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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0. 10. 결정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 질의

공무원노사관계과-2353

요지

단체교섭 시 법원조직법 에 따른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유한 사항에 대해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를 실무교섭 및 본교섭위원회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부교섭대표로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짐 만약 질의 내용처럼 단체교섭 시 각급 법원별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교섭당사자인 법원행정처장과 A공무원노조 대표의 위임을 받은 A공무원노조 법 원본부장은 협의를 통해 의제별 분과교섭위원회 등 구체적인 교섭절차와 내용, 이에참여 할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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