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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8. 7. 10. 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각하)

조심2008지0310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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