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수 모지 및 시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26.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1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68. 4. 18.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 후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부비트랩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병원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하여 계속 복무를 하다가 중대장의 추천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제 사병이라는 취지로 몰아가고 있으나, 그 근거는 단지 병원기록 표제부와 경과기록지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에 폭발사고로 인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는 관련자들이 기록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군 병원 의무기록상 ‘1968. 3. 18.(또는 4. 18.) 발생한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좌측 제 1, 2수지의 원위지골 절단’의 부상을 입어 군 병원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본 환자는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표제부에 ‘문제사병, <병별> 사상’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관계법령에서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7.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68. 4. 18. 부비트랩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10. 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1968. 4. 18.,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로 부상 ○ 상이장소: 공란 ○ 원상병명: ① 좌수 모지 및 시지 절단 ② 절단 수지 제1, 2 원위지절 좌 ○ 현상병명: 좌측 엄지 및 검지 ○ 상이경위 - 병적부: @육병인병 174호(1968. 8. 27.)에 의거 의병 전역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원상병명 ①로 **후송병원 및 @육군병원 입원기록 - 병상일지: 원상병명 ②로 $$$야전병원(1968. 8. 2.), $후송병원(1968. 8. 7.), @육군병원(1968. 8. 12.) 입원 및 치료 기록 - 의병전역심사 시행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후송병원 표제부 - 문제 사병 <초진단명> 좌수 모지 및 시지 절단 <병별> 사상(私傷) - 병력: 1968. 4. 18.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근무 중) 좌측 모지 및 시지의 절단창을 입었음 - 신체검사(1968년 8월): 좌측 제1, 2수지의 원위지골 절단 ○ 제@육군병원 1968. 8. 14.자 경과기록지 - 본 환자는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로 1968. 3. 18. 부비트랩에 의한 예기 상으로 제1, 2수지 원위지절 절단으로 군 복무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의 판정으로 제대를 상신함 라. 육군참모총장의 2019. 4. 23.자 병적확인 결과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역(의병): 1968. 8. 27. * @육군병원 인사명령(병) 제174호 ○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 없음 ○ 병적기록표 없음 마. 청구인의 직장동료(이○○)는 ‘청구인과 약 49년간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으며, 청구인은 어려운 동료를 앞장서서 도와주는 등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병원(A도 ○○시 ○○구 ○○대로 ***번지 소재) 2019. 9. 27.자 소견서 - 병명: 좌측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지간 관절부위, 좌측 왼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 원위지골 기저부 부위, 좌측 왼쪽 가운데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원위지골 부분 절단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 1968년 부비트랩 사고로 인한 상기 절단으로 수술 가료 시행하였으며, 현재 수술 부위 동통 및 운동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1.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좌측 모지 및 시지의 절단’과 관련하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측 제1원위지골 절단’ 및 ‘좌측 2수지 원위지골 절단’은 군 병원 의무기록에 입대 1년 11개월경인 1968. 8. 2. ‘1968. 3. 18. 부비트랩에 의한 부상’으로 입원하여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제$$$후송병원(1968. 8. 2.&#12316;) 표제부에 ‘본 환자는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환자등록부에 ‘1968. 8. 2. **사로부터 $$$후송병원 입원, <전입근거> 사상’의 기록이 확인될 뿐,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부상 당시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제6항 및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2조제3항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비트랩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입원 및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 병상일지상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환자등록부상 ‘<전입근거>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또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으로 그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후송병원 표제부상 ‘문제사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별>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병원 표제부상 ‘1968. 4. 18. 부비트랩 폭발 사고(근무중)’로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병적확인 결과(2019. 4. 23.)에서도 청구인의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은 없음’으로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제외 사유로서 정하고 있는 ‘사적인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근무로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부비트랩이 폭발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수상경위로 주장하는 청소작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수상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