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5.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8. 2. 2. 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허벅지 및 무릎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대 전 입은 허벅지 부상은 간단한 부상이고, 6개월 재활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입대 후 청구인은 신병훈련 중인 2017. 5. 23. 전투체력측정 시 영내 3Km를 뛰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 전역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소속대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5.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8. 2. 2. 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도 ○○시 ○○구에 있는 ○○정형외과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5. 13.자 - 내원일 소견: 체대 준비 중 - 주소: 우 하지 동통 · 3개월 전에 정강이 피로 골절 병력+ (경골 ct 상에?) · 최근에 무리하게 운동 후로 아프다. 부종+-, 압통 전 내측부 - 진단: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6. 3. 18.자 - 주소: 우측 허벅지, 어제 축구하다, hamstring mm. strain - 진단: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2016. 4. 8.자 - 주소: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 진단: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2016. 8. 19.자 - 주소: 우측 슬관절부 동통 · 2~3주 전에 운동하다가 대퇴부 다친 병력+ · 최근 들어 무릎이 많이 아프다. 슬개건 부착 부위 - 진단: 무릎뼈 앞 윤활낭염 다. 국군○○병원 2017. 7. 6.자 외래초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우측 대퇴 통증 ○ 현병력: 작년 6월 수상, 6개월 재활, 햄스트링 부위 통증 ○ 진단명: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계획: MRI, 경구약, 실린더 부목 라.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7. 11.자 입원기록지 - 주호소 · 우측 슬관절 및 대퇴 통증 · remote onset: 1년 전 / recent onset: 2주 5일 전 - 현병력: 무릎 통증으로 정양위해 입원 - 추정진단명: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계획: 물리치료 - 통증 초기 평가 · NRS 점수: 1-3점(경한통증) · 통증부위: 우 슬관절 ○ 2017. 7. 11.자 간호기록지 - 병력: 입대 전 2016. 6. 16. 축구 도중 오른쪽 허벅지 통증 발생하여 6개월간 수술 및 재활 치료 시행 했던 자로 입대 후 2017. 5. 13. 뜀걸음 도중 같은 부위 수상 입고 통증 발생하여 1주간 ■■병원에서 물리치료 시행했던 자로 통증 호전 양상 없어 본원 정형외과 진료시 MRI 촬영 후 염좌 진단 받고 재활 위해 입원함 - 주소: 허벅지 엉덩이 통증 있습니다. 마. ○○도 ○○시 ○○구 ○○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사 김○○이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7. 14.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우측 다리빗 근 및 두덩 정강근의 만성 부분파열 및 근 위축 ○ 수술 연월일: 2017. 7. 13. / 진단 연월일: 2017. 7. 13.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7. 7. 13. 탐색술을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 요함 □ 2017. 7. 27. 발급한 소견서 ○ 질병 또는 부상명: 우측 다리빗 근 및 두덩 정강근의 만성 부분파열 및 근 위축 ○ 내용 - 상기환자 상기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우측 대퇴부 내측 굴곡건들 부분 파열 있어 회복 후 전체 근력 50% 미만으로 운동 및 군사훈련 시 통증 및 재파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수술 2주에 봉합사 제거, 보조기 착용 필요하고, 무릎 관절 부전강직 있어 지속적 관절운동치료 필요하고, 수술 후 4주째부터 부분체중 부하, 2개월 후 전체중 부하, 3개월 후 일상생활 가능하며, 6개월 후 가벼운 운동 및 노동 가능함 - 퇴원 후 매 2주마다 본원 외래 추시 필요함 바. 국군○○병원 2017. 7. 28.자 입원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호소: 우측 하지 통증 ○ 현병력 - 2017. 5. 23. 달리기 중 우측 허벅지에서 ‘빡’하는 소리 나며 넘어짐 - ■■병원 X-ray 촬영 후 골절소견 없으며 근육 손상 의심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17. 6. 22. 보행 중 ‘빡’하는 소리 나며 우측 하지 통증 발현함 - 사단 의무대 입실 치료 시행 후 7월 본원 입원 후 퇴원하여 ○○ ○○병원에서 수술(우측 허벅지 근육 수술 - 정확한 수술명 기억나지 않음. 2017. 7. 13. G/A) 시행 후 후송위해 입원함 ○ 추정진단명: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사.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8. 3.자 입원기록지 - 주소: 우측 허벅지 통증 / 발생시기: 2017. 5. 23. - 현병력/발병경위: 2017. 5. 23. 