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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02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상남도 ○○시 ○○면 ○○리 ○○ 246-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복무중이던 1997. 3. 26. 후임자인 청구외 이□□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이(하악 좌측 우각부 및 정중부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1998.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복무중이던 1997. 3. 26. 부러진 한쪽 다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가해자인 청구외 이□□과 외출을 하려고 대기중이었는데, 위 이□□이 후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계속해서 반말을 하기에 청구인은 선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나, 위 이□□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화를 내며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냐, 지금 짠밥에 반말하면 되지”라고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기에 청구인은 위 이□□에게 “네가 고참한테 반말하면 되냐”라고 3회 이상 훈계하였으나, 위 이□□은 “제대 3개월 남았으면 조용히 지내”라며 청구인의 얼굴 앞에 몇 번이나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청구인을 치려고 하여, 청구인은 위 이□□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불편한 한 쪽 다리 때문에 멀리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다가오는 이□□을 향해 청구인이 손바닥을 들어 막았고, 이것이 위 이□□의 다가오는 속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의 얼굴 어느 곳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그 때 이□□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 시작하였는 바, ○○경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상하관계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계급이 주어져 있는데 이를 지키려고 한 것은 분명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3-1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등 가해행위로 인한 상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히 사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ㆍ공사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청구외 이□□은 “반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이□□의 뺨을 한 대 때리자 격분한 위 이□□이 오른손 주먹으로 턱과 입을 두 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대설치법 제8조제1항 ○○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지휘관확인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8.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1997. 7.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서울□□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1997. 3. 26. 08:50경 서울특별시 △△구 ▽▽ 4동 791-38호 소재 위 ○○중대 숙영지 건물 3층 가스반 옆 베란다에서 청구인이 후임자인 청구외 이□□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위 이□□이 “반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여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위 이□□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고, 위 이□□은 뺨을 맞은데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청구인의 턱과 입을 두 차례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우측 우각부, 정중부),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1998. 2. 24. 청구인이 영내에서 후임자의 고의에 의한 구타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국립경찰병원장이 1997. 4. 2.과 1998. 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각각 “하악 좌측 우각부 및 정중부 골절”과 “부정교합, 좌측 약관절 내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3. 18.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5. 13. 피청구인은 “사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경찰대원이 영내에서 상이를 당하였다면, 그 원인된 행위가 상이를 당한 ○○경찰의 직무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상이가 수행하던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청구인이 후임자인 위 이□□이 선임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 된 계기가 청구인이 위 이□□을 구타하여 자초한 것이 아니라 위 이□□이 청구인의 행위에 과잉반응을 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직무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먼저 손으로 위 이□□의 뺨을 때리는 등 청구인에게도 위 상이의 발생 과정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된 책임은 위 이□□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고는 ○○경찰생활에 수반되는 선임자와 후임자간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상이는 위와 같은 ○○경찰생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야기된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선임자인 청구인이 후임자인 이□□을 훈계함에 있어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먼저 후임자인 위 이□□의 뺨을 때림으로써 위 사고를 야기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3-1(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폭력등 가해행위로 인한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요건해당자로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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