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19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9동 456-3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인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중 1997. 5. 2. 08:00경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등록하여 줄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중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경찰서장이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가 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이□□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고인의 맞은 편에서 △△를 몰며 달려오던 청구외 구□□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다른 목격자인 청구외 임□□은 사고 당시 고인의 자동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고인의 자동차를 뒤에서 충돌하여 고인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가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임□□은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앞서가던 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을 충돌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안전협회 대구지부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마주오던 차량과 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이 1차 충돌한 후 회전하면서 차량 뒷부분을 2차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반 상황을 검토할 때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데 대하여 고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진술은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구교육법 제75조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증서, 진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청구서,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사망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4. 2. 20. 출생)은 사고 당시 대구광역시 ○○중학교 연구주임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기본재직기간은 25년 1월이다. (나) 대구○○경찰서에서 1997. 5. 2.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1997. 5. 2. 08:00경 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가 ○○식당방면에서 ▽▽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약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우측 앞 범퍼 휀다부분으로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마주 오던 청구외 구□□이 운전하던 △△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부딪치고, 위 △△ 승용차 후방의 같은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청구외 정□□가 운전하던 ◇◇ 승용차는 위 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위 △△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부분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고로 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제2경추골절, 선행사인은 뇌진탕 및 뇌좌상)하였고, 청구외 구□□은 간피막하혈증이라는 병명으로 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15일간(1997. 5. 2.부터 1997. 5. 17.까지)치료를 받았다. (라)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 승용차 운전자인 위 구□□은 사고 당일 ▽▽동방면에서 ○○식당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70~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던중 반대차로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위 ◇◇ 운전자인 청구외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정□□는 위 △△ 승용차의 30~40미터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고인의 ▽▽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위 △△ 승용차와 충돌하고, 충돌과 동시에 위 ▽▽ 승용차는 한바퀴를 돌면서 위 ◇◇ 승용차와 다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고인의 ▽▽ 승용차 뒤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청구외 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본인은 사고 당일 ○○식당방면에서 ▽▽동방면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로 위 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본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번호불상의 지프차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는 신호를 하여 본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위 지프차의 뒤를 따르던 번호불상의 화물차도 경적을 울리며 앞의 지프차에게 신호를 하니 위 지프차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본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위 화물차는 1차로로 계속 주행하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들린 후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화물차는 우측 대각선으로 빠져 나와 2차로로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2차로의 진행순서는 화물차량ㆍ지프차ㆍ본인의 개인택시였고,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갑자기 화물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을 보면 화물차가 위 ▽▽ 승용차를 충돌한 것이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사고 당시 위 ◇◇ 승용차를 뒤따르며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고인의 맞은 편에서 △△를 몰며 달려오던 청구외 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 대구○○경찰서에서는 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사고인지 아니면, 위 ▽▽ 승용차의 뒷부분을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고인으로 하여금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동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화물차와의 충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1) ▽▽ 승용차(충돌전 주행속도는 시속 92킬로미터로 추산)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시작된 4줄의 타이어자국(약 30M)은 좌로 휘어지며 반대방향 1차로까지 연결되어 있고, 최초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위 타이어자국은 핸들 급조향으로 발생된 요-마크(yaw-mark)로 확인되었으므로 충돌에 의하여 발생된 흔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 승용차의 지상고 0.7~0.95m 부분에 파손이 이루어져 있는 바, 일반 승용차 및 화물차의 전면 범퍼 지상고가 0.6m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 승용차의 뒤에서 추돌되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 ▽▽ 승용차의 뒤에서 촬영된 파손 형태가 차체 안쪽으로 밀려진 형태를 보이고 있어 충돌 가능성보다는 옆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것은 마주오던 △△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2차 충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 승용차의 뒷부분 우측 모서리에 옆방향에서 충격을 받았다면 충격의 힘이 ▽▽ 승용차의 뒷부분을 좌측으로 틀어지게 하고 이 경우 차량의 회전은 시계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인바,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위 △△ 승용차와 충돌한 이 건 사고와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1997. 11. 28. 발급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을 중과실 적용자로 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고인이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중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고 당시 위 ◇◇ 승용차를 뒤따르며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진술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고인의 맞은 편에서 △△를 몰며 달려오던 청구외 구□□이라고 하면서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이□□의 진술내용은 위 이□□을 제외한 다른 목격자들(△△ 운전자인 청구외 구□□, ◇◇ 운전자인 청구외 정□□, 사고 목격자인 청구외 임□□ 등)의 진술과 모순되고, 고인의 출근방향(○○식당방면에서 ▽▽동방면)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이□□의 진술내용대로라면 △△ 승용차의 파손부분이 우측 앞 범퍼부분이고 ▽▽ 승용차의 파손부분은 좌측 앞 범퍼부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 승용차의 파손부분은 좌측 앞 범퍼이고 ▽▽ 승용차의 파손부분은 우측 앞 범퍼 휀다부분이어서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의 진술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대구○○경찰서에서 고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사고인지 아니면, 위 ▽▽ 승용차의 뒷부분을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감정을 의뢰하여 동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화물차가 고인의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고인의 중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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