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939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200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전역한 사람으로서, ‘요추, 무릎’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파열(부분반월상 연골절제술반달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추간판탈출증, 우측 외측반월상연골파열(부분반월상연골절제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유격입소행군 등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이의 악화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영외거주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3.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요추, 무릎’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3-4, L5-S1(L3, L5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내측반월상연골파열(부분반월상 연골절제술반달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 L4-5(L4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후방척추체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 우측 외측반월상연골파열(부분반월상연골절제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 1, 2에 대한 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각 ‘이 사건 처분 1, 2’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 2에 대한 상이처 일부인정 거분처분’을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무릎’상이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상이 1은 2001년 10월 4주간의 전투공병야외훈련 중 장간조립교 구축훈련 시 상단 4m 높이에서 구축지휘를 하다가 추락하면서 요통이 발현된 것으로, 소대장으로서 훈련장을 이탈할 수 없어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참으면서 훈련을 마쳤으나 통증이 심화되어 11월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2년 3월경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입대 전 허리통증은 전혀 없었고 이는 2001년 3월 입영하기 전 4차례의 입영훈련기간과 입대 후 4개월간의 초등군사반 훈련기간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허리 통증과 관련된 의무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반증된다. 2001년 11월의 최초진료기록지에 군의관이 근거없이 기재한 ‘입대전 발병’이라는 문구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1을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이 2는 2012. 4. 16. 유격훈련 입소행군 시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하다가 요통이 발현된 것으로, 같은 날 오후 16:00경부터 실시되는 체력단련시간에 재차 통증이 왔으며 25일까지 8일간 지속적으로 체력검정에 참여하면서 악화되었으나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참던 중 같은 달 25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고, 외상성 파열로 진단되어 같은 날 L4-L5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였다. 약을 먹으며 수술로 인한 통증을 극복하던 중 같은 해 8월 공병단 내의 시추부대(대북땅굴 찾는 부대)로 배치되어 11월까지 DMZ지역에서 임시숙영시설(컨테이너)을 설치하고 병사들과 24시간을 생활하며 16kg 이상의 중무장을 하고 10시간 이상 땅굴을 찾는 시추작전 임무를 수행하면서 L4-L5 수술부위가 악화되어 2014년 9월 유합술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이 2가 유격훈련 중 발현되어 체력검정 및 시추작전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영외 일상생활에서 다쳤을 수도 있고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 2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 2, 3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인우보증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3.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1년 10월 조립교 구축 훈련 시 조립교 상단에서 떨어져 허리와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현되었으나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4주간의 훈련을 마쳤고 이후 같은 해 11월 전투체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족구경기 중 허리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수도병원의 2001. 11.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 좌측후방 대퇴로의 방사통 동반한 요통 - 발병일시 : 입대 전 - 현병력 : 약 1개월 전부터 증상 악화됨 - 진단명 :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국군수도병원의 2002. 1.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요추 MRI) - L3-4 디스크파열(T2 고신호강도) 좌측, L5-S1 디스크파열(T2 고신호강도) 우측 ○ 국군수도병원의 2002. 1. 11.자 입원환자정보지 - 2001년 10월 훈련 중 넘어진 후 요통 발현, 11월 족구 중 요통 심화되어 병원 외진 및 MRI 촬영하여 ‘추간판탈출증 L3-4, L5-S1’진단되어 입실 ○ 국군수도병원의 2002. 1. 16. /2002. 1. 5.자 영상의학보고서(요추 MRI) - L3-4 중심에서 좌측 추간판탈출증, 좌측 L4 신경근압박, L5-S1 중심에서 우측 추간판탈출증, 우측 S1 신경근압박, L4-5 디스크퇴행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2002. 3. 19.