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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167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4. 해군에 입대하여 2016. 전역(소집해제)한 사람으로서,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견관절이 탈구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일일근무명령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될만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4. 해군에 입대하여 2016. 8. 27. 전역(소집해제)한 사람으로서,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성적인 탈구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대 이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단 한번도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징병 신체검사서, 종합건강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이 현역 판정을 받았고, 입대 이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어깨 질병 관련 단 한 차례의 병원 진료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신병교육대 군인화 교육 2단계 과정에서 실시한 전투수영 중 1차 탈구가 이루어졌으며, ○○기 해군기술행정교육단 각개전투 훈련 중 2차 탈구가 이루어졌다. 다. ○○○○방어사령부 경계 헌병 근무 중 3차 탈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결과회신(일일근무명령서)을 받았다. 라. ○○○○방어사령부 전투시간에 4차 탈구가 이루어져 의무대 진료 후 국군수도 병원에서 이송되어 진찰받고 수술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이는 마땅히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4. 해군에 입대하여 2016. 8. 27. 전역(소집해제)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10. 2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상이연원일: 2014년 8월 ○ 상이경위: 복무기록(1부), 병상일지(4부, 국군대전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수도병원), 외래기록(1부, 국군수도병원), 기타 기록(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서 각 1장) 다. 군 병상일지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수도병원의 2014. 10. 28.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shoulder pain - 현병력: 고등학교 때부터 탈구, 너무 많이 탈구되었었다. 1차 탈구(캐치볼 도중 탈구) 스스로 정복, 병원에서 정복한 적은 없음 ○ 국군수도병원의 2014. 11. 11.자 외래재진기록지 - MRI상 방카트 병변 및 상부 확장: 관절와의 피질 미란 > 의증) 골성 방카트 병변 - MRI 상 의증) 2형 슬랩병변 - MRI상 상완골두의 골수부종 또는 다발-격막이 있는 낭종 - 불안정성 지속시 수술적 치료 고려 - 12. 4. 입원, 12. 8. 수술 ○ 국군수도병원의 2014. 12. 8.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확정수술명: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봉합술 - 수술소견: 관절낭 → 활막염, 방카트병변(1~5시 방향), 힐삭스병변, 제1형 슬랩병변 ○ 국군청평병원의 2015. 3. 19.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 방카트, 힐삭스 병변(현재 부상) - 수술명: 방카트 봉합술(2014. 12. 8.) 국군수도병원에 시행 - 경과내용: 통증 및 우측 팔의 운동제한 남아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 요망 - 향후치료계획: 재활치료 계속 시행 ○ 국군청평병원의 2015. 5. 4.자 진단서 - 병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상기 병명으로 2014. 12. 8.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탈구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아직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잔존하고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 시행 예정, 입원 기간은 4-6주 예상(입원예정 2015. 3. 10.). 아직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잔존하여 있고 운동 범위의 제한이 있어(정상인의 70-75% 정도)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 ○ 국군광주병원의 2015. 5. 4.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의 탈구로 2014년 12월 초순 국군수도병원에서 Bankart Repair 수술을 받고 수도병원, 대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후 청평병원에 입원하여 추가적인 재활치료를 시행받고 있는 환자로서 아직 치료가 필요하나 현역병복무적부심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퇴원조치 합니다. 본원에서의 MRI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수술 결과는 양호한 편이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 시 아직 통증이 남아 있으며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이 평균적인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정상인의 70~75%에 지나지 않습니다. 향후 4-6개월간의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최소 8-1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의 현역적부심 판정에 관련해서는 부대 측면에서는 현재 우측 팔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사격을 비롯하여 일체의 훈련 참여는 물론 행정업무에도 투입할 수 없다는 점과 비록 현재 환자가 우울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간의 교육 훈련 및 업무의 열외로 인한 자신감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한 관심병사로서의 지휘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자 측면에서도 부대 위치의 특수성(인근에 군병원 없음)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질병의 회복 지연 및 통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가 꼭 병역 의무를 완수하겠다면 억지로 전역시킬 수 없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역부적합 처리가 부대나 환자 본인에게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여 권유 드립니다. ○ 국군청평병원의 2015. 5. 4.자 입·퇴원 확인서 - 병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입원기간: 2015. 3. 10. ~ 2015. 3. 23. ○ 국군청평병원의 2015. 5. 4.자 입·퇴원 확인서 - 병명: S46. 18-04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Z54.0 수술 후 회복 - 입원기간: 2014. 12. 29.~ 2015. 2. 23. ○ 국군수도병원의 2015. 5. 4.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진단일: 2014. 11. 11. - 상기 환자는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진단으로 입원가료를 요함 ○ 국군수도병원의 2015. 5. 4.자 진단서 - 병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재활위해 입원함 - 진단일: 2015. 2. 24. ○ 국군수도병원의 2015. 5. 4.