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질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8.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3.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3월 공군에 입대하여 2017년 10월 제외 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2021. 8. 1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원(△△시 소재)의 2017. 7. 10.자 진료기록지 - 현병력: 군 복무 중 지난주 목요일 2시간 동안 자살사고로 격리 - 가족력: 고2때부터 헛소리 들음. 부르는 소리, 불면증, 모든 사람을 신경 씀. 관계사고(+), 피해사고 ○ ☆☆☆☆☆병원(◎◎시 소재)의 외래진료기록지 - 2010. 10. 23. · 특이증상: 입원권유, 입원안하겠다 하고 귀가 · 현병력: 학교에서 면담 중 심리평가 권유, 특별한 문제행동 없음, 존재감 없음, 능동적인 태도가 없고 수동적인 태도 - 2010. 11. 24. · 진단명: 상세불명의 소아기 정서장애 - 2017. 12. 13. · 진단명: 불안장애, 우울장애 · 며칠 전 음주이후 119타고 응급실행, 동생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보드카 마시다가, 관계사고(+), 불안(+), 고2때부터 마이크로사이코틱 증상(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2016년 입학 후 적응이 어려워 휴학, 2017년 3월 입대하여 부내 내 자살시도, 입원권유 거부함, 자살위험 높음 ○ 제##전투비행장의무대의 외래진료기록지 - 2017. 5. 10. · 추정진단: 허리디스크 · 현병력: 내원 6개월 전 외부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받음 - 2017. 9. 5. · 발생원인: 자연발생 · 현병력: 우울증으로 진료 중 ○ 국군◇◇병원의 2017. 5. 24.자 외래진료기록지 - MRI: 좌측 경증의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요추 4-5 퇴행성 디스크 질환 ○ 국군◆◆병원의 2017. 8. 1.자 외래진료기록지 - 주소: 우울하고 답답함 - 현병력: 우울감,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주호소, 이후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잠만 자고 근무는 하지 않음, 계속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림, 고등학교 때부터 들림. - 진단명: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검사와 관찰, (의증) 조현병, (의증)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 ○ 국군●●병원의 2017. 8. 22.자 입원기록지 - 주소: 우울, 불안 - 현병력: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후, 사람을 무서워하고 잘 다가가지 못하였으나, 중·고등학교 때 소수의 아이들과 지내며 큰 문제없이 생활함.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불면, 우울감을 경험하였으며, 헛것을 보거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함. 입대 후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불안, 착각, 피해사고, 관계사고 심해짐.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년 3월~2021년 11월)상 청구인은 입대 전(2017. 3. 13.)인 2016. 12. 18.부터 2017. 3. 10.까지 ♧♧♧♧♧♧♧의원에서 ‘요통’으로 총 35회의 통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중 ‘정실질환’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는 경우에는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자료상 공무에 기인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근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한 환경에 노출되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군 복무 중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입대 전(2017. 3. 13.)인 2016. 12. 18.부터 2017. 3. 10.까지 ♧♧♧♧♧♧♧의원에서 ‘요통’으로 총 35회 통원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달리 ‘추간판탈출증’이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에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간판탈출증’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신질환의 경우 ①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②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뇌 손상에 의한 기질적 정신질환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경위와 ‘정신질환’을 유발할 만한 두부외상 등 특이 외상력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2017. 8. 22.자 입원기록지상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후, 사람을 무서워하고 잘 다가가지 못하였으나, 중·고등학교 때 소수의 아이들과 지내며 큰 문제없이 생활함.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불면, 우울감을 경험하였으며, 헛것을 보거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은 청구인이 군 입대(2017. 3. 13.) 이전부터 지녀오던 병변이 군 복무 중 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근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한 환경에 노출되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정신질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전투비행장의무대의 2017. 5. 24.자 외래진기록지상 ‘MRI: 좌측 경증의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요추 4-5 퇴행성 디스크 질환’ 기록으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다발성 병변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추간판탈출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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