자 환자간호력 - 2001년 10월경 훈련 중(군대) 낙상하여 요통으로 2012년 1월 수도통합병원 1달간 입원 후 요통 계속되어 외래 통해 입원함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2002. 3. 19.자 수술기록지 - L4 좌측, S1 우측 신경근 중등도 부종, 디스크 전체 퇴행, L3-4 좌측, L5-S1 우측 후종인대 파열과 디스크 하향이동 ○ 안양우리의원의 2012. 4. 25.자 진료기록부 - 근래에 훈련 도중 허리통증 발생, 훈련하면서 통증 점점 심해지더니 2일 전부터 매우 악화. 금일 일어나지 못할 만큼 통증 심해서 내원. - 요추 MRI상 L3-4, L4-5 추간판탈출증, L4-5 디스크파열, 협착, 경막낭, 말총 중증 압박됨 ○ 안양우리의원의 2012. 5. 1.자 진단서(진단일 2012. 4. 25.) - 질병명 :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한국표준질병분류 S330)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수술일로부터 3개월간의 안정 및 치료 요합니다. ○ 국군수도병원의 2012. 5. 1.자 입원환자정보지 - 2002년 허리수술 이후 특이 불편감 없이 생활 이루었다 함. 12년 4월 20일 갑작스럽게 허리통증 발현되었으나 특이 조치없이 자가인내하였으나 4월 23일부터 증상 심화되어 4월 25일 07시 출근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심한 허리통증이 있어 119 이용 민간병원 방문하여 응급수술 필요한 상태 확인하고 4월 25일 바로 상기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 국군수도병원의 2012. 5. 1.자 입원기록지 - 주소 : 요통 및 하지방사통(양측), 2주 전 발현 - 현병력 : 2002년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L3-4, L5-S1 수술 받았으며 증상 호전되어 지내오던 중, 약 2주 전부터 체력단련 연습 후부터 심한 요통과 함께 좌하지의 저리고 당기는 증상 있어, 민간병원에서 요추MRI 검사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심해 2012. 4. 25. 수술 후 보존적 치료 위해 금일 입원함 ○ 국군수도병원의 2012. 5. 2.자 소견서 -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수술 후 상태)으로 민간병원에서 2012년 4월 25일 수술받았던 환자로 향후 장거리 보행 및 과도한 훈련, 무리한 운동은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필요시 보직 변경을 요함. 증상 악화시 재진 요망 다.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11○○야전공병단 1○○야공대대(발급일 : 2002. 1. 7.) - 병명: (의증) 수핵탈출증, 요추부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1년 10월 F.T.C 훈련도중 미끄러져 허리에 충격이 옴. 그 후 안정을 취하다 중대 체육활동시 족구를 하다 상태가 더욱 악화됨 ○ 제11○○공병단(발급일 : 2012. 5. 4.) - 병명: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2년 4월 16일 유격입소행군(21km) 참석 후 4월 18일 전투체육 실시간 ○○천 구보코스에서 최초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유격입소행군 후 단순한 근육통으로 판단하여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으나, 4월 23일 전투체육 실시간 2차 통증이 나타남.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전투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4월 25일 02:00경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에 가기 위해 교육장교(대위 정○우)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불렀으나 거동이 가능하니 출근 후 휴가를 내어 병원을 가기로 결정하여 자가로 복귀 후 취침을 취했으나, 07:00경 거동을 할 수 없어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안양 소재 우리병원으로 옮겨져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15:00경 수술을 함 ○ 제26○○부대(발급일 : 2014. 9. 5.) - 병명: 추간판전위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1년 10월 F.T.C 훈련 도중 장간조립교에서 낙상하여 허리충격으로 2002년 허리수술(공상)을 받은바 있으며, 2012년 4월 16일 유격훈련 입소 행군 후 통증을 느낀 후 4월 25일 119구급대에 의해 안양 소재 우리병원에서 허리수술(공상)을 받은바 있음. 이후 당해 9월 시추작전지(○○사단)에서의 임무수행간 신체에 하중을 가하는 장구류(방탄모, 방탄목, 총기 등) 착용 등으로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신경치료(12월) 및 수영(13년)을 통하여 재활의 노력을 하였으나, 2014년 6월 체력검정간 재차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수도통합병원 진료시(8월 12일) ‘추간판전위’ 판정으로 입원가료 진단을 받음 라.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다는 소령 정○우의 2015. 4. 1.자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증인은 2011년 6월부터 11○○공병단 정작과 교육장교로 근무했음. 쾌활한 성격의 청구인은 운동을 좋아하여 보증인과 농구나 축구, 헬스 등 운동을 함께 하던 건강한 장교였음 ○ 청구인은 2012. 4. 16.부터 실시된 유격훈련 입소행군간 간만에 행군을 하니 허리가 아프다고 처음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예전에 허리 수술한 적이 있어서 무리해서 생긴 단순 요통이라 생각하였음 ○ 이후 부대에서 체력검정을 강조하여 지휘관(대령 김○철)과 함께 오후 4시부터 안양천에서 뜀걸음을 했는데, 유격입소행군 때 있던 통증으로 인해서인지 뜀걸음이 힘들어져서 당분간 쉬어야겠다고 했음 ○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통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들었고 수술하기 2일 전에는 허리가 S자로 휘어졌다고 걱정하며 병원진료를 생각하고 있었음 ○ 수술 당일 새벽에 청구인에게 너무 아파 응급으로 병원에 가야할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의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거동이 가능하니 그냥 출근해서 휴가를 받아 진료받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보증인은 다시 숙소로 복귀했고, 아침에 청구인이 출근을 안 하여 알아보니 119구급대에 의해 안양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오후에 수술하였다고 들었음 ○ 이후 공병단에서 공상심의를 했을 때 최초 목격 및 전개상황을 위해 목격자로 진술한 바 있음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15. 