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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9. 해군에 입영하여 2016. 11. 9. 보충역으로 전역 후, 2018. 5. 29. 복무 만료(소집 해제)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 1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언,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현재까지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2. 29. 해군에 입영하여 2016. 11. 9. 보충역으로 전역 후, 2018. 5. 29. 복무 만료(소집 해제)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양경찰청장의 2018. 6. 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6. 5. 23. ~ 2016. 6. 26. ○ 상이 장소: 경찰서 취사장, 내무반, 샤워장, 탈의실, 당직실 등 ○ 상이원인: 구타·폭력행위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원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현상병명: 공란 ○ 상이경위 - 2016년 6월경 선임의경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6월 28일자 경찰병원 진단)을 받았고, 심리적 불안증세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병원 외래 진료를 함 - 2016. 9. 21. 국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으로 2016. 11. 3. 해군본부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결과, 군 복무 부적합으로 2016. 11. 9. 전역(보충역) 의결됨 다.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초진기록(2016. 5. 23.) - 주호소, 기간: 폐쇄공포증, 초등학교 1학년 - 질병 상태: 초등학교 1학년 때 PC방에서 화재가 났는데 출구를 못 찾고, 구조되었으나 이후 갇힌 공간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함 - 증상: 배 안 지하로 들어가면 30분 ~ 1시간 내에 어지럽고 답답함이 시작 - 병전 성격: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스포츠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다고 함 - 정신상태검사: 양호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기록(2016. 6. 28.) - 현질병 상태: 부대 내에서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샤워기 뽑아서 찬물로 몸에 뿌리며, 알몸 사진을 찍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계속 뜨겁게 함)를 심하게 당하여, 너무 우울해 죽고 싶어 정신과 약 7봉을 모두 먹고 응급실에서 깨어남, 뺨맞던 생각 자꾸 남 - 소대장: 복무 점검상 극단적인 내용 있어 부모님 만나 군 복무 가능할지 의논하기로 함 - Severity of illness: Moderately ill - ptsd sx에 대한 재평가 필요함 설명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기록(2016. 8. 22.) - 현질병 상태: 뺨맞던 생각 자꾸 남, 멍하고 어지럽고 무기력함 라. ○○시 ○○구 소재 ○○의료재단 ○○병원의 의사 손○○이 작성한 2018. 5. 24.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진단: 외상후 스트레스장애(F431), 우울증 NOS(F329) ○ 치료 내용 및 소견: 군대생활을 해경에서 하던 중, 군대 선임들에게 구타 및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뒤에, 불안, 불면, 자살사고, 과각성, 사고당시의 재경험, 환각 증세 등에 심하게 시달리면서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를 2016. 8. 4.부터 시작해서 현시점까지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를 하고 있음, 현재도 불안, 불면, 자살사고, 재경험 증세가 심하여 여전히 치료중이며, 향후 증세 완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향후 6개월 이상 장기간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가 필요하다가 사료됨, 현재 증세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학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신적인 안정가료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심신안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급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외래재진기록(경찰병원, 본인진술)상, ‘2016. 6. 28. 부대 내에서 선임들한테 가혹행위 너무 심하게 당하고, 두 명한테 맞고, 샤워기 뽑아서 찬물 틀어 몸에 뿌리고, 알몸사진 찍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계속 뜨겁게 함’ 등의 기록은 확인되나, ○ 2016. 10. 7.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상, 폭행죄 관련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평소 취사장 상태가 불량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2대 폭행한 사실 인정)하였으나, 모욕죄와 성폭력 관련 수사결과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고, 고소인이 합의서 및 고소 취소장 제출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므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기록으로 보아, 동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외래재진기록지(2016. 6. 28.)상 ‘ptsd sx에 대한 재평가 필요함 설명’이라는 기록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2018. 5. 24.)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록이 확인되는바, 의학정보상 이 사건 질병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2016. 10. 7.)상, 폭행죄 관련 수사한 결과 해당사건 선임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평소 취사장 상태가 불량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2대 폭행한 사실 인정)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만한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에 이르거나 총기사고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증명할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2016. 5. 23.)상 ‘정신상태검사: 양호’라고 기재된 것 외에 이 사건 질병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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