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 ‘머리, 얼굴, 팔, 다리, 귀 등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0. ○○지구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다리와 팔에 파편상 부상을 입고 살기 위해 제방뚝에서 구르는 등 적과의 교전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3. 7. 25.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0년 8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육군 소속 학도의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50. 8. 20. ○○지구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다리와 팔에 파편상 부상을 입고 살기 위해 제방 둑에서 구르는 등 적과의 교전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9.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18. 10. 8. 육군참모총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무기록과 거주표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된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18. 10. 18.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공란) /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머리, 얼굴, 팔, 다리, 귀 등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당시 병원에 입·퇴원하였던 기록이나 해당 상이를 입은 상병경위 등이 기재된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전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2003. 7. 25.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은 6·25전투에 참전한 것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이와 전투 또는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이 2018. 10. 18.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 모두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18. 10. 11.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의무기록과 거주표 모두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내 자료가 없어 확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거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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