5. 29.자 군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4. 25.부터 2012. 5. 8.까지 국군수도병원에, 2012. 5. 9.부터 2012. 6. 6.까지 국군대전병원 각 입원(공상)하였고, 2012. 6. 7. 퇴원하여 수방사 1113공병단에 전속되어 2012. 8. 28.까지 지원과 군수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8. 29.부터 2012. 12. 4.까지 313시추대대 시추3중대 시추1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51공병대대, 정작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7.부터 2014. 11. 18.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공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6. 3. 1.~2016. 3. 28.)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11. 1.부터 2014. 8. 12.까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요통, 흉요추부 등의 상병으로 국군양주병원, 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30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6. 5. 17.자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1-10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근무 중(FTC훈련중 미끄러짐) ○ 원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수핵탈출증, 요추부 요추간판탈출증 L4-5 수핵탈출증, L5-S1 $ L3-4,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슬관절내이상 좌측 외측반월상연골파열 ○ 현상병명: 요추부, 무릎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9.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9.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 3을 하였다. 다 음 - ○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 2는 청구인은 ‘2001년 10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대별 전투공병야외훈련(FTC)을 위해 마석에 위치한 1101공병단 공병교육대에 입소하여 4주간 야외전술훈련 중 조립교 상단에서 장간조립교 추진을 위해 조립교를 밀던 중 조립꾜 상단에서 3~4m 밑으로 떨어져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발현되었고 여건이 되지 못해 참고 인내하며 훈련을 마쳤으나 이후 동년 11월 전투체육 일환으로 실시한 족구경기 중 허리통증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임관 약 10개월, 수상 후 약 3개월경 촬영한 요추MRI상 ‘추간판탈출증 L3-4, L5-S1, 디스크퇴행 L4-5’로 진단되어 2002. 3. 19. ‘L3-4, L5-S1’에 대해 수술시행하였고, 2012년 4월경 체력단련 연습 후부터 심한 요통과 좌하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 있어 2012. 4. 25. ‘L4-5 디스크제거술’ 시행, 2014. 9. 22. ‘후방외측 척추체유합술 L4-5’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 이는 요추 부위 특이 외상력으로 볼 수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발성 소견(L3-4, L5-S1, L4-5)인바 다발성의 병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수상으로 인한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으로 보여지고, 병상일지상 요통의 발병일시가 입대 전으로 확인되며,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 퇴행성 질병에 의한 악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기존 질병의 악화는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 2는 병상일지상, 2012년 4월경 체력단련 연습 후부터 심한 요통과 좌하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 있어 2012. 4. 25. ‘L4-5 디스크제거술’ 시행, 2014. 9. 22. ‘후방외측 척추체유합술 L4-5’ 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신청인은 24시간 영내거주하는 병사와 달리 임관 약 11년경으로 이는 영외거주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도 동 질병의 발병악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달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이 사건 상이 1은 병상일지상, ‘임관 약 7개월경인) 10월경 훈련중(군대) 낙상하여 요통, 2001년 10월 훈련 중 넘어진 후 요통 발생, 11월 족구중 요통 심화’ 기록 확인되고, 2002. 1. 7.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상 ‘2001년 10월 F.T.C 훈련도중 미끄러져 허리에 충격이 옴. 그 후 안정을 취하다 중대 체육활동시 족구를 하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기록 확인되며, 2002. 3. 19. 시행한 수술기록상 ‘L3-4 좌측(파열된), L5-S1 우측(파열된) 추간판탈출증’으로 ‘L3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L5 부분척추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 시행, 수술소견상 ‘L4 좌측, S1 우측 신경근 중등도 부종, 디스크 전체 퇴행, L3-4 좌측 L5-S1 우측 후종인대 파열과 디스크 하향이동’ 확인되어 이는 군 복무중 반복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인 2001년 10월경 전투공병야외훈련기간에 장간조립교 상단에서 추락한 사실 및 이 사건 상이 1로 진료 및 수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국군수도병원의 2001. 