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견관절 탈구’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하여 최초로 탈구되어야 공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므로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 1회 탈구가 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94년 8월경 운동(태권도) 중 우 견관절 탈구 후 재탈구 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 및 ‘1995. 12. 5.자 의무조사보고서 및 1995. 11. 30.자 제○공병 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기록이 확인될 뿐, 군 공무 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나 전역 후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2.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어깨’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0. 1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 2. 1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 중 수류탄 투척훈련시 우측 어깨가 빠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신병교육수료 후 ○공병여단 도하중대로 자대배치를 받고 각종 부대 훈련과 강도 높은 체력단련을 하다 우측 어깨가 재차 탈구되었으며, 1995년 6월경 ○군단 태권도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및 경기를 하다 악화되어 같은 해 9월경 ○○○○병원 진단결과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판정을 받았고, 군 생활이 더 이상 곤란하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1995. 12. 1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입대 전 과거력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설령 입대 전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무리한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2.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1993. 2. 25. 징병신체검사 및 1995.2. 17. 논산훈련소 입영신체검사 <외과> 정상, <X-선> 정상, <신체등위>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5.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견관절 통증, 첫 번째 1994년 8월 입대 전 태권도 하다 수상, 1995년 2월 수류탄 투척, 6, 7월 ○ 임상기록 :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및 간헐적 탈구, 1994년 8월 입대 전 태권도 연습 중 수상당한 이후 반복적인 탈구되어 본원 내원, ‘(의증) 우측 견관절 습관성 아탈구’ 최초진단 ○ 1995. 9. 29.자 경과기록지 - <주호소> 우측 견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1994년 8월, 1995년 2월, 태권도 시합 중 수상, <추정진단> 우측 견관절 간헐적 아탈구 ○ 1995. 12. 5.자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 :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 - 전공상구분 :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병사는 군 입대 전 1994년 8월경 운동(태권도) 중 우견관절 탈구 수상입고 재탈구 되는 등 증상이 있었으나, 별 치료 없이 지내다가 군에 입대, 1995년 6월 수류탄 투척 중 태권도 연습 중 재탈구 되는 등 횟수가 반복되고, 동통이 심하여 본원 내원 가료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도 1일 3회 이상의 탈구소견을 보여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1995. 11. 30.자 제○공병 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일시> ‘1994년 8월’, <발병장소> ‘제○공병여단 ○중대’, <병명>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발병원인 및 경위> ‘1995. 2. 16. 당 중대 전입하여 중차량 운전병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1994년 8월경 태권도 대련 중에 탈구되었으며 1995년 2월경 제○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연습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치료받았으나 1995년 6월경 군단 태권도 대회 연습 도중 또 탈구되어 1995. 9. 14. ○○병원에서 진찰 결과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판명 후송조치된 환자임’,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8. 6.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공란’, <상이장소> ‘부대 내’, <상이원인> ‘훈련 중’, <원상병명>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 <현상병명> ‘우측 어깨’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3. 10. 8.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94년 8월 태권도 하다 우측 견관절 탈구 된 후 재탈구는 증상 있었으나, 별 치료 없이 군 입대 하여 1995년 6월 수류탄 투척 및 태권도 연습 중 재탈구되어 반복적 탈구 증상과 통증이 심하여 1995. 8. 7. ○○○○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1995. 9. 27. 입원가료 중 일상생활에도 탈구되는 등 군 복무가 불가하여 ‘우 견관절 습관성 탈구’ 진단 하에 의병전역한 기록과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 견관절의 최초 탈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해 탈구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고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 져야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1. 16.자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진단서 - 질병명 :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우측 - 치료 내용 : 상기자는 1995년 훈련 중 탈구된 이후 반복되는 우측 견관절의 탈구로 2003. 11. 8. 본원 내원하였음 ○ 2013. 1. 17.자 ○○○○시 ○○구 ○○동에 있는 ○○○○시의료원 진단서 - 진단명 : 견관절의 탈구(Bankart lesion) - 향후 치료소견 : 1995년 군대에서 우측 견관절 탈구 발생한 이후로 수십차례의 재발성 탈구 발생되어 2003. 11. 26. 관절경 소견상 관절와순 손상 심하고 위축 심하여 3주 후 관혈적 관절와순 재건술 시행하였으며 이후로도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되어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3. 1. 18.자 ○○ ○구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 진료증명서 - 진단명 : 우측 어깨의 다방향성 불안정 - 내용 : 상기 환자분 1995년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중 우측 견관절 탈구로 수상하였으며 2003년 본원 내원시 시행한 MRI상 Hill-sach's lesion 및 anterior and posterior labrm의 abnormal thining 소견 확인됨 ○ 2013. 3. 8.자 ○○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 : 습관성 견관절 탈구 우측 - 향후 치료의견 : 상기환자 습관성 견관절 재탈구 소견으로 본원에서 2004. 3. 3. 우측 관절와순 봉합술(방카르트 봉합술) 수술한 분으로 향후 추시관찰 요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견관절 탈구’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하여 최초로 탈구되어야 공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므로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 1회 탈구가 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1994년 8월경 운동(태권도) 중 우 견관절 탈구 후 재탈구 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 및 ‘1995. 12. 5.자 의무조사보고서 및 1995. 11. 30.자 제○공병 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기록이 확인될 뿐, 군 공무 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나 전역 후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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