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17.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소속대에서 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 열차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팔 요골 골절,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손 검지 운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8. 9.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9. 6.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9. 7.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3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야외훈련 차량에 장교, 사병 등을 태우고 정찰교육실습장으로 이동하던 중 열차와 충돌하고 부상을 입어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병 전역을 하였는데 사고장소는 차단기 및 수신인이 없는 건널목으로 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건널목에 진입하였으나 일시멈춤을 하고 좌우를 살폈으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8. 10. 1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5. 2. 4.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차량 운전 중 차량사고 ○ 원상병명: 안면 및 두피열상, 우족 요골 골절,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 상이경위 - 병상일지 - 공무상병인증서 - 의무조사보고서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간호기록지(1985. 2. 4.) - 공병교 소속으로 구급차에 의해 응급실 단송 입실함, 금일 10시 40분경 훈련 정찰차 14명이 미니버스 타고가다 ○○○역 부근 건널목서 기차와 충돌 사고남, ○○ ○○병원서 응급처치 후 옮겨 옴 다. 보병 제@@사단보통군법회의의 1985. 11. 21.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1985. 2. 4. 10:00시경 전 소속대 육 @@-@@@@호 25인승 미니버스에 교관 소령 김OO 등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1:10경 A ○○군 ○○면 ○○리 ○○부락 소재 철도 건널목에 이르렀는바 그곳은 철도 건널목이 있고 당시는 열차가 오고 있어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건널목의 경보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건널목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M을 출발하여 C로 가던 비둘기호 열차의 앞 부분에 위 차량의 우측 앞 밤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위 도로 좌측 언덕 아래로 전복시키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이병 김OO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을 입게 함 ○ 법령의 적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군형법 제66조, 제69조, 제73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에 ○○○역 부근 건널목에서 기차와 충돌사고로 부상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병상일지 표지에 ‘본인 중과실로 장애 보상 비해당자임’의 기록과 간호기록에 사고 재판위해 갔다 옴의 기록 확인되며, 판결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한 사실 확인되어, ○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4항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1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 2. 4. 10:00시경 군인들을 태우고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중 열차와 충돌하면서 도로 언덕 아래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한 장교와 사병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사고장소는 철도 건널목이고 당시 열차가 오고 있어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거나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점도 없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 1년 및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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