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8. 육군에 입대하여 2014. 2. 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발목 족관절 인대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변형브로스트롬 술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군 입대 전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군 입대 후인 2013년 8월 ○○○전투 재연행사 중 최초로 발목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19. 1. 3.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족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 제@@@특공여단장이 2013. 12. 2.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미상/@@사단 ○○대대 ○ 병명/전공상구분: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사단 ○○대대에서 실시한 ○○ 전투재연행사 준비 간 통증이 심하게 와서 의무대에서 진단을 받고 2013. 9. 3. 국군○○병원 외래진찰 결과 진단을 받아 2013. 11. 19. 국군○○병원의 군의관 진찰 결과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판단으로 의하여, 주사 항생제 치료 및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후, 후송 후 수술을 위해 2013. 11. 29. 국군○○병원에 후송 조치함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3. 8. 27.자 외래초진기록지 - 좌측 발목 통증, 1일 전 염좌, 반복 염좌 없음 - 급성 인대 손상, 발목, 2주간 단하지 부목 - 진단명: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근육통 ○ 2013. 9. 27.자 외래재진기록지 - 좌측 발목 통증, 전방전위검사(+++), 만성 전외측 불안정성 - 약물치료, 휴식, 비골건 강화운동, 에어캐스트 ○ 2013. 11. 15.자 외래재진기록지 - MRI: 전거비인대 파열→수술 설명함 ○ 2013. 12. 3.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측 발목 통증(발생시기: 2013년 8월) - 현병력: 2013년 8월경 부대 훈련 하던 중 좌측 발목 접지르며 수상 입음. 지속적인 발목 통증, 불안정증 소견 보여 내원 - 추정진단명: 관절통, 발목 및 발 ○ 2013. 12. 12.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술명: 발목의 외측 인대 재건술 - 수술소견: 전방 충돌 유리체 제거, 변형브로스트롬 술식 시행 ○ 2014. 2. 26.자 외래재진기록지 - 전방전위검사(-) - MRI: 특이사항 없음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1. 1.~2018. 12. 1.)상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좌측 발목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 및 군 전역 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7. 3.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의뢰 - 2013. 11. 8. 좌측 족관절 MRI상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외상성, 만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자문회신 - 2013. 11. 8. MRI상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소견 보이며 활액막염 소견 보임.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7.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전거비인대 파열 소견 보이며, 활액막염 소견 보임,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부상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반적 의학소견에 의하면,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족관절의 족저굴곡 및 내반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손상이며,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이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자연적 또는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수술 후유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수술 후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며, 관계법령상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와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 제@@@특공여단장의 2013. 12. 2.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일시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진료받은 국군○○병원의 2013. 8. 27.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좌측 발목 통증, 1일 전 염좌’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일시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이거나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에 의한 상이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좌측 발목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년 8월경 최초로 진료를 받고 2013. 12. 12.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족관절의 족저굴곡 및 내반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손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군 복무 중 위 질환으로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군○○병원의 2013. 9. 27.자 외래재진기록지상 ‘만성 전외측 불안정성’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7. 3.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되었는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변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 및 원인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전역 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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