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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8. 7. 17. 결정

유흥주점 허가 당시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객실로 변경하여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224

요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자 종업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는 고급오락장 판정 시 객실로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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