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2021. 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병·악화하였고, 2008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부칙<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5. 8. 입대하여 2008. 4.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6. 24.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연월일·장소·원인: 2006. 11. 3. 부대 축구 도중 수상 ○ 원상병명: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내이상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입대 전 진료기록 없음 ○ 2006. 11. 3.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슬관절 내이상(좌측) - 좌측 슬관절 통증. 3주 전 축구하다 무릎 돌아간 것 같음. 보행 시 별 문제없으나, 작업이나 승차 시 문제 있음 ○ 2007. 2. 9.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슬관절 내이상 - 처방: MRI(LT Knee) ○ 2007. 2. 12. MRI 영상자료 - 예비진단명: 외측 반월상연골 체부에 반월상연골 주위 낭종 및 변연부 수평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변성 ○ 2007. 3. 16.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MRI상 특이 소견 없어 보임. flat foot 소견 보임. 종아리가 당긴다함 - 물리치료지시: HOT PACK 슬관절부(좌) 주 1회 3회 / I.C.T.(간섭파전류치료) 슬관절부(좌) 주 1회 3회 ○ 2007. 7. 10.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 보고서 - 2007. 3. 16. 15:06 MRI 외부필름 판독 · 예비진단) 외측 반월상연골 체부에 반월상연골 주위 낭종 및 변연부 수평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변성 · 수술 권유함 ○ 국군○○병원 대위 Y가 2007. 8. 7. 발급한 진단서상 ‘진단명: (의증)슬관절 내이상(좌측) / 향후치료의견: 수술 위해 입원‘의 기록이 확인된다. ○ 2007. 8. 9.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 좌측 슬관절 통증. 2006년 11월 축구 도중 수상 - 2007. 3. 16. 15:06 MRI 외부필름 판독 소견으로 진단적 관절경 시행 예정으로 입원 ○ 2007. 8. 14. 국군○○병원 퇴원요약지 - 주진단: 슬관절 내이상 -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에 대해 진단적 관절경 시행 예정이었으나, 환자 수술 원치 않고 퇴원 희망함 ○ 국군○○병원 대위 J가 2007. 8. 21. 발급한 진단서 - 진단명: (의증)슬관절 내이상(좌측) - 향후치료의견: 수술 위해 입원 ○ 2007. 8. 21.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입대 후 2006년 11월 축구 도중 수상. 좌슬관절 통증. 부종. 관절운동 제한 있어 본원 외래진료 후 MRI 시행(국군□□병원, 3월) 자대사정상 7월 본원 외진으로 판독(반월상연골판 파열) 받고 본원 수술치료 위해 입원했다가(2007. 8. 7부터 2007. 8. 14.까지) 외부병원 수술위해 퇴원했으나, 본인 사정상 다시 군병원 수술 원해 재입원함 ○ 2007. 8. 27. 국군△△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내측 슬개골 추벽 - 수술명: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추벽절제술 - 수술소견: 외측 반월상연골 중심부~후외측 구조 복합파열 --> 부분절제술 ○ 2007. 10. 12. 국군△△병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주진단):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함. 증상 호전되어 퇴원 ○ 2008. 2 12.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7. 8. 27. 본원에서 수술(Athroscopy of knee(Lt), S/A) 시행 후 2007년 11월 눈길에서 넘어져 술부 보행 시 염발음, 통증 발현됨 - 외부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연화증 진단받아 수술(2008. 2. 4. A/S menisectomy of Lt knee, G/A) 시행 후 2008. 2. 8.까지 입원치료 후 사단의무대 경유하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위해 금일 입원함 ○ 2008. 2. 14.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 좌측 슬관절 통증(수술 후 상태: 2008. 2. 4. 외부병원에서 수술 시행상태) - 2007. 8. 27. 본원에서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 증상 호전되었다가 2007년 11월 작업 도중 눈길에서 넘어지면서 통증 재발 - 2008. 1. 24. MRI 외부필름 판독 · Left knee MRI 2007. 12. 18. ·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분 절제술 · 재수술 시행 받은 상태로 수술 후 관리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함 ○ 2008. 4 4. 국군△△병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 (주진단)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입원사유: 수술 후 관리 - 치료내용: 재활 물리치료 라. 수기사 제#전차대대 중령이 2007. 7. 27.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전공상구분: 연골판 파열,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최근 1~2주 전부터 시작된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의무과 내원. ○○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상기 병명 의심되어 수술 위해 입실 요망되는 상태임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2008. 5.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08. 7. 29. ‘병상일지상 축구경기 중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술후상태)의 부상을 입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8. 8.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8. 31.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확인 안 됨 ○ 공무상병인증서(2007. 7. 27.)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일에 급성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07. 3. 16. 영상의학 보고서 및 2007. 8. 27. 수술기록지상 ‘반월상연골 낭종, 복합파열’은 진구성, ‘반월상연골 수평 파열, 변성’은 퇴행성으로 외상이라기보다 진구성 및 퇴행성 파열일 가능성이 높고 악화로 볼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6. 11. 3.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3주 전 축구하다 무릎 돌아간 것 같음’, 2007. 8. 9. 국군○○병원 입원기록지상 ‘2006년 11월 축구 도중 수상’, 2007. 8. 21.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2006년 11월 축구 도중 수상’ 등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체력단련 중 축구경기로 이는 위 관계 법령상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은 군 입대 이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최초의 수상원인은 ‘2006년 10월 체력단련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2006년 10월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7. 2. 12. MRI 영상자료상 ‘외측 반월상연골 체부에 반월상연골 주위 낭종 및 변연부 수평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변성’의 예비진단명이 확인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은 2007. 8. 27. 국군△△병원에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추벽절제술’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2007. 10. 12. 국군△△병원 퇴원요약지상 ‘최종진단(주진단):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2008. 2 12.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2007. 8. 27. 본원에서 수술(Athroscopy of knee(Lt), S/A) 시행 후 2007년 11월 눈길에서 넘어져 술부 보행 시 염발음, 통증 발현됨’ 등의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2007년 11월 다시 악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상 ‘2007년 10월 체력단련 중 사고’ 및 ‘2007년 11월 작업 도중 눈길에서 넘어짐’ 이외의 수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2006년 10월 수상 이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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