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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병장)하였고,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 신장기능 저하’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이가 이라크 파병에 의해 발병한 것이고 그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가 잠복기를 거쳐 전역 후 발현된 것이므로,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자면, 청구인이 입대하여 이라크에 파병되었다가 만기전역(병장)하였으며, 제대 후 6개월경에 이 사건 상이로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의 경우 폐결핵이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정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ㆍ 상이원인, 상이장소’가 모두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병상일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한 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설령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결핵’이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결핵’은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가래에 결핵균이 섞여 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건강한 사람의 폐에 들어가 발병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결핵’ 및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사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정되거나 인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0. 22. 만기전역(병장)하였고,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 신장기능 저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2.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가 건강하여 징병신체검사에서도 내과 부분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결핵 등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인 ○○○ 아르빌 지역에 파병된 이후 초감염이 되었고, 전역 후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 파병에 의해 발병한 것이고 그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가 잠복기를 거쳐 전역 후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7. 9. 11.부터 2008. 3. 21.까지 ○○○에 파병되었다가 2008. 10. 22. 만기전역(병장)하였다. 나. 청구인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과 분야를 비롯한 모든 신체검사분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2009. 5. 12.자 ○○○병원 퇴원요약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좌 옆구리 통증(Lt flank pain) ○ 주진단: 결핵성 늑막염(Tb pleurisy) ○ 수술 및 처치명: 흉강천자(thoracentesis) ○ 2009. 5. 12.자 흉부초음파: 좌 반측 흉강에 소량의 늑막 삼출이 있음 ○ 진료경과: 상기 환자 좌 옆구리 통증(Lt flank pain)을 주소로 내원하여 CXR(흉부 X-ray)상 effusion(삼출액) 차있는 양상보여 흉강천자(thoracentesis)를 시행하였으며, p.fluid lab(늑막액 검사)상 ADA가 증가되어 있어 임상양상과 종합하여 상기 진단되었음, Effusion pigtail insertion 후에도 남아 있어 오늘 sono guided aspiration(초음파 안내하 흡인술) 시행하고 퇴원 후 외래 f/u 하기로 함, Tb medication(항결핵제)은 HERZ임 라. 청구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2006. 7. 7.부터 2016. 7. 8.까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역 후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병원(2009. 5. 1.)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흉막염, ○○○병원(7회)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병원(2010. 3. 29.) 마. 2016. 9. 12.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2016. 11. 4.자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 미상 ○ 원상병명: 피부염, 손톱에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좌상 ○ 현상병명: 결핵성 늑막염, 신장기능저하 ○ 상이경위 - ○○○의무대 피부과(2007. 10. 7.), 응급의학과(2007. 12. 7.) - 병적기록: 2007. 7. 23. ○○○평화재건사단 전속, 2007. 9. 11. ○○○사단 군수지원대대 수송근무대 중차량중대 전속 및 보직, 2008. 3. 21. ○○○평화재건사단 해외파병 해임, 2008. 4. 14. ○○○여단 본부대 전속 사. 2016. 12. 6.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입대 전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2007. 9. 11.부터 2008. 3. 21.까지 약 6개월 동안 ○○○ 파견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한 후 6개월경인 2009. 5. 4. ‘결핵성 흉막염’ 진단 하에 항결핵제 등 치료를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폐결핵은 감염에서 발병까지 수주에서 수년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라 보훈심사위원회는 통상 영내 거주자의 경우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 후 최소 잠복기(4주)가 경과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전역 후 6개월경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일반사회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군 복무로 발병원인을 한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 중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신청상이를 발병 또는 악화시킬 만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핵성 늑막염’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국립○○병원, ○○○ 결핵관리요원 특별연수 실시’에 관한 2006. 6. 21.자 보도자료(출처 공란)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7. 9. 11.부터 2008. 3. 21.까지 ○○○에 파병되었다가 2008. 10. 22. 만기전역(병장)하였으며, 제대 후 6개월경에 이 사건 상이로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의 경우 폐결핵이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정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ㆍ 상이원인, 상이장소’가 모두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병상일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발병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한 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설령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결핵’이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결핵’은 폐결핵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가래에 결핵균이 섞여 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건강한 사람의 폐에 들어가 발병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결핵’ 및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사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정되거나 인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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