달리기 중 우측 허벅지에서 ‘빡’ 소리 나며 통증 있어 민간병원(■■병원) 경유하여 X-ray 촬영하였으나 골절소견 없어 경과 관찰하였다고 함. 2017년 6월경 보행 중 ‘빡’ 하는 소리 재차 나며 우측 하지 통증 발현하여 사단 의무대 치료 시행 후 2017년 7월경 민간병원(○○ ○○병원)에서 우측 허벅지 근육 수술(정확한 수술명은 기억나지 않는다 함) 후 입원하여 경과 보던 중 후송 결정되어 국군♠♠병원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위해 육로 후송 옴 - 추정진단명: 대퇴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손상 - 통증 초기평가: NRS 3점 ○ 2017. 8. 11.자 간호기록지 - 출타자 관리, 출발 시 교육함 - 휴가기간: 2017. 8. 11. ~ 2017. 8. 12. 13:30, ○○소재병원 ○ 2017. 8. 12.자 간호기록지 - ○○ 소재 ○○병원에 2017. 8. 20.까지 장기 입원임을 원무과와 유선통화로 확인함 - 위 사항 담당군의관 인지하고 있음을 원무과 통해 확인함 아. ○○대학교병원 의사 정○○이 2017. 8. 16.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우측 슬관절부 봉공근 및 박근 만성 부분 파열 -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 우측 하지 근력 약화 ○ 발병일: (공란) / 진단일: 2017. 8. 16.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 수상 후 타병원에서 진단명 1에 대해 2017. 7. 13. 수술적 가료 시행받은 경력 있는 환자로 이후로 지속되는 우측슬관절부 통증 주소로 내원함 - 현재 심한 우측 하지 근력 악화와 함께 근력약화로 인한 연골연화증 증상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약물을 통한 근력강화 운동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low flexion angle로 leg press, squat 및 stationary bicycle 통한 우측 대퇴 근력강화가 증상 완화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양측 하지의 근력차이가 심한 상태로 우측 하지의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군사적 훈련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원에 1개월 후 외래 추시 예정임 자. 국군♠♠병원 2017. 8. 18.자 간호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금일 복귀 중에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술부쪽 다리(우측 무릎)가 타이어에 깔려 수상하여 구급대에 의해 병동으로 복귀함 ○ 급성통증, ‘너무 아픕니다.’ ○ 수술: 2017년 7월 S/A, 허벅지 근 파열 수술(○○ ○○병원) - 수술부위 통증(+, NRS 7/10), 욱신, 지속적, 움직일시 악화, 안정 시 완화 차. ○○병원 의사 김○○이 발급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8. 22. 발급한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주상병) 우측 다리빗 근 및 두덩 정강근의 만성 부분파열 및 근 위축 - (부상병) 우측 제1족지 내향성 발톱 / 우측 발목관절 내측 및 외측 염좌 /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 부분 파열 / 우측 팔꿈치 좌상 / 좌측 슬관절 좌상 / 우측 골반부 좌상 ○ 수상 연월일: 2017. 8. 18. / 진단일: 2017. 8. 19.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17. 8. 19.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요함 □ 2017. 9. 23. 발급한 수술확인서 ○ 병명 - 우측 다리빗 근 및 두덩 정강근의 만성 부분파열 및 근 위축 - 우측 제1족지 내향성 발톱 / 우측 발목관절 내측 및 외측 염좌 /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 부분 파열 / 우측 팔꿈치 좌상 / 좌측 슬관절 좌상 / 우측 골반부 좌상 ○ 수술일: 2017. 8. 25. ○ 수술명: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카. ○○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 2017. 9. 8.자 방사선 판독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하지 MRI 검사 - 과거 햄스트링 손상, 의증 수술이나 시술 후 변화 또는 지방층염 ○ 우측 슬관절 MRI - 반월상연골, 십자인대, 측부인대 온전함 - 명백한 골수 대체 병변 없음 타. 제○○사단장이 2017. 9. 12. 발급한 전공상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7. 7. 6. 14:00 / 발병장소: 대대 생활관 ○ 병명: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명 병사는 입대 전 인대 부상으로 인해 치료 받은 바가 있고, 이후 수송교육대에서 체력 단련간 넘어져 다리 부상당하였음 - 2017. 7. 4. 소총수로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 2017. 7. 6. 14:00경 다리 통증 호소로 인해 사단의무대로 진료 후 입실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진료 위해 2017. 7. 11. 국군○○병원에서 진료 후 입실하였음 - 2017. 7. 12. ~ 2017. 7. 28. 본인 희망에 의하여 민간병원 진료하였고, 2017. 7. 28. 국군○○병원으로 입실하였음 파. ○○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신○○이 2017. 9. 22.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 우측 대퇴부 복합통증 증후군 - 우측 무릎 강직증 - 우측 햄스트링 손상 -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2017. 9. 8.