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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3. 피청구인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GOP 철책 순찰간 좌측 무릎에서 둔탁한 느낌의 통증이 발병된 이후 통증으로 인해 페바부대로 전환된 후 열외 없이 훈련에 참여하여 점점 상태가 악화된 점, 2018년 7월경 사단의무대 초진 결과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수차례 외진과 진료를 반복한 점, 2018년 11월경 민간병원(●●●●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오래 걷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달리기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육군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을 근거로 ‘공상’처리된 점, 2018. 2. 27. 좌측 무릎 통증에 대한 진료는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고 힘들고 계속되는 신병교육대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MRI 판독 결과 전방 십자인대 정상 소견은 잘못된 판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9. 10. 19.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20. 2.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4. 5.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8. 2. 27.’,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은 ‘복무 중(미상)’, 원상병명이 ‘전방십자인대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 의무기록(@@사단 @@연대 1대대, @@사단의무대, 국군○○병원)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2. 27. 외래초진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금일부터 증상 발생, 경구약물 후 증상 지속시 재진료 권유함 ○ 2018. 7. 3. 외래초진기록지 - 좌측 무릎(몇 개월 전), (추정진단)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계획) 약 ○ 2018. 12. 11.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민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라 들었다(외부 MRI는 가져오지 않음), 소견서상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9. 3. 11.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MRI상 전방십자인대 염좌??? 파열 소견은 없음. (진단명)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라. C도 ●●시에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과기록지 - 2018. 11. 19.: 좌측 무릎 통증(발현: 4~5개월 전), 군대에서 GOP 근무를 하던 중 통증, 날카로운 통증 지속, MRI상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파열, 보존적 치료 설명함 - 2018. 11. 23., 2018. 11. 24., 2019. 7. 11.: 통증은 거의 없다. ○ 2018. 11. 19.자 MRI 촬영보고서(좌측 슬관절 MRI)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손상,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하면 불규칙성 의심됨. 전방십자인대 국소 파열, 소량의 관절 삼출액 또는 혈관절증, 내측 슬개골 추벽 마. 제**보병연대장의 2019. 8. 29.자 발병경위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왼쪽 무릎),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8년 6월경 GOP 철책 순찰간 좌측 무릎 통증 발생됨. 국군◈◈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라는 군의관 소견이 있었지만 예약이 꽉 차 있었고,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음. 군의관이 MRI 촬영만으로는 병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민간병원 진료함. 진료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왼쪽 무릎),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 진단을 받고 전치 6주가 나왔으나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 바. 육군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의 2020. 1. 9.자 전공상 심사 의결서에는 병명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이 기재되어 있고, 심의결과에는 ‘공상’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11. 19.자 좌측 슬관절 영상의학자료(MRI)에 대하여 전문의 의학자문을 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정상,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파열’ 소견이 제시된 점, 군 병원의 2019. 3. 11. 외래진료기록지상 ‘MRI상 전방십자인대 염좌??? 파열 소견은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2018년 6월경 철책 순찰)에 앞서 입대 9일경인 2018. 2. 27. ‘좌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이후 2018. 7. 3.자 진료기록에 ‘좌측 무릎(몇 개월 전)’ 외에 관련 부상 경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8년 6월경 철책 순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좌측 슬관절 구조물이 급성으로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기존의 질병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2018년 6월경 철책 순찰) 이후 촬영된 2018. 11. 19.자 좌측 슬관절 영상의학자료(MRI)에 대하여 전문의 의학자문을 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정상,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파열’ 소견이 제시되었고, 군 병원의 2019. 3. 11. 외래진료기록지상에서도 ‘MRI상 전방십자인대 염좌??? 파열 소견은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위 부상시기 이전이자 입대 9일경인 2018. 2. 27. ‘좌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2018. 7. 3.자 진료기록상 ‘좌측 무릎(몇 개월 전)’ 외에 관련 부상 경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8년 6월경 철책 순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좌측 슬관절 구조물이 급성으로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8. 2. 27. 좌측 무릎 통증에 대한 진료는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고 힘들고 계속되는 신병교육대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군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전공사상심사의결 등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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