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74-76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대대병력훈련을 수행하다가 척추를 다쳐 1970. 6. 12. 제○○후송병원에서 ‘이분척추골,수막류’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71. 9.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연천 전곡산에서 대대병력훈력을 받던 중 산골짜기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몹시 춥다는 이유로 철수명령이 있었고 청구인도 진지를 철수하다가 눈 위에서 미끄러져 바위에 허리를 부딪혀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대 가기 전에 요통을 앓은 적이 없는 점, 7~8년 전 양쪽 다리와 왼쪽 엉덩이가 심하게 아프고 왼쪽 다리는 마비증상까지 왔던 점, 척추가 아픈 이유로 양쪽 다리가 쓰리고 열이 나 현재도 다리를 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9.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외관찰, 이분척추골, 수막류"로,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사이 및 외상성 반흔 요배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2002. 9.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68년 12월경 허리부상으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6. 12.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3.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0. 6. 12.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이분증, 수막류"의 진단을 받고 안정가료 후 1970. 8. 11. 위 ○○후송병원에 재입원 하였으며, 1970. 8. 11.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4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년 9월경부터 우연히 요추부위에 낭종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1969. 6. 12.), 둔부 바로 위에 주먹만한 크기의 낭종이 만져지며(1970. 8. 11.), 위 낭종 제거 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술을 거부하였다(1970. 8. 24.)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후송병원에서 1970. 12. 16. 낭종제거 수술을 받았다. (라) 경상남도 ○○시 ○○동 3가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 소속 의사 청구외 황○○은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협착증 요추 4-5번 사이 및 외상성 반흔, 요배부"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군 생활 도중 훈련하다가 부상당한 병력이 있으며 당시 수술적 치료로 생각되는 요배부 반흔이 남아 있음. 이후 지속적인 요배부 동통과 방사통이 있어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상기 질환으로 판단됨. 이로 인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2002. 11. 22.자로 발급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이분척추골, 수막류’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 4년 전인 1966년경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3. 6. 3.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척추이분증(spina bifida)은 선천적인 결손으로 척추의 뒷부분(척추궁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하부 요추와 천추에 흔하게 발생되는데 제5요추는 성인의 1-2%, 제1천추는 25-30%에서 이분척추가 관찰되고, 이는 신경다발인 척수의 일부분이 탈출하는 낭성이분척추증과 뼈의 결손만 있는 잠재성 이분척추증으로 나뉘며, 낭성이분척추증은 수막만 탈출한 수막류와 수막과 신경조직이 탈출한 수막척수류가 있는제 수막류는 대개 신경학적인 이상은 없는 질환이고, 척추관협착증은 선천적으로 척수신경이나 척수가 지나는 길이 좁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뼈와 인대의 변성이 생기면서 더욱 척수가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와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척추의 퇴행성관절염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는 질환이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외관찰, 이분척추골, 수막류"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이분척추골(이분척추증)은 선척적인 질병으로 분류되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년 ○○후송병원에 입원하기 4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