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3178 재결일자 2017. 11.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9. 6.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가슴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슴, 배(창자), 탈장, 당뇨, 왼쪽 눈’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4.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69년 6월 군에 입대한 후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철책선에서 근무 중인 1969년 11월 동기생이 수류탄을 떨어뜨려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심장 옆에 파편이 박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현재 그 파편으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비록 당시의 공상처리 및 군병원 후송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우들의 인후보증서와 파편 조각이 있다는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을 보면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군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관련 자료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를 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 및 발병 원인, 발병 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는 전역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X-ray상 흉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향후 전역 이래로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 등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가슴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슴, 배(창자), 탈장, 당뇨, 왼쪽 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4.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 6월 군에 입대한 후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철책선에서 근무 중인 1969년 11월 동기생이 수류탄을 떨어뜨려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심장 옆에 파편이 박혀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현재 그 파편으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비록 당시의 공상처리 및 군병원 후송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우들의 인후보증서와 파편 조각이 있다는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을 보면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군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가슴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2.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17. 2. 28.자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에 따르면, 보훈요건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청구인의 의무기록 요구에 대하여 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7. 3. 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가슴, 창자 부분, 외상 ○ 상이경위 - 병상일지: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 라. 경기도 ○○시 ○○구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17. 2. 9.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부위 및 상병명: 당뇨병, 고지혈증, 비활동성 결핵 및 흉부 이물질 ○ 소견서 내용: 당뇨병 및 고지혈증으로 내과적 투약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내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기타 비활동성 폐결핵 및 우측 늑막비후가 추정되고 우측 흉부에 파편성분(군 입대 중 수류탄 파편이라는 본인 진술)으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보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4.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 당시 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사고 관련 자료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도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되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의 내용은 전역 후 수십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병명으로 진단 당시의 질환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발병경위 또한 신청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록된 내용으로 이를 군 복무 당시 수류탄 사고로 인한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 신청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옥*길의 2017. 5. 30.자 인우보증서 : 본인은 1964. 12. 24.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보병 ○○사단에 배치되었다가 1965년 말에 ○○○방첩대에 차출되어 ○○○보안부대에 근무하였음. 1969년 11월경 GOP에 근무하던 ○○연대에서 사병의 수류탄 투척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후송되었다고 들은 사실이 있음 ○ 문*대의 2017. 5. 30.자 인우보증서 : 본인은 1969. 2. 5. 사병으로 입대하여 ○○사단에 배치 ○○○보안부대에 차출되었고, 1970년 4월경 GOP에 배치되어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데, 1969년 11월경 수류탄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음 ○ 임*순의 2017. 5. 31.자 인우보증서 : 본인은 1968. 5. 30. 사병으로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치받아 복무 중 1969년 11월경 수류탄 투척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 후생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함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내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 영상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영상자료상 모양이 불규칙한 금속성 이물질이 상부 종격동 윤곽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류탄 사고를 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 및 발병 원인, 발병 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는 전역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X-ray상 흉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향후 전역 이래로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 등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추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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