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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8. 21.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후 2016. 6. 24. 복무만료(소집해제)한 사람으로서,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력이 없었고, 군 입대 후 2015년 1월경 근무자교육 당시 교육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군 복무 중 5차례에 걸쳐 실신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8. 21.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후 2016. 6. 24. 복무만료(소집해제)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3. 2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공란/부대 내 ○ 상이 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두통, 실신, 상세불명의 요통, (의증)과호흡, (의증)신체화 장애 ○ 상이경위 - 의무기록: ○○병원 외래진료, △△병원 외래진료 다. 국군△△병원,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 11. 25.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현병력: 실신(2일 전), 교육도중, 10분 내외 - 과거력 2회(훈련소에서 1회, 1~2년 전) - 신체검사: 특이사항 없음 - 진단명: 실신 ○ 2014. 12. 18.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상기환자 1~2년 전에 의식소실 없이 쓰러지는 증상 있었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내던 환자로 8월 및 11월 초반, 후반 같은 증상 발생하에 미주신경성 실신 의심되던 환자로 본원 신경외과 진료 보았으나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평가 및 처치 위하여 내원함 - 평가: 미주신경성 실신 ○ 2015. 1. 16.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실신전 - 현병력: 가끔 상기 증상 있어 내원 군 입대 전: 선생님한테 서서 혼나는 중 갑자기 식은 땀나고, 어지럽고, 시야가 천천히 흐려지다가 쓰러짐. 정신을 잃지는 않았음 군 입대 후: 저녁 7시경, 서서 근무자 교육 받던 중 10분 정도 서있다가 어지럽고 비슷한 느낌 ○ 2015. 5. 19.자 국군△△병원 응급실기록지 - 주소/현병력: 내무반에서 누워있는 중 말이 어눌하며 반응이 둔감한 상태로 발견됨. 작년 11월 실신으로 ○○병원까지 진료 후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받았던 자임 - 진단명: (의증)과호흡 ○ 2015. 5. 19.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뇌 CT) - 뇌 실질 내 이상 감도 없음, 뇌실 크기 및 모양 정상, 두개골 골절 없음 ○ 2015. 5. 28.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최근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내원 - 평일 저녁 8시 30분경 누워서 티비 보다가 전투화 닦으러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지러웠다. 시야가 흐려져서 쓰러질 것 같아 주저앉았다. 동기가 부축해서 침대에 누웠다. 누워 있다가 동기가 괜찮냐고 물어봤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이후 기억이 없다. - 과호흡에 의한 이벤트로 사료됨. 정신과적인 접근이 도움될 수 있음을 설명함. 정신과적인 치료는 거부하는 상태 - 정신과 면담, 전문상담관하고 면담 시 현역부적합심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함 - 기립성 조절장애, 혈관미주신경 반사 이후에 촉발되어 나타난 과호흡, 공황발작으로 사료됨 ○ 2015. 6. 9.자 국군△△병원 응급실기록지 - 주소/현병력: 내원 1시간 여 전 서있던 중 갑작스럽게 쓰려져 내원 - 진단명: (의증)과호흡, (의증)신체화장애 - 치료계획: 환자 자의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은 ‘힘이 없어서’라 표현함.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 감각은 유지되어 보임. 이차적 이득의 가능성 고려 ○ 2015. 6. 9.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뇌 CT) - 뇌 실질 내 이상 감도 없음, 뇌실 크기 및 모양 정상, 두개골 골절 없음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4. 8.~2019. 1. 3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 20. A내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이를 주상병명으로 1회 진료 받은 내역 이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7.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5. 1. 16.)상 ‘군 입대 전 선생님한테 서서 혼나던 중 쓰러짐’ 기록으로 입대 전부터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군 병원 의무기록상 ‘2014. 11. 25. 교육도중’, ‘2015. 1. 16. 서서 근무자교육을 받던 중’, ‘2015. 5. 19. 내무반에서 누워있는 중’, ‘2015. 5. 20. 전투화를 닦으려고 일어나는 중’, ‘2015. 6. 9. 서있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짐’의 기록으로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긴장을 일으킬만한 상병경위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이한 두부 외상력이나 두부 이상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정보에 의하면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며,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의하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에 따르면,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4. 12. 18.자 외래재진기록지상 ‘상기환자 1~2년 전에 의식소실 없이 쓰러지는 증상 있었으나 특이 처치 없이 지내던 환자’라는 기록 및 국군○○병원의 2015. 1. 16.자 외래초진기록지상 ‘군 입대 전: 선생님한테 서서 혼나는 중 갑자기 식은 땀나고, 어지럽고, 시야가 천천히 흐려지다가 쓰러짐’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증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상 교육을 받으며 서있던 중이거나 누워 있던 중 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나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겨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2015. 1. 20. A내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이를 주상병명으로 1회 진료 받은 내역 이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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