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1. 1. 결정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7250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 」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기전과장이 일시적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사용자와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이 통상근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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