자 수술확인서 - 진단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수술명: Repair of recurrent dislocation of shoulder - 수술일자: 2014. 12. 8. ○ 국군수도병원의 2015. 5. 4.자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입원기간: 2014. 12. 4.~ 2014. 12. 29. ○ 국군수도병원의 2015. 5. 4.자 입·퇴원 확인서 - 진단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입원기간: 2015. 2. 24.~ 2015. 3 10. 라. 해군○○○○방어사령부 헌병대에서 2014. 12. 4.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전공상 구분: 공상 ○ 상기 본인은 14. 10. 9. ○○○○방어사령부 헌병대 경계헌병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는 자로 14. 8. 4. 해군에 입대하여 8월 중순경 훈련 도중 어깨에 통증이 생겨 기군단 의무대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후 총 2회에 걸쳐 2주간의 약을 수령하여 복용하였고, 재차 동일한 증상으로 수회에 걸쳐 어깨 탈골이 발생하였으나 본인이 끼워넣었으며, 11월 6일 일과에 반영된 전투체육활동 중 야구 공을 던지다 어깨가 탈골된 후 통증이 심하여 인방사의무대 경유 후 국군수도병원 진료결과 상기내용의 병명으로 어깨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자임 마. 2014. 12. 4. 자 발병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4. 8월 중순경 ○ 상기 본인은 14. 10. 9. ○○○○방어사령부 헌병대 경계헌병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는 자로 14. 8. 4. 해군에 입대하여 8월 중순경 훈련 도중 어깨에 통증이 생겨 기군단 의무대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후 총 2회에 걸쳐 2주간의 약을 수령하여 복용하였고, 재차 동일한 증상으로 수회에 걸쳐 어깨 탈골이 발생하였으나 본인이 끼워넣었으며, 11월 6일 일과에 반영된 전투체육활동 중 야구 공을 던지다 어깨가 탈골된 후 통증이 심하여 인방사의무대 경유 후 국군수도병원 진료결과 상기내용의 병명으로 어깨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자임 바.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병원 2016. 8. 24.자 진단서 - 병명: (주 상병)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 상기 환자 타원에서 견관절 탈구에 대한 수술받은 적 있는 자로 2016. 8. 24. 본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단순 방사선 촬영 상 견관절 탈구 소견 보이는 자로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정형외과(경기 ○○시에 위치)의 2016. 8. 24.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우견관절 탈구 - 2016. 8. 23. 우견관절 탈구로 을지병원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로 현재 통증 및 관절강직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정밀검사 및 수술 가능성 있는 상태임 - 본 진단은 초진 소견이므로 향후 경과 관찰하여 진단의 추가나 치료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 ○○정형외과의 2016. 8. 29.자 진료확인서 - 통원: 2015. 12. 11~ 2016. 1. 30.(6일간)(2015. 12. 11., 2016. 1. 2., 2016. 1. 9., 2016. 1. 16., 2016. 1. 23., 2016. 1. 30.) - 우측 어깨 탈구, 우측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 ○○정형외과의 2017. 3. 30.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우견관절 염좌(진구성 탈구) - 상기 환자는 2014년 12월 군대에서 우견관절 탈구로 수술적 치료 받고 가료 중인 환자로, 현재도 간헐적 견관절 통증 및 불안정성 있는 상태로, 안정가료 요하며 향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 가능성 있는 상태임 사. 국군수도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판독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방카트)와 힐삭스병변 나타남. 활액막염 소견 보이며 만성 소견임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7년 3월~ 2016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어깨 부위’를 진료 받은 기록이 없으며, 입대 후에는 ‘어깨 부위’로 10회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전역(소집해제) 후에는 ‘어깨 부위’로 1회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와 관련하여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방카트 봉합술)'은 신청인이 2014년 8월 중순경 훈련 도중 어깨에 통증이 생겨 기군단 의무대에서 최초 진료 받은 후 총 2회에 걸쳐 2주간 약을 수령, 복용하였고, 재차 동일한 증상으로 수회에 걸쳐 어깨 탈골이 발생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도수정복하였으며, 통증이 심하여 국군수도병원 진료결과‘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병명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였다고 진술하며,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 자료상 동 상병경위로 군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2014. 10. 28. 국군수도병원 최초 외래진료시 입대 전‘ 고등학교때부터 탈구. 너무 많이 탈구되었었다. 1차탈구(캐치볼 도중 탈구) → 스스로 정복. 병원에서 정복한 적은 없다'는 기록 이외에 군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당한 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4개월경 실시한 국군수도병원 우측 견관절 관절경(2014. 12. 28.)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판독 결과 ‘만성 소견임’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 제시되어 신청인이 진술하는 2014. 8월 중순경 훈련 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 2017. 3. 3. 발급된 일일 근무명령서(경계헌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 10 .9. ~ 2014. 12. 3. 중 야간직 51회, 주간직 29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 군인화 교육 2단계과정에서 실시한 전투수영 도중 최초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2014년 8월 중순경 훈련 도중 어깨에 통증이 생겨 의무대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후 총 2회에 걸쳐 2주간의 약을 수령하여 복용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관련 자료상 2014년 8월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생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 12. 28. 촬영된 영상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판독 결과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방카트)와 힐삭스병변 나타남. 활액막염 소견 보이며 만성 소견임’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견관절이 탈구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는 점, 일일근무명령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될만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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