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1998. 6. 8. 해군에 입대하여 2000. 10. 7. 만기전역한 청구인은 2021. 9. 28. 피청구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6. 15. 북한군 함선과 충돌직후 머리에 열창이 있었으나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고 다른 부상자를 치료해주었으며 이후 의무대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어음장애 증상을 보였다. 당시 상황의 충격으로 인하여 여러번 죽음직전까지 갔었고, 연평도해전 참전자들을 위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혜택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2022. 1. 14. 총리령 제1780호로 개정·시행된 것)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19. 3. 26.자 청구인에 대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상이연월일: 1999. 6. 15. 2) 상이원인: 제1연평해전시 북한군 총알 파편에 의해 머리에 열상입음 3) 원상병명: 두부열상 나. A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외래환자기록지, 1999. 6. 16.)에는 “봉합 및 드레싱, 항생제”라는 내용과 “임상적소견=두부열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두부열상’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으로 인정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8. 4.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하였다. 라. A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소견서, 2022. 8. 4.)에는 임상적 추정병명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코올의 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은 “우울, 불안, 무기력감, 과민, 두통, 분노조절문제, 재경험 및 음주문제 호소하는 분임 등(2022년 6월 30일, 7월 6일, 8월 4일 본원 외래 통원치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중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9. 7. 31. /B의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2019. 8. 23. /B의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 2019. 9. 19./C병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4) 2019. 10. 4./C병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6. 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전화조사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9699"> ┌─────────────────────────────────────────────────┐ │ - 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신청상이로 적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단을 받거나 검사를 받은 적이 │ │있으신지? │ │ - 답) 2019년에 제출한 자료가 있음 │ │ - 문) 그 이후에 진단받은 사항은 없는지 │ │ - 답) 정신과에 다닌다는 것은 힘든 일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2-3달은 일을 못함. 병원에 │ │가면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상세히 말하는 과정 │ │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움. 내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말하는게 │ │되게 많이 힘든 상황임. 병원에 다녀오면 술을 많이 마심. 병원에서는 약을 먹고 자라고 하는데 │ │약을 먹으면 기력이 없고 돌아다니기 힘듦. 차라리 술먹고 잠드는게 나음. 제가 지금 예전 기억을 │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음 등 │ └─────────────────────────────────────────────────┘ </img>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8.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이 1999. 6. 9.~1999. 6. 15. 제1연평해전시 교전참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요건상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두부열상’으로 통보되었고 함께 통보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에서도 두부열상과 관련한 치료내역만 확인됨 2) 제출된 소견서(A병원)상 3회의 진료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진단서가 확인되지 아니함 3)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피청구인은 2022. 8.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C병원에서 2022. 11. 3. 발급한 진단서(최종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 사람은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2022. 1. 14. 총리령 제1780호로 개정·시행된 것)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판단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될 수 있는 상황을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심각한 외상을 겪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총기사고 외의 상황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총기사고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6호 각 목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병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제1연평해전시 교전에 참가하였으나 ‘두부열상’을 이유로 봉합 및 드레싱 등 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질병과 관련된 치료는 만기전역 후 약 19년이 지나서 처음 진료가 시작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 이전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직전인 2022. 11. 3.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의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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