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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내무 생활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탈영을 하였고, 군대 부적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 2월 육군에 입대하여 2005년 3월에 만기 전역하였고, 2005년 11월에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9년 6월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한 자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21. 7. 23.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2008년 8월, 미상 ○ 원상병명 - 적응장애 - (의증)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9.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실연 후 우울, 발현- 한달 전 - 진단: 적응장애,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 2008. 9. 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 시 상태: 피부, 위장기, 호흡기, 신경근육 등 문제없음 ○ 2008. 9. 3.자 간호기록지 - 올해 8월 중순 1년 6개월 동안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실연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함.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지속되면서 8월 18일 출근하지 않고 탈영했으며, □□산에 있는 절에 있다가 8월 21일 스스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함. 경징계를 받았고, 부대복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업무상 어려움이 관찰되었다고 함 - 신체검진 결과 특이 외상 및 구타 흔적 관찰되지 않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여자친구와의 이별 이후 휴가 미복귀(탈영)을 하였고 이에 따른 징계 및 군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군 의무기록지상 ‘신체검진 결과 특이 외상 및 구타 흔적 관찰되지 않음’ 기록으로 구타나 가혹행위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①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②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내무생활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탈영을 하였고, 군대 부적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군○○병원의 2008. 9. 3.자 간호기록지상 ‘신체검진 결과 특이 외상 및 구타 흔적 관찰되지 않음’ 기록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만한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에 이르거나 총기사고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군○○병원의 2008. 9.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실연 후 우울, 발현- 한달 전’ 기록 등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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