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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8 국가유공자가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제주도 ○○시 ○○동 555-3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공상군경, 상이등급 6급)의 부(父)인 청구외 고△△과 1980년부터 동거하면서 위 고○○를 주로 양육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2. 국가유공자가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호적등본상 청구인이 이미 성년이 지난 1993. 12. 13. 국가유공자의 부(父)와 혼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의 부(父) 청구외 고△△과 1993년 12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0년부터 동거하면서 위 고○○를 친자와 같이 보살폈으며, 위 고○○는 청구인을 생모로 알고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고, 위 고○○의 생모인 청구외 김○○ 또한 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형식적인 신고사항인 호적상 혼인신고 일자와 주민등록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부양사실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고○○(1969. 8. 2.생)는 1989. 8. 3. 해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9년 12월경 "우측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상이를 입고 1990. 6. 12.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으며, 2002. 7. 24.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위 고○○의 생모인 청구외 김○○은 1968. 8. 13. 청구외 고△△과 혼인하여 1969. 8. 2. 위 고○○를 출산하였고, 1993. 11. 28. 위 고△△과 이혼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부(父)인 청구외 고△△과 1993. 12. 13.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0. 5. 23. 국가유공자인 고○○(고△△ 및 김○○)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315-7번지로 전입하였고, 이후 1995. 2. 8. 제주도 ○○시 ○○동 555-3번지로 함께 전입하였으며, 이 때까지 위 고○○와 생모인 김○○은 함께 거주하였다. (마) 국가유공자인 고○○는, 생모인 청구외 김○○이 1970년대 중반부터 뇌 이상으로 다리가 마비되어 집안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가사를 도와주게 되었고 1980년부터는 아버지인 청구외 고△△과 동거하면서 자신을 양육하였다는 내용의 부양사실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김○○ 또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부양사실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7. 12. 국가유공자인 고○○의 부(父)인 청구외 고△△과 1980년부터 동거하면서 위 고○○를 주로 양육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청구인이 1980년부터 위 고△△과 동거하면서 위 고○○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상 1993. 12. 23. 위 고○○가 24세 되던 해에 부(고△△)와 혼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상 1995년까지 위 고○○가 생모인 청구외 김○○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를 양육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모(母)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母)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부(父)와 혼인하여 부의 배우자인 점은 확인되나,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국가유공자인 고○○가 24세 되던 해인 1993. 12. 13.인 점, 청구인이 1990. 5. 23. 위 고○○와 고○○의 생모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315-7번지로 전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990. 5. 23. 이전에 청구인이 위 고○○를 양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위 고○○와 김○○은 1995. 2. 8.까지 제주도 ○○시 ○○동 555-3번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고○○를 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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