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22. 2. 28. 의원전역한 사람으로서,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2. 3.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9.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9. 6. 대대 국지도발 및 대침투훈련 중 이동차단작전을 수행하며 대항군과 대치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나 부대 사정상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해 9. 27. 국군춘천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해 10. 19. 국군고양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으며, 소속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위와 같은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위와 같은 부상경위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임관 후 반복적인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7.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0. 20.부터 2009. 12. 30.까지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009. 12. 30.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0. 1. 14. 부사관 전역과 동시에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2012. 2. 28.까지 생도 교육을 받고 같은 해 3. 1. 장교로 임관하여 같은 해 3. 5.부터 같은 해 6. 20.까지 B에서 교육을 받고 2012. 6. 21. A 32연대로 전속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22. 4. 2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2년 9월’, 상이장소가 ‘부대’, 상이원인이 ‘훈련 중’, 원상병명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L5-S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A대대의무대, 국군춘천병원, 서울특별시에 있는 B병원 및 국군대전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2. 9. 11.자 A의무대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상지 통증(발병: 일주일),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일주일 전부터 훈련간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내원함 - 추정진단: 좌상, 근막통 ? 2012. 9. 27.자 국군춘천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2~3주 전 훈련 중 부딪힌 후부터 통증 발생 - 신체검사: A, C+, B+ - 진단명: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 2012. 11. 8.자 국군춘천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MRI: 전방관절와순 하공 의심됨 - 본인의 증상은 지속적이다. 처음보다는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 - 계획: 보존적 치료 ? 2012. 11. 13.자 B병원 초진챠트 - 주소: 오른쪽 어깨 통증(발병: 2달 전) - 현병력: 훈련하다가 팔이 꺾였다. 이후 통증 발생함. 탈구력은 없음 - 외부 MRI(2012. 10. 19.): (의증)전방관절와순 파열 - 평가: (의증)전방관절와순 파열 - 계획: 현재 병변에 부합하는 증상 있는 상태. 외상병력과도 부합하는 소견. 수술 권유 드림 ? 2012. 11. 22.자 B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후진단명: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 수술명: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트 봉합술 - 수술소견: 방카트 병변+(3~5시 방향의 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 파열된 관절순 주위로 파열된 연골피판; 변연절제술 시행함. A 병변은 없음 ? 2019. 9. 10.자 국군대전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우측 견관절 MRI) -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수술 후 변화, 이두건 장두 및 회전근개 정상소견,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소량의 관절삼출액, 비특이 골낭종, 급성 골절이나 골수부종의 명확한 증거 없음 ? 2020. 11. 20.자 국군대전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 우측 견관절 외부 MRI(2012. 10. 19.):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의심, 회전근개 및 이두건 장두는 정상소견,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소량의 관절삼출액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년 10월~2021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진료 받은 2012. 9. 11. 이전에 우측 어깨관절에 대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8.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영상자료(국군춘천병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2021. 11. 2.) ‘2012. 10. 19. MRI상 우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골두 힐삭스 병변 나타남. 우견관절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제신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진술하는 상병일(2012. 9. 6.) 이전의 진구성 병변임이 확인되어 대대 국지도발 및 대침투훈련간 이동차단작전 도중 대항군 제압 중 견관절 내부구조를 손상시킬 만한 급성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지난 번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동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2012. 9. 6. 대대 국지도발 및 대침투훈련 중 이동차단작전을 수행하며 대항군과 대치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의무대의 2012. 9. 11.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일주일 전부터 훈련간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내원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전방관절와순 파열)’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후 정복되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주위 구조물(관절와순)에 손상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43일 후 촬영된 영상자료(우측 견관절 MRI)에 대한 판독 결과를 기재한 국군대전병원의 2020. 11. 20.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상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의심’이라는 기록 및 날개병원의 2012. 11. 22.자 수술기록지상 ‘방카트 병변+(3~5시 방향의 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 이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최초 탈구가 되었을 경우 타인에 의한 정복술 없이 혼자서 맞추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최초 탈구 시점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어깨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므로, 최초 탈구 이후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이를 급격한 악화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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