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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리체 출혈(5회 수술 후 상태) 및 코츠병에 의한 전체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대기 임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으나,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 받은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8. 6. 육군에 입대하여 2020. 3. 2.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6. 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9. 7. 14. ○ 원상병명 - 1) Coats 2) Vit HN-r/o Coat’s dz(00), s/p ppv 다.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체검사일: 2017. 3. 22. ○ 병역판정신체검사 사항 - 시력: 좌 0.3 / 우 0.6 - 안과: 이상 ○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2015. 2. 11. 국부령 제851호 286-다-2) 굴절이상 3급 라.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안과(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의 의무기록 - 2019. 7. 20.자 진료의뢰서 · 상병명: 유리체 출혈 ○ B병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의무기록 - 2019. 7. 22.자 초진기록지 · 주호소: 우안 시력 저하, 3일 전 · 진단명: Vitreous hemorrhage - 2019. 8. 29.자 소견서 · 병명: 유리체 출혈 · 소견: 유리체 출혈, 삼출성 망막박리, 코츠병 의증으로 2019. 8. 6. 입원하여 2019. 8. 7. 유리체절제술, 공막동륭술 시행함. 우안 지속적인 유리체 출혈로 경과관찰 및 재수술 필요한 상태로 군대 생활 힘들 것으로 사료됨. - 2019. 10. 10.자 소견서 · 병명: 전체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 · 소견: 2019. 7. 22. 초진 시 우안 심한 유리체 출혈로 망막 관찰할 수 없었음. 환자 진술에 의해 3일 전부터는 아예 안보였고, 1주일 전부터는 비문증 증상 있었다고 함. 전체 유리체 출혈 발생 전에 안저 관찰이 필요한 시기에 안과 내원하였다면 레이저 시술이나 유리체 강내 항체주입술 등이 가능했을 수 있음. 현재 유리체 망막 2차 수술하였으며, 추후 재수술 예정되어 있으며, 시력 예후는 매우 불량할 것으로 사료됨. ○ 국군C병원의 의무기록 - 2019. 8. 29.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유리체 출혈, 코츠 · 소견: 현재 유리체 출혈 지속되는 상태로 우안의 시력이 광각유 상태임. - 2019. 10. 31.자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코츠 · 현진단병: 코츠, 전체적 망막박리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자연발생 · 발병경위: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츠병으로 인해 발생한 우안 전체 망막박리로 두 번 이상 수술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력 안정수동 측정됨. 추후 시력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임. ○ D병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의무기록 - 2019. 9. 19.자 외래진료기록 · 주호소 / 현병력: 2019. 8. 7. 우안 vitrectomy, scleral buckle 시행 받음. 우안 total RD with PVR로 의뢰됨. - 2019. 10. 21.자 소견서 · 상병명: 우안 망막박리(수술 후 상태) · 소견: 2019. 9. 19. 본원 초진에서 우안 망막박리 진단 하 본원에서 2019. 9. 23. 우안 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술, 실리콘주입술 시행 받음. 환자 진술상 2019. 7. 22. 타 안과 내원 1주일 전부터 우안 비문증, 3일 전부터 시력 감소 있었다고 함. 상기 환자 처음 증상 있었을 때 안과 내원하여 방책레이저술을 포함한 치료 받았다면 망막박리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마. 제**사단 부대장의 2019. 10. 18.자 발병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9. 7. 14. 10:00 ○ 병명: 유리체 출혈, 망막전체 박리 ○ 발병경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805"> </img> 바. 2019. 7. 8.자 제**보병사단사령부의 전투대기부대 지원 명령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35"> </img> 사.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 4. 13. ~ 2020. 4. 13.)상 군 입대 전 안과 관련 진료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37"> </img>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0.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우안의 유리체 출혈, 코츠병, 망막박리’로 진료 및 ‘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술(돌륭술)’ 등의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환들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상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전투대기 임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으나,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2019. 7. 8.자 제**보병사단사령부의 전투대기부대 지원 명령지상 청구인은 2019. 7. 12.부터 2019. 7. 19.까지 전투대기부대 지원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이고, 제**사단 부대장의 2019. 10. 18.자 발병경위서상 ‘2019. 7. 14. 전투대기부대 임무수행 후 눈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함, 2019. 7. 15.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가 제한되어 정기휴가 때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로 함’ 기록과 A안과의 2019. 7. 20.자 진료의뢰서상 ‘상병명: 유리체 출혈’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전투대기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중 눈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였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전투대기부대 지원 업무가 종료(2019. 7. 19. 11:00)한 후 2019. 7. 20. A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B병원의 2019. 10. 10.자 소견서상 ‘2019. 7. 22. 초진 시 우안 심한 유리체 출혈로 망막 관찰할 수 없었음, 전체 유리체 출혈 발생 전에 안저 관찰이 필요한 시기에 안과 내원하였다면 레이저 시술이나 유리체 강내 항체주입술 등이 가능했을 수 있음’ 기록 및 D안과병원의 2019. 10. 21.자 소견서상 ‘처음 증상 있었을 때 안과 내원하여 방책레이저술을 포함한 치료 받았다면 망막박리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직무수행 중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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