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2.부터 1973. 2.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8. 2. 29.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명 및 청각상실(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다리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9.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격 훈련 및 포 사격 포성에 노출되었고 작전장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급된 오토바이로 이동 중 열차 건널목에서 열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우측 귀 열린 상처 등의 부상으로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2. 2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74. 8. 22. ○ 상이 장소: ○○읍 철도 건널목 ○ 상이원인: 공무 중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 ○ 원상병명: 우측 귀, 좌측 슬부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슬부 내측관절낭 파열 나. 국군대전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경위서(날짜미상) - 청구인은 보직근무 중 1974. 8. 22.부터 시작되는 CPX 훈련통제관으로 임명되어 공무상 90cc 오토바이를 타고 연대로 귀대중 A ○○군 ○○읍 철도건널목에 이르는 순간 09시 25분발 B행 @@@호 열차와 충돌하여 심한 중상을 입고 사단의무중대에서 응급처치 후 C통합병원으로 후송된 자임 ○ 입원기록지(1974. 8. 22.) - 진단명: 두피, 우측 귀 등 다발열상과 좌측 무릎의 내측면에 심부 열상을 받고 입원, 응급수술함 ○ 간호기록지(1974. 8. 22.) - ○○에서 1974. 8. 22. 09:30경 B행 보급행 ○○건널목에서 ●●에서 CPX 통임무 수행을 위해 연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길에 기차와 부딪힘 ○ 퇴원기록지(1974. 11. 22.) - 약 6주간 안정가료 후 P-T중이며 좌 슬관절의 경미한 운동장애가 있으나 향후 군 복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함 ○ 공무상병인증서(날짜미상) - 발생당시 수행직무내용: cpx 훈련통제관 - 공상자임을 확인함 다. B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성뇌간반응검사(2019. 11. 6.) - 우측, 좌측 각 60dB에서 역치를 보임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및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된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파월이후 부상으로 치료받은 병상일지상 청력장애, 이명 등의 귀와 관련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군 복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의미한 상이가 확인되지 않음 ○ 이 사건 상이 2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 통보자료에 공상 기록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건널목에서 기차와 충돌한 사고로 확인되는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상이 1, 2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1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3항1호에 따르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이명, 청력이상 등의 원상병명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군 복무 당시의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9년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상이 원인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 2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경위서 등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철도건널목에 이르는 순간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기재된바, 사고장소는 건널목이고 운전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거나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 2가 청구인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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