용도 외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 │원인이 되는 │ - 학생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일괄 관리하였으며, 공 │ │사실 │동 관리금액을 다른 학생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재지급 또는 연구실 공통경비 등 연 │ │ │구비 용도 외로 사용 │ ├──────┼──────────────────────────────────────────────┤ │이의신청 │? 도약연구와 도약후속 연구는 하나의 연속된 사업이라 볼 수 있음 │ │내용 │?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죄목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을 받았음. 연구비 │ │ │용도 외 사용이 실제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음 │ │ │?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본안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음. 따라서 참여제한 │ │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함 │ ├──────┼──────────────────────────────────────────────┤ │이의신청 │? 참여제한 기간 감경 │ │심의결과 │ - (참여제한) 재검토 요청자가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 │ │ │공동관리된 학생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에 불과한 점, 중단 이후 세 번 │ │ │의 재판으로 이미 2년 이상 신규과제를 신청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1년 처 │ │ │분이 적정하다고 판단 │ ├──────┼──────────────────────────────────────────────┤ │처분내용 │? 과제 2건에 대해 참여제한 각 1년 │ └──────┴──────────────────────────────────────────────┘ </img> 2)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별 총연구비 및 참여제한기간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7759"> ┌───┬────┬─────┬─────┬────────────────┐ │과제명│총연구A │연구비 │제재부가금│참여제한 │ │ │(백만원 │환수(원)* │(원) ├────┬────┬──────┤ │ │) │ │ │1차확정 │사전통보│2차확정 │ │ │ │ │ │(소송전)│(소송후)│(이의신청후 │ │ │ │ │ │ │ │) │ ├───┼────┼─────┼─────┼────┼────┼──────┤ │C │1,066 │13,064,028│6,268,291 │5년 │3년 │1년 │ ├───┼────┼─────┼─────┼────┼────┼──────┤ │D │1,023 │13,681,78 │6,840,891 │5년 │3년 │1년 │ │ │ │3 │ │ │ │ │ ├───┼────┼─────┼─────┼────┼────┼──────┤ │E │800 │13,673,52 │6,836,761 │5년 │3년 │미확정 │ │ │ │3 │ │ │ │ │ ├───┼────┼─────┼─────┼────┼────┼──────┤ │F │40 │1,252,240 │626,120 │5년 │1년 │미확정 │ ├───┼────┼─────┼─────┼────┼────┼──────┤ │합계 │- │41,671,57 │ │ │ │ │ │ │ │4 │ │ │ │ │ └───┴────┴─────┴─────┴────┴────┴──────┘ </img> * 회수하여 공동 관리된 학생인건비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학생 인건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와 제21조를 종합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여야 하는데, 이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되,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송달의 효력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송달은 해당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2. 8. 22. 전자문서형식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는 당일 A센터장과 한국과학기술원총장만 받아 보았을 뿐, 청구인이 받아 보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자문서 형식 외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거나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위법·부당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1]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2] 이 사건 처분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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