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9.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2.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근무 중 ‘오른쪽 새끼발가락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3.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8. 6.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 내 페인트 및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케비넷을 소장실로 옮기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철제케비넷 밑둥 모서리 부위가 청구인의 오른쪽 슬리퍼 부위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경찰청장의 2020. 7. 1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6. 8. 7. ○ 상이장소: ○○파출소 내 ○ 상이원인: 철제 사물함 낙하에 의한 발가락 절단 ○ 원상병명: 우측 제5족지 근위지부 절단창 ○ 상이경위 - 1996. 8. 7. 17:55경 ○○파출소 내 환경미화를 하고자 청소 및 집기류 정리 배치를 위해 철제 사물함을 옮기던 중 손에서 땀이 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 위로 사물함 모서리 부위가 떨어져 오른쪽 새끼발가락 한마디 반 정도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접합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절단물이 손상되어 접합하지 못함 나.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2018. 6. 15.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우측 제5조직 근위지부 절단함 ○ 부상일: 1996. 8. 7. ○ 치료종료일: 1996. 8. 27. ○ 장애확정일: 1996. 8. 28. ○ 검사소견 및 치료내용 - 1996. 8. 7. ○○○병원에서 우측 제5족지 절단술 시행한 상태로 현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제5족지 근위지부 절단창에 합당한 소견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정 구분: 가결 - 승인병명: 우측 제5족지 근위지부 절단창 - 요양기간: 1996. 8. 7.부터 1996. 8. 27.까지(21일간)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공무원연금공단 및 A○○지방경찰청, ○○파출소에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과 관련한 자료 의뢰 결과, ‘확인 불가’, ‘자료없음’, ‘부존재’로 각각 회신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2.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과 관련된 자료 확인결과, ‘부존재’, ‘자료없음’으로 회신되고, 청구인이 진술하는 경위로 공무수행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 당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6년 6월 사무실 환경정리’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지방경찰청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1996. 8. 7. ○○파출소 내에서 철제 사물함 낙하에 의한 발가락 절단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다. A○○지방경찰청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1996. 8. 7. ○○파출소 내에서 철제 사물함 낙하에 의해 발가락이 절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6. 8. 7. ○○○병원에서 우측 제5족지 절단술 시행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은 보존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상 청구인이 1996. 8. 7.부터 1996. 8. 27.까지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요양승인 가결되었고 위 공무상요양승인결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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