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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9. 4. 결정

철거한 건축중인 건물과 관련되어 투입된 공사비용과 철거비용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지0014

요지

패션센터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골조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한 후 새로이 업무용 빌딩인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기존의 골조공사비 및 철거공사비는 신축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봄으로 신고납부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4.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027,810,220원, 농어촌특별세 502,781,020원, 등록세 2,011,124,080원, 지방교육세 402,224,810원, 합계 7,943,940,130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4,933,558,600원, 농어촌특별세 493,355,860원, 등록세 1,973,423,440원, 지방교육세 394,684,680원, 합계 7,795,022,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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