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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8. 12. 결정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149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7.11.9. OO군수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102,796,020원, 농어촌특별세 10,279,600원, 합계 113,075,620원중 취득세 46,710원, 농어촌특별세 4,670원, 합계 5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007.11.12. 전라북도 정읍시장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2,631,650원, 농어촌특별세 263,160원, 합계 2,894,810원중 취득세 1,190원, 농어촌특별세 110원, 합계 1,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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