11.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좌측후방 대퇴로의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이 입대 전에 발병하였고 약 1개월 전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정밀검사상 ‘척추골절’ 등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다발적(L3-4, L5-S1, L4-L5)으로 발생한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 1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 2의 증상이 2012년 4월 16일 유격입소행군과 체력단련 연습 후에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국군수도병원의 2002. 1. 5.자 영상의학보고서에 ‘요추 MRI 상 L4-5 디스크퇴행’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2002. 3. 19.자 수술기록지에 ‘디스크 전체 퇴행’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최소한 2002년 1월경부터 L4-5에 디스크퇴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4월 16일의 유격입소행군과 체력단련 연습 등에 의해서 최소한 2002년 1월경부터 있었던 L4-5의 디스크퇴행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 2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유격입소행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 2가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 2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3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의 2012. 5. 1.자 입원기록지에 ‘2002년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L3-4, L5-S1 수술을 받고 증상 호전되어 지내오던 중 약 2주 전부터 체력단련 연습 후부터 심한 요통과 함께 좌하지의 저리고 당기는 증상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113공병단에서 발급한 2012. 5.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2012년 4월 16일 유격입소행군(21km) 참석 후 4월 18일 전투체육 실시간 안양천 구보코스에서 최초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 4월 23일 전투체육 실시간 2차 통증이 나타남.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전투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4월 25일 02:00경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에 가기 위해 교육장교(대위 정○우)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불렀으나 거동이 가능하니 출근 후 휴가를 내어 병원을 가기로 결정하여 자가로 복귀 후 취침을 취했으나, 07:00경 거동을 할 수 없어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안양 소재 우리병원으로 옮겨져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15:00경 수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2012. 4. 25. 새벽에 청구인으로부터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소령(2012. 4. 25. 당시 대위) 정○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2012. 4. 25. 청구인을 수술한 안양 우리병원의 2012. 5. 1.자 진단서에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한국표준질병분류 S330)’이라는 질병명과 ‘수술일로부터 3개월간의 안정 및 치료 요한다’는 향후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수도병원의 2012. 5. 2.자 소견서에 ‘향후 장거리 보행 및 과도한 훈련, 무리한 운동은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필요시 보직 변경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2. 4. 25.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12. 6. 7. 퇴원하여 수방사 1113공병단에 전속되었고 2012. 8. 29.부터 2012. 12. 4.까지 313시추대대에서 시추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청구인이 2012. 11. 1.부터 2014. 8. 12.까지 추간판전위, 요통 등의 상병으로 국군양주병원, 우리병원 등에서 30회의 진료를 받은 점, 2014. 9. 22. ‘L4-5 척추체유합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2002년 1월경부터 L4-5 디스크의 퇴행이 있었으나 2002. 3. 19. ‘L3-4, L5-S1’에 대해 수술을 받은 이후 별다른 통증은 없었던 청구인에게 2012. 4. 16. 유격입소행군과 체력검정 훈련 시에 발생한 통증이 같은 달 25일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체력검정 훈련을 지속하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요추 간판이 파열되어 2012. 4. 25. 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 수술 이후 3개월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0여일만인 2012. 6. 7.부터 공병단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특히 2012. 8. 29.부터 2012. 12. 4.까지는 DMZ지역에서 임시숙영시설(컨테이너)을 설치하고 병사들과 24시간을 생활하며 중무장을 하고 땅굴을 찾는 시추반장으로 근무하는 등으로 인하여 L4-5의 디스크 퇴행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2014. 9. 22. ‘L4-5 척추체유합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2의 악화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영외거주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이 사건 상이 2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