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허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법취업 외국인을 계호하여서 오던 중 얼음이 얼어있는 바닥을 밟아 크게 넘어면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선천적·퇴행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과거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고가 없었다면 해당 증상이 수술적 치료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악화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사고경위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9. 15. 공무원(고용원 2종)으로 임용되어 2016. 6. 30. 명예퇴직(운전주사보)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4. 2. 13.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현장에서 외국인을 계호하여 데리고 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8. 10. 5.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9. 3.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2018. 7. 5.자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용 재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18.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피청구인이 요건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할 소속기관장은 ○○○○○○○사무소장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무소장에게 요건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서류도 첨부되지 아니한 채 통보된 ○○○○○○○사무소장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회신’을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여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9. 4. 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은 ‘2014. 2. 13., ●●군 ●●면 ●●리 @@@-@, 직무수행 중 사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요추5-천추1번), 추간공 협착증(요추5-천추1번)’, 현상병명은 ‘공란’, 공무상 요양 승인은 ‘불승인’으로 통보되었다. 마. ○○○○○○○사무소장의 2014. 2. 19.자 ‘불법체류자 단속 보조직원 부상사고 발생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개요 - 일시: 2014. 2. 13.(목) 13:30경 - 장소: A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 - 부상직원, 부상내용: 운전 8급 정○○(58. 5. 19.생), 척추 전방 전위증 ○ 사고경위 - 단속 당일 A경찰청 차량을 조하여 경찰청 차량을 동 업체 입구에 사전 배치 후, 우리 소 단속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도주를 기도하였음 - 우리 소 단속요원(○○○○○공무원)은 도주하는 불법취업 외국인 4명을 검거하였으며, 단속활동 보조역할(계호)을 담당하던 위 직원이 함께 호송하는 과정에서 공장내부 얼음이 언 바닥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음 - 단속을 마친 후, 허리가 불편하여 바로 사무소 인근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받고 주말을 쉬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치료없이 주말을 보낸 뒤 월요일인 2. 17. 출근하였으나, 다리 신경을 눌러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한 상황이 되자, 2014. 2. 17. 상기 직원은 B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고,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12주)을 받고, 담당의사의 권유로 2014. 2. 18. 수술을 한 후 현재 동 병원에 입원 가료중임 ○ 참고사항 - 우리 소는 본부에서 지시한 ‘운전원 등의 단속 참여 배제 방안’(○○○○과-****호, 2010. 8. 31.)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운전원 등은 직접적인 단속 및 조사활동을 배제하고, 외국인 계호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며, 상기 운전원은 단속 시 차량운전과 외국인 계호 등 보조업무만 지속적으로 하여왔음 바. ○○○○병원(A도 ○○시 ○○구 ○○로 ## 소재) 및 B◆◆병원(B시 ○구 ○○동 @@@번지 소재)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 2014. 2. 13.자 초진기록지 - 주소: 대퇴부 통증, 요추 X-ray ○ B◆◆병원 2014. 2. 17.자 경과기록지 - 고혈압 약물치료(+), 허리-왼 엉치-다리 저리고 당기고 아프다(지난 목요일 넘어진 후). 지난 목요일 근처병원에서 요추 X-ray 촬영 후 신경 눌림 있다 들었다. - <요추 X-ray> L5-S1 요추 협착 <요추 MRI> L5-S1 추간공 협착 ○ B◆◆병원 2014. 2. 18.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L5-S1 협착 동반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 수술명: L5-S1 전방 요추체간 유합술. L5-S1 양측 추경 나사못 고정술 ○ B◆◆병원 판독결과지 - 2014. 2. 17.: 경도 퇴행성 척추증. L5 on S1 척추전방전위증 협부형. 신경공 협착(좌>우) 동반한 양 L5 신경압박 - 2014. 2. 19.: L5-S1 전방 요추체간 유합술 및 추경 나사못 고정술 후 상태. 신경 압박이 많이 감압됨. 금속 기구 위치 양호. 술부 액체 저류 없음 ○ B◆◆병원 2014. 2. 19.자 진단서 - 최종진단: 척추전방전위증 제5-천추1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 - 상기 환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2014. 2. 18. 수술적 치료(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학자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18. 5. 29. 회신된 자문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 결과 - 2014년 2월 자료상 L5-S1 Gr 1 척추전방전위가 있는 L5 척추분리증이 관찰되고,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가성 팽윤이 있으며, 2014. 2. 13. 상병과 무관함 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1. 1.〜2018. 3. 23.)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일 이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8.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척추전방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 L5-S1’은 상병경위조사서(○○○○○○○사무소장)상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허리에 충격을 받음’ 기록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급성 발병을 인정할만한 ‘외상성 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진 학설은 없으나, 선천성, 발육 부진, 외상 등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정보가 확인되며,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척추관절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B◆◆병원 판독결과지(2014. 2. 17.)상 ‘경도 퇴행성 척추증’의 퇴행성 소견 확인되는 점, 기 심의 시 ‘2014. 2. 13. 외상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 중 외상성 척추분리증으로 볼만한 것은 없고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임’이라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B◆◆병원 진단서(2014. 2. 19.)상 ‘척추전방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 L5-S1’ 소견 확인되나, 기 심의 시 개별의학자문상 ‘전방전위의 전위정도가 Grade 1이고, 2014. 2. 13. 상병과 무관함’이라는 전문의 소견 제시되어 상당악화로 보기 어려운 점,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와 척추관을 누르는 후천성 퇴행성 협착증이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척추전방전위증 L5-S1, 추간공 협착증(L5-S1)’에 대해 ‘불승인’ 기록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은 공상공무원 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무소장의 ‘불법체류자 단속 보조직원 부상사고 발생 보고’상 청구인이 불법취업 외국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 등은 확인되나, 부상내용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하는 등 선천적·퇴행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B◆◆병원 경과기록지(2014. 2. 17.)상 ‘L5-S1 추간공 협착’으로 소견되어졌을 뿐, 이 사건 상이가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추체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B◆◆병원 판독결과지(2014. 2. 17.)상 ‘경도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되어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에게 내재해 있던 병변이 퇴행적으로 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 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이가 ‘2014. 2. 13.에 발생한 사고와 무관함’으로 회신된 점, 청구인이 ‘L5-S1 협착 동반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유리체 하향 이동, 디스크 파열과 같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무상 요양 승인도 ‘불승인’으로 통보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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