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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2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6월 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신장의 악성신생물, 뇌진탕’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우측 신장 악성신생물’과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4.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머리 부위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군 입대 후 2021. 1. 14. 작업 중 추락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며, 전역 후에도 두통 등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30.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21. 1. 14.’,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이 ‘작업 중 추락 수상’, 원상병명이 ‘1. 다발성 타박상, 2. 추락, 3. 뇌진탕 후 증후군, 4. 신장의 악성신생물,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공병대대장이 2021. 1. 19. 작성한 발병경위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2021. 1. 14. 14:34/장비과 ○ 병명: 뇌진탕 ○ 발병원인 및 경위 - 2021. 1. 14. 14:30경 과업 마무리를 위하여 로우더(굴삭기) 윈도우카바 설치 작업 중 14:34 로우더 옆에 정신을 잃고 누워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여 14:40 대대군의관에 의한 응급처치 후 15:25 응급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함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1. 1. 14.자 응급실경과기록지 - 주관적소견: 작업 중 1.7m 높이 추락 후 의식소실 발생하여 사고 장소에서 육군 메디온 헬기로 본원 내원함. 의식소실(+), 두통(+) - 객관적 소견: 내원 시 GCS 15점, 두부 열상·찰과상·부종 없음, 후경부 압통(+) - 진단명: 낙상, 뇌진탕 ○ 2021. 1. 14.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뇌 CT) - 두개 내 출혈 없음, 뇌 내 국소병변 없음, 정상적인 뇌척수액 공간, 달리 특이사항 없음 ○ 2021. 1. 14.자 입원기록지 - 주소: 의식변화 및 추락으로 인한 외상 - 과거력: 아토피 외 특이 과거력 없음 - 계통검사: 두통, 오심, 내원 후 구토 1회 - 추정진단명: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 2021. 1. 18.자 핵의학검사 결과지(골 스캔) - 활동성 골 병변 없음 ○ 2021. 1. 18.자 기능검사 결과지 - 각성 및 수면 뇌파 이상 없음 ○ 2021. 1. 19.자 협의진료기록지(신경외과) - 경추 및 뇌 MRI 확인하였음. 외상과 관련된 뇌내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 골절, 인대 손상 등은 모두 확인되지 않음. 외상과 관련하여 두통/어지러움증/목통증 등은 3~4주가량 지속될 수 있음 인지시켜 주시고, 보존적 치료 유지 부탁드림 ○ 2021. 2. 18.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발병장소: 미상/공란 - 초진단명: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전공상/발생원인: 공란/자연발생 - 발병경위: 낙상으로 입원하여 검사 중 우측 신장의 종물이 발견되어 신부분절제술 후 악성신장 종양이 발견되어 의무조사 신청함 라.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21. 5. 28. 청구인의 ‘신장의 악성종양, 뇌진탕’에 대하여 ‘공상(2-3-9)’으로 결정하였다.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년 4월~2021년 11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 두통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군 전역 후인 2021. 7. 29.과 2021. 8. 11.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을 주상병명으로, 2021. 9. 3.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을 주상병명으로, 2021. 10. 22. ’두통’을 주상병명으로 총 4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3.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뇌 CT 검사 결과지에 ‘두개 내 출혈 없음, 뇌 내 국소병변 없음, 정상 뇌척수액 공간’ 기록 및 기능검사 결과에서도 ‘각성 및 수면 뇌파 이상 없음’ 기록과 입원기록지에서 ‘검사 중 별다른 소견은 없음’ 기록 확인되는 점, 의학정보에 따르면, ‘뇌진탕’은 ‘머리 부분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뇌 실질에 출혈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고 신경계의 일시적인 기능 소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의식소실이 발생한다’라는 소견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광역시 △구에 있는 민간병원의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2. 5. 6.자 A내과의원 의사 K의 소견서 - 병명: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 향후 치료 의견 과거 뇌진탕으로 인한 두통으로 타이레놀 간간히 처방함 ○ 2022. 6. 1.자 B내과의원 의사 P의 소견서 - 병명: 상세불명의 편두통 - 소견내용: 두통 증상으로 본원에서 진료받았음 ○ 2022. 6. 9.자 C내과의원 의사 W의 진료소견서 - 병명: 긴장형 두통,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기타 급성 위염 - 진료기간: 2021. 7. 12.~2022. 6. 9.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군 복무 중 2021년 1월에 낙상사고로 뇌진탕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며 이후 간헐적으로 자주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두통이 자주 있어서 2021. 7. 12. 본원에서 대증적인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2021. 11. 29.과 2021. 12. 23. 두통 등으로 진료하였으며 금일 작년보다는 좀 덜하나 반복적인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음. 군에서의 낙상사고와 연관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주 두통이 오는 것으로 사료됨 아. 위 사항의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1. 7. 12.자 C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진단명: (주)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근육통(부)기타 급성 위염,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두통, 소화불량 - 처방: 환인그란닥신정, 타세놀이알서방정(부광) 5일분 ○ 2021. 7. 29.자 A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과거 뇌진탕 2021년 1월 후 두통이 악화 - 진단명: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 처방: 타이레놀8시간 이알서방정(원외) 3일분 ○ 2021. 8. 11.자 A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두통 변동이 심하다. - 진단명: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 처방: 타이레놀8시간 이알서방정(원외) 3일분 ○ 2021. 11. 29.자 C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진단명: (주)기타 급성 위염(부)식도의 수의운동장애, 두통, 소화불량, 구토를 동반한 구역질 - 처방: 멕쿨주(제일제약) 2mL/A 1일분, 타세놀이알서방정(부광) 3일분 ○ 2021. 12. 23.자 C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진단명: (주)기타 급성 위염(부)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긴장형 두통, 소화불량 - 처방: 타세놀이알서방정(부광), 환인그란닥신정 4일분 ○ 2022. 1. 24.자 B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작년에 낙상사고 있었다고 함. 두통 - 진단명: 급성 비인두염(감기), 상세불명의 편두통,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위염 - 처방: 싸리움캡슐(원외), 써스펜8시간 이알서방정(원외) 7일분 ○ 2022. 2. 25.자 B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두통, 기침, 몸살 - 진단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상세불명의 편두통, 상세불명의 위염,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상세불명 부분 기타 근통 - 처방: 싸리움캡슐(원외), 써스펜8시간 이알서방정(원외) 3일분 ○ 2022. 3. 26.자 B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주소: 두통 - 진단명: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상세불명의 편두통, 상세불명의 위염, 기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접촉 및 노출, 상세불명 부분 기타 근통 - 처방: 싸리움캡슐(원외) 3일분 ○ 2022. 5. 6.자 A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병명: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 증상: 두통 - 처방: 타이레놀8시간 이알서방정 3일분 ○ 2022. 6. 9.자 C내과의원 진료기록지 - 진단명: (주)기타 급성 위염(부)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긴장형 두통, 소화불량 - 처방: 타세놀이알서방정(부광), 환인그란닥신정 4일분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진탕’은 머리 부분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충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속/감속에 의해 머리가 흔들리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증상으로 두통과 수면장애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80% 정도의 환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나, 지속적인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 14. 작업 도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군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편두통, 두통’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인그란닥신정, 타세놀이알서방정(부광), 싸리움캡슐(원외)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인 낙상사고는 굴삭기창 덮개 설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2 중 ‘우측 신장 악성신생물’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2 중 위 상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뇌진탕 후 증후군’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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