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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9. 1. 결정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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