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9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0의 1 ○○아파트 122동 16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복무중 소속 부대 앞 ○○천에서 상관의 지휘ㆍ인솔하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상이(저산소성 뇌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익수사고는 소속상관의 지휘하의 단체행동중 발생한 것이 아닌 공무와 관련없는 청구인의 사적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1998. 6. 10.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단기하사를 지원하여 어려운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용된 뒤 3개월여만에 익수사고를 당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의 상이를 입고 2년동안 말한마디 못하고 누워 있다. 나. 1차 중요사건보고서는 청구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던 장교들의 문책을 회피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작성되었고, 사고지점은 하절기에 민간인과 부대 장병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자주 이용한 유원지로서 수면길이 13.14미터, 수심 0.5-2.0미터 이내의 개천이며, 그곳에서 수영, 야영, 천렵도 하였다. 사고지점을 수영금지구역이라고 한 것은 부대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부대에서는 수영금지입간판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 청구인의 직속상관인 김△△ 중위가 명령하여 영외로 인솔 사고지점에서 다른 장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고 장교들의 묵인하에 수영도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행동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장교들은 사적인 행위중었는지 모르나 상관을 모시고 명령에 따라야 했던 청구인에게는 분명 근무의 연장이다. 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내를 이탈하여 익수하였다면 청구인의 과실이라고 하겠지만 이 건 사고는 일과후 자신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상관들의 심부름을 위하여 상관에게 인솔(지시)되어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고지점에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제○○군 헌병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관계자 소속대대장 신□□ 중령은 사고지점이 부대 앞에 있음을 고려하여 외출ㆍ외박중인 부대사병들의 익사사고예방을 위하여 1995. 7. 20.경 수영금지입간판을 제작하여 사고장소주변에 설치하였고, 사고당일 입간판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김△△ 중위가 명령(지시)하여 영내거주자를 영외로 인솔하여 사고지점에서 다른 장교들과 물놀이를 함께 하였다면 단체행동으로 보아 일과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휘관 또는 일직사관으로부터 외출허가 등 특별한 조치를 득하지 않은 채 소속대 간부들과 함께 퇴근하여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투망 등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혼자 수영하다가 상이를 입은 것으로서 동 사고를 소속상관의 지휘하의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영내거주자가 영외에서 수영하다가 익수한 것은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중의 사고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1 및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3-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통보, 중요사고보고, 민원사건(공상처리요망)조사결과보고, 병상일지, 진술서, 초임하사관내무생활규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8. 10. 육군 제△△부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고보고서에 의하면, 제△△공병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인사기록담당관(계급:하사)인 청구인은 1996. 8. 9. 17:30경 소속대를 퇴근후 정보장교인 김□□ 중위, 인사장교인 김△△ 중위, 2중대장인 문□□ 대위 등 3명과 함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소속대 앞 ○○천에서 물놀이를 하던중 같은 날 17:50경 수영금지구역(소속대에서 같은해 7월 초순 수영금지표지판 설치)인 사고장소(강폭:30m, 수심:2m, 수온:21。C)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부근에 있던 위 장교들이 구조하였으나 청구인이 의식이 없어 강원도 □□군 □□면의 119구급 차량편으로 제□□이동 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같은 날 19:49경 UH-1H 헬기편으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군 헌병대에서 청구인의 전공상재심의(의뢰)시행공문(헌수 37146-88, 1997.5.30.)에 첨부한 민원사건(공상처리요망)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①소속 대대장인 신□□ 중령은 사고지점이 부대에 인접해 있음을 고려하여 외출, 외박 중인 부대사병들의 익사사고예방을 위하여 1995. 7. 20.경 수영금지입간판을 제작하여 사고장소주변에 설치하였고, 사고당일 입간판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었음. ②1996. 6. 15.경 위 소속 대대장이 청구인에게 영내에 있는 독신 하사관 숙소에 기거하도록 허가하면서 영외를 출입시는 반드시 주간 중대장 또는 야간 일직사령의 허락을 득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을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이를 확인하였음. ③사고당일인 1996. 8. 9. 17:10경 직무상 상관인 인사과장 김△△ 중위가 지휘관이나 일직사관에게 외출허가 등의 특별한 조치를 득하지 않은 채 막연히 물놀이를 가자며 청구인을 사고장소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입증되었음. ④김△△ 중위는 청구인의 직무상 상관으로서 영내거주자인 청구인을 인솔하여 물놀이를 갈 경우 주간 지휘관 또는 야간 일직사관의 통제(외출허락)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특별한 조치없이 청구인을 데리고 물놀이 갔으며, 또한 상관으로서 청구인이 위험한 지역에서 수영을 하면 즉시 제지하는 등 이 건과 같은 익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한 비위가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군의관 이▽▽ 대위가 1997. 12.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저산소성 뇌손상(식물인간상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두차례에 걸친 육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1997. 8. 22, 1997. 10. 30.) 청구인의 병명인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하여 각각 “수영금지구역에 수영행위, 일과후 행동으로 공무와 관련성 희박, 비해당”과 “1996년 8월경 물놀이 경위가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비해당”의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 20.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5. 29. ○○위원회에서 “청구인은 퇴근후 소속대 간부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물놀이를 하던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서 이 건 사고를 소속상관 지휘하의 단체행동중의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영내거주자가 퇴근후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중의 사고로 상이를 입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전공상비해당처분한 육군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법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상이는 상관들의 심부름을 위하여 일과후 자신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직속상관인 김△△ 중위의 명령에 의하여 영외로 인솔되어 사고지점에서 다른 장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고 장교들의 묵인하에 수영도 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단체행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1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는 공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와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내거주자로서 일과후 중대장이나 야간일직사령의 외출 등 허락을 얻지 않고 부대밖으로 나가서 정보장교인 김□□ 중위 등 3명의 장교와 함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수영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소속대 앞 ○○천에서 물놀이ㆍ수영 등을 하다가 물에 빠져 상이를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소속상관 지휘하의 단체행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가 소속상관의 지휘하의 단체행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적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