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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4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93의 2 ○○빌라 8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2. 6. 24. 19:20경 부대를 퇴근하여 강원도 △△군 △△면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을 문병한 후 다음날 새벽 소속대로 복귀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2. 고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을 사망하게 한 이 건 교통사고는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1998.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이 건 교통사고는 고인이 부대를 퇴근하여 부친을 문병한 후 소속대로 자가운전하여 복귀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은 공군소속 헌병대 상사로서 1992. 6. 8. 현소속부대인 △△시 □□면 소재 공군제○○전투비행단에 전보되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대장의 허가하에 영내에 거주하고 있었는 바, 퇴근후 △△지역 인근에 살고 계신 병환중인 부친을 문병한 사실 자체는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라 할 수 있으나 문병을 마치고 일과수행을 위하여 당시 숙소인 부대로 복귀하던 행위는 마땅히 공무수행중이거나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이유가 이 건 교통사고가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 때문이라고 하나, 사고당시 상대차량의 운전자 일행은 당일 22: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중이었던 점, 또한 상대차량의 동승자 5명중 여성 2명은 룸싸롱 종업원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기타 사고시간이 01:00경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차량의 탑승자 일행은 1차회식 이외에도 2차의 행적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음주측정사실조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상대차량 일행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사건조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왜곡진술을 하였을 소지가 다분히 있고, 이 건 사고가 고인의 피로누적 등 신체적 한계에서 비롯된 고인의 과실에서 기인하였을지는 몰라도 이를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출ㆍ퇴근이란 군경이 직무에 관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군경이 위 왕복의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동안과 그 후의 왕복은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ㆍ퇴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고인이 부대를 퇴근하여 본가에 들러 부친을 문병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속부대로 복귀하던중 이 건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군 제○○전투비행단 보통검찰기록중 공군 제○○헌병대대 군사경찰관 임△△ 헌병중사의 의견과 공군 제○○헌병대대 수사계의 변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통사고보고서(상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는 고인이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깜박졸음운전(조사자의 추정)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7, 2.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3-4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순직군경등록대상비대상결과통지, 피해일람표, 사망확인조서, 공군 제○○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의 불기소사건기록, 전공사상심사의결서ㆍ전공상자발생보고서(1998. 6. 17. 공군본부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심의자료송부문건의 첨부자료),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망(일반)확인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공군 제○○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의 불기소사건기록, 전공상자발생보고서 및 피해일람표에 의하면, 공군 제○○전투비행단 제○○헌병대대 소속 이등 상사인 고인(거주지:공군 제○○전투비행단 헌병대대)은 1992. 6. 8.부로 제○○비행단으로부터 제○○전투비행단으로 전입되어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고전일인 1992. 6. 24. 19:20경 부대를 출영하여 강원도 △△군 △△면 소재 부모님 집으로 가서 부친의 지병을 간병후 부대로 복귀하던중 사고당일인 1992. 6. 25. 01:00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5번 국도상(공군 제○○전투비행단 후문기점 약 300미터 거리지점)에서 고인 소유의 강원 ○○다 ○○호 ○○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시 ◇◇동 방면에서 공군 제○○전투비행단 후문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원인불상의 운전부주의(깜박졸음운전 추정)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마주오던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청구외 김△△ 소유의 강원 ▽▽나 ▽▽호 ▽▽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밤바 부분을 사고차량의 앞밤바 부분으로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객중 3인(김△△, 이□□, 강□□)은 중상을, 2인(이△△, 서□□)은 경상을 입었고,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은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고인은 사고발생후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료중 사망하였고, 또한 고인이 사망하였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1992. 6. 25. 발행) 및 사망경위서(1992. 6. 27. 발행)에 의하면, 고인은 1992. 6. 25. 03:40경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뇌헤로니아에 의한 호흡중추마비(추정)”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본부에서 1998. 6. 17. 국가보훈처에 송부한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부대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1992. 6. 30.)한 결과, “고인이 1992. 6. 25. 01:00경 강원도 △△군 □□면 소재 국도상에서 교통사고사한 것은 비공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6. 2.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7.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부대를 퇴근하여 본가에 들러 부친의 문병을 마친 후 소속대로 복귀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동 사고는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사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소정의 출근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 순직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고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근무장소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판 1996. 9. 6. 95누1108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 당시 고인의 주거지는 공군 제○○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영내이고, 근무장소는 동 제○○전투비행단 헌병대대로서 고인의 주거지와 근무장소가 동일하게 제○○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영내에 있으며, 고인이 사고전일 퇴근후 강원도 △△군 △△면 소재 본가에 가서 부친을 문병하고 다음날 01:00경 숙소가 있는 부대로 복귀중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근무장소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인이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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