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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5. 2. 2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5. 4. 30.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가슴 탄피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1. 12.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년 8월말경 사격장에서 M47전차에 거치된 CAL50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탄약이 폭발되어 그 파편이 우측가슴에 박혔다. 군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병원과 중대위생병이 치료하여 파편은 제거하지 못하고 상처부위만 완치되었으며 전역 후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학생일 때 탄피 파편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세기의료원 진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표에 '우측 흉부에 철 이물(금속성)'의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시점(1975년 8월경)으로부터 23년 이상 경과하여 실시한 검사기록인 점, 개별의학자문결과 현재 이물질이 존재가 확인된다고 해도 이물질이 존재한다고 기술했던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서는 복무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1. 8. 2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 확인제한 ○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 확인제한 나. 청구인의 군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은 1975. 6. 25.부터 1975. 9. 19.까지 육군보병 제7사단 전차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육군체격검사보고서(1975. 12. 10. ~ 1993. 1. 11.)상 흉부X선 및 방사선과 검사결과, 'A /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A의료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차트(1999. 2. 12.) - chest PA, T-spine AP & Lat, chest Lat(right) chest oblique(both)-metalic ○ 진단방사선검사(흉부P-A 직촬) - 2000년: 정상 - 2001년: 흉부재검정상(A) - 2002년: 정상, 철 이물 마. 청구인에 대한 B정형외과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의뢰서(2019. 12. 4.) - 늑골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 바. C 외 3인이 제출한 부상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실확인서 - 사고관련사실: 1975년 8월말경, 청구인이 9월 초순경에 계획되어 있는 1975년 육군 최우수부대 선발을 위한 육본검열에 대비하여 전차중대 뒤 사격장에서 M47전차에 장착되어 있는 CAL50 기관총으로 사격연습을 하던중 기관총 부품 노후화, 결함으로 인하여 실탄이 총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약이 폭발함으로서 탄피파편이 청구인의 우측가슴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후 즉시 화천 시내 민간병원에서 파편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으며 그 후 상당기간 중대 위생병이 상처부위를 치료한 사실이 있음 사. 위 바항의 부상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한 병적기록표 사본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위 C: 1973. 10. 13. ~ 1975. 11. 27. 7사 전차중대 소대장 ○ 대위 D: 1975. 8. 11. ~ 1977. 10. 14. 7사 전차중대 중대장 ○ 중위 E: 1975. 7. 2. ~ 1977. 6. 30. 7사 전차중대 소대장 ○ 중사 F: 1973. 1. 12. ~ 1976. 6. 1. 7사 전차중대 포수 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별의학자문결과 - 문) B정형외과 2019. 12. 4. 늑골 X선 검사에서 어떠한 소견(진단명)이 확인되는지요. 파편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답) 우측 흉곽부위에 금속 이물질 나타남. 파편으로 추정됨 - 문) 중앙보훈병원 흉부X선검사에서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우측 앞가슴에 파편소견 확인되는지요 - 답) 2017. 3. 17. X선상 우측 액와부에 금속이물질 나타남. 파편으로 추정됨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년 6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요구하였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21. 6. 18.자 회신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은 ‘확인제한(육군기록정보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등 모두 ‘확인제한’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의무기록 회신에 ‘확인제한(육군기록정보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의료원 진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표에 '우측 흉부에 철 이물(금속성)'의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시점으로부터 23년 이상 경과하여 실시한 검사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 외 3인이 작성한 부상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1975년 사격연습중 실탄이 총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약이 폭발함으로서 탄피파편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 외 3인의 병적기록표상 이들은 1975년 8월말경 7사 전차중대에서 대위, 중위, 중사로서 모두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며, 주요 간부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A의료원의 1999. 2. 12.자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우측흉부 금속성이물이 확인되고, 개별의학자문결과에서도 흉부X선검사에서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질이 나타난다고 기재된 바, 일반적으로 총기나 화약은 일반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점과 X선에 나타난 파편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위 금속성 이물질은 청구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청구인이 군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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