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20. 6. 30.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전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와 관련해서 어떠한 질환도 없이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5년 일반 예비군 훈련 기간 중 사격훈련, 동원예비군훈련, 현역 개인화기 사격집중훈련 및 공용화기 사격훈련을 통제했으며 2016년에도 사격훈련 등을 통제했고 예비군 총기난사 사고로 인하여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어플러그 등의 보호장비 없이 통제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 1, 2로 진단받아 이소골 성형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8. 1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5년 5월 ○ 상이 장소: 부대 내(주둔지) ○ 상이원인: 복무 중(사격훈련 후)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나.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19. 6. 14.) - 주소: 좌측 난청 - 현병력: 어렸을 때 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 몇 번 받은 적 있음, 현재 어느 순간부터 좌측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현재와 비슷하게 들렸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감은 없음 - 진단명: 상세불명의 전음성 난청 - 청력검사결과: 250Hz-500Hz-1kHz-2kHz-4kHz-8kHz(우측10-5-5-0-60-65, .6분법: 12dB), (좌측 75-70-55-30-30-50, 6분법: 45dB) 다. A시 ○○구 소재 ○○A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진기록지(2019. 8. 26.) - 주관적 소견: 사격장에서 수년간 근무, 3-4년전 건강검진시부터 청력검사상 난청 소견 있다고 들었음, 현재도 이명이 심하고 대화 시 잘 알아듣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많음 - 객관적 소견: 좌측 전음성 난청, 우측 고음역 난청 ○ 측두골 CT(2019. 8. 26.) - 좌측 이소골 고정, 아마도 염증 후 반응과 만성 양측 유양돌기염 ○ 수술기록지(2020. 1. 23.) - 좌측 이소골 재건술 - 술후 중대한 합병증 없이 경과 호전되어 퇴원 ○ 순음청력검사(2020. 3. 9.) - 250Hz-500Hz-1kHz-2kHz-4kHz-8kHz(우측 10-15-10-0-75-65, 6분법: 18dB), (좌측 30-25-25-10-25-35, 6분법: 20dB)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에 군 복무 중 2015년~2016년도에 사격훈련에서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A병원의 진료기록에 우측의 고음역 난청소견은 확인되나 2017년~2020년에 걸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음역대에서 청력 역치가 증가되는 소견 이외에 모두 6분법상 정상 범위의 청력 역치로 확인됨 ○ 이 사건 상이 2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또는 악화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상이 1, 2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845"> </img> 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사격훈련이 포함된 2015년 동원훈련계획(2015. 3. 24.~26.), 2016년 동원훈련계획(2016. 5. 10.~12.), 2015년도 전·후반기 사격집중 훈련계획(2015. 5. 4.~8., 2015. 7. 20.~24.)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0. 4. 2.자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우보증인: 정OO(대대장, 제@@보병사단), 이OO(주임원사, 제@@보병사단 @@@보병연대), 허OO(군수과장, 제@@보병사단 @@@보병연대) ○ 청구인은 대대의 선임 중대장으로 사격환경 및 통제체계하 사격을 실시하였고 당시의 분위기는 사선에서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음, 청구인은 사격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항시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 이어플러그도 끼지 않고 사격장 좌우선을 사피며 훈련을 책임감 있고 안정하게 마무리하여 중대장 재임간 약 74일, 3만명의 예비군에게 사격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과 관련하여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위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우측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은 군 복무 기간 중에 사격장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대화 시 잘 알아듣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고 우측 고음역 난청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19년, 2020년 국군병원과 ○○A병원에서 받은 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각각 12dB, 18dB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우측 평균청력역치는 정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음역 난청 소견 외에 뚜렷한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 1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좌측 전음성 난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어렸을 때 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 몇 번 받은 적 있고 현재 어느 순간부터 좌측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2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좌측 이소골 재건술을 받은 후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좌측 30-25-25-10-25-35, 6분법: 20dB’로 청구인의 좌측 평균청력역치는 정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