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5 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면 ○○리 111-2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5. 9. 9. 상부의 철야작업 지시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중 후진하던 화물열차에 치여 좌측 손목의 절단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 공병단 ○○대대 3중대 소속으로 전출이 되어 대전 ○○병참기지 옆으로 개설되는 도로의 골탄 포장작업을 하였는데, 준공일자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중 1965. 9. 9. 19:00경 부대 혼합 골탄을 적재하고 공사장 중간 부분에서 후진을 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떨어지는 바람에 ○○역에서 대전 ○○병참기지로 후진하여 들어가는 화물열차 바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목의 절단상을 입고 대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대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역에서 철길을 지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고 당시 상부지시로 인해 ○○역에는 갈 수도 없었고, 더욱이 그렇게 ○○역에서 열차에 치였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3. 31.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전박 절단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관절부 절단”로, 상이경위는 “64. 5. 6.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근무 중 65. 9. 9. 대전시내 간선도로 포장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 중 화물차에 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로, 병상일지:위 원상병명으로 65. 9. 11. 제△△육군병원, 65. 10. 26.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1965. 9. 9. 18:00경 ○○역에서 열차사고(traffic accident passed railway)로 좌측 손목 절단상을 당하여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발병지명은 “○○시”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제△△병원의 간호기록란상에는 청구인이 1965. 9. 9. 20:30경 ○○역에서 4열차를 기다리던 중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화물차에 치여 좌측 손목에 절단상을 입고 구급차로 제△△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1966. 1. 12.자 제○○육군병원의 의병전역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상별란에 “사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건설 공병단 ○○대대 3중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사고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외 이○○이 자대내에서 골탄혼합작업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서 청구인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부의 철야작업 지시로 인해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중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는 바람에 서대전역에서 대전 9병참기지로 후진하여 들어가는 화물열차 바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 전박 절단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육군병원의 최종의병전역심사의결서에 상별을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열차사고로 다쳤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이고 직접 사고사실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부의 철야작업 지사로 인해 대전 9병참기지 옆으로 개설되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중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는 바람에 ○○역에서 대전 ○○병참기지로 후진하여 들어가는 화물열차 바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 전박 절단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역에서 열차사고로 인하여 좌측 절단상을 당하여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상에는 청구인이 ○○역에서 4열차를 기다리던 중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화물차에 치여 좌측 팔목에 절단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등 부상장소 및 부상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와 일치하지 않는 점, 제○○육군병원의 최종의병전역심사의결서에 상별을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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