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16. 피청구인에게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4. 3.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FM안테나(AS-992K)를 설치하기 위해 망치질을 한 후 안테나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통증이 발생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교육훈련으로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3. 1. 육군에 임관하여 2019. 6. 30. 만기전역(중위)한 사람으로서, 2019. 9. 16. 피청구인에게 2017. 4. 3.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FM안테나(AS-992K)를 설치하기 위해 망치질을 한 후 안테나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통증이 발생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교육훈련으로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11. 1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 요추추간판탈출증, 요통 요추 부위, 추간판디스크의 전위로 인한 요통, 상이원인: 복무 중 악화’가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등 청구인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2017. 6. 2.자 외래재진기록지 - 허리가 아프다, 결리다, 2년 전 ○ 국군○○병원의 2017. 6. 21.자 외래재진기록지 - 요통, MRI상 ‘L3-4 중심에서 좌측 중심주위 탈출, L4-5 중심성 중등도, L5-S1 중심성 경도 ○ 국군●●병원의 2017. 10. 24.자 외래초진기록지 - MRI 판독상 약간의 디스크 ○ 국군◎◎병원의 2019. 2. 27.자 외래초진기록지 - 4년 전부터 허리 통증, 왼쪽 다리가 간헐적으로 저림 ○ 국군◎◎병원의 2019. 3. 27.자 외래재진기록지 - 요추 MRI상 ‘L3-4 하향이동 동반한 팽윤디스크, L4-5 디스크돌출, 중심성, L5-S1 우측 추간공 디스크 탈출, 계획-보존적 치료 라. 소속 부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4. 3. FM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 망치질을 하고 안테나를 올리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처음으로 허리의 통증을 크게 느낌, 이후 교육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해져 2017. 6. 2.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2017. 6. 21. MRI 촬영 및 진료를 통해 요추 3번 4번 천추 1번의 허리디스크 확진을 받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개별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7.자 자문: 임관 3개월이 경과한 2017. 6. 14.자 MRI상 L3-4-5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3-4 중앙으로의 디스크 돌출이 신경근 압박 없이 관찰되고, L4-5에 중앙에서 좌로의 디스크 돌출이 신경근 압박을 동반해서 관찰되며 급성 소견은 없음 ○ 2020. 1. 20.자 자문: 임관 2년이 경과한 2019. 3. 27.자 MRI상 L3-4-5에 심한 L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이는 2017. 6. 14.자 MRI보다 진행됨), L3-4는 신경근 압박 없는 중심성 돌출이, L4-5는 중앙에서 좌로 신경근을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는바, 디스크 돌출 소견은 악화 소견이 없고, 급성 소견 없음 바. 청구인의 2009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조회한 결과, 임관일 이전 2014. 12. 20.~12. 24. 요추의염좌및긴장 4회, 2016. 9. 10.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회 진료 기록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 없이 세 레벨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한 두 번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임관 3개월이 경과한 2017. 6. 14.자 MRI상 L3-4-5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임관 2년이 경과한 2019. 3. 27.자 MRI상 L3-4-5에 심한 L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이는 2017. 6. 14.자 MRI보다 진행됨) 소견이 제시되어 퇴행성을 의미하는 점, 추간판파열이나 유리체 하향 이동 등의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디스크절제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몇 차례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보존적 치료 후 만기 전역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가.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나.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이나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이 없이 세 레벨에 걸친 다발성 병변으로 한 두 번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오랜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임관 3개월이 경과한 2017. 6. 14.자 MRI상 L3-4-5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고, 임관 2년이 경과한 2019. 3. 27.자 MRI상 L3-4-5에 심한 L5-S1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이는 2017. 6. 14.자 MRI보다 진행됨) 소견이 제시되어 퇴행성을 의미하는 점, 추간판파열이나 유리체 하향 이동 등의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디스크절제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몇 차례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보존적 치료 후 만기 전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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