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7. 9. 8. MRI 검사 및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 주사치료) 시행한 분으로 향후 정기적인 외래 추시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입원일: 2017. 9. 8. / 퇴원일: 2017. 9. 22. 하. 국군♠♠병원 2017. 9. 27.자 경과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적 소견: 우측 허벅지 통증, 운동범위 제한 ○ 객관적 소견: 7월 우측 허벅지 근육 수술 ○ 진단명: 대퇴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손상 ○ 진료 및 치료 계획 - 안정 / 필요에 따라 주사 진통제 / 타병원으로 가고 싶어 함 / 후에 찍은 MR 및 소견서 제 제출 하도록 교육함 - 타병원 MR에서 특이 이상 소견들이 관찰되지 않음을 설명함 - 통증을 호소하나 주관적인 증상으로 오히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함 - 추석 이후까지 입원 가능하다 하였으나, 본인이 재활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여, 병가를 써서 민간병원에 입원을 원한다함 -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 재활이 가능한 국군▲▲병원 진료를 권유함 - 정형외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 - 병가 소견서와 재활 관련된 소견서를 작성해서 줌 - 2017. 9. 28. 퇴원 원함 - 부모님과 통화 후 외부병원 시행한 자기 공명 영상 검사 모두 이상 없음, 정양 기간도 충분히 가져 더 이상 정형외과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음, 본인은 자꾸 외부병원으로 나가기를 원하나 어려움을 설명 - 전문 재활을 원한다면 국군▲▲병원 재활의학과 진료 재차 설명 - 원무과와 상의 후 국군▲▲병원 외진 가기로 함 - 저번처럼 복귀 과정에서 사고 생기는 경우 관리가 더 이상 어려움으로 즉시 부대로 퇴원 시킬 것임을 이야기 함 거. 국군▲▲병원 2017. 10. 12.자 입원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우측 슬관절 통증 ○ 통증평가: NRS 5-6 ○ 현병력(주관적 소견) - 2017. 5. 24. 군사훈련 중 수상, Rt. posteromedial hamstring muscle rupture - 2017. 6. 22. 2차 수상 - 2017. 7. 11. ~ 2017. 7. 12. ○○병원 입원 - 2017. 7. 13. 민간병원(○○병원)에서 수술 시행함 · 소견서에는 정확한 수술명은 기재가 안 되어 있음. 보호자 표현으로는 피부 절개후 안을 들여다봤더니 오래 되어서 봉합을 완벽히 하지는 못하고 정리만 하고 나왔다고 함 - 2017. 7. 28. ~ 2017. 8. 3. 국군○○병원 입원 후 국군♠♠병원 후송 갔고 거기에서 외부 병원 진료했음. 퇴원 직전에도 목발 보행하였으나 보행 수월한 정도였음 - 2017. 8. 18. 복귀하다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 발생. 우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 발목 접지름, 우측 골반 통증. ○○병원에서 3주간 입원치료 하였고 슬관절, 허벅지 MR 등 촬영하였음 - 2017. 9. 23.경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심해지고 손저림, 위약 발생함 - 4일 전부터 무릎 골반 통증 더 심해짐 - 금일 국군♠♠병원에서 전원 함. 잘 때 5분 간격으로 깬다. ○ 진단명: 대퇴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손상 너. 국군▲▲병원 기능검사결과지, 핵의학검사결과지, 영상의학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10. 17.자 기능검사결과지 - 근전도검사+신경전도검사(하지) · 이상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현 시점에서 말초신경계의 명백한 비정상 소견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현재 감각 저하 및 신경병성 통증 의심되는 부위의 감각 신경 검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부위 신경 이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2017. 11. 15.자 핵의학(촬영) 검사결과지 - 삼상골 스캔 검사 · 혈액 흐름 및 풀(pool) 이미지에서 우측 무릎 쪽으로 감소된 방사성추적자의 축적 및 흡수 보임 · 지연영상에서도 우측 슬관절 주변으로 다소 감소된 방사선추적자의 흡수 보임, 우측 하지의 슬관절 아래쪽에 전반적으로 좌측에 비해 다소 감소된 방사성추적자의 흡수 보임 ○ 2017. 11. 17.자 영상의학 검사결과지 - 우측 대퇴 MRI · 대퇴 이두근 및 반건양근(햄스트링) 염좌 · 그 외 이상 없음 더. 국군▲▲병원 2017. 12. 26.자 입원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우측 하지 통증 ○ 현병력 - 2017. 5. 24. 훈련 중 Rt. posteromedial hamstring muscle rupture로 수상하여 우측 무릎 내측과 슬개골 이하로 통증 있었던 환자로, 2017. 6. 22. 동일 부위 재수상하여 2017. 7. 13. 민간병원에서 우측 무릎 수술 - 2017. 8. 18. 외부 병원에서 복귀하다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 발생하여 수술 부위 재수상 이후 통증 악화되어 재활의학과 입원 중 마취통증의학과 협진하여 치료 - 우측 무릎 내측 수상부위부터 슬개 하부까지만 칼로 베이는 느낌, 따끔거리는 듯한 느낌의 통증 지속, 갑작스러운 통증 발생을 호소 - femoral n block, MIT, LIT에 일부 반응하고 Pain scrambler, LSGB, TPI에는 크게 반응 없는 상태 - 현투약은 Pregabalin, clonazepam, AAP, 타진정 등 복용중이며, 정신건강의학과 투약 병행 - 반대측과 비교시 환측 허벅지 뒤쪽, 종아리 부위 1도 이상 온도 감소 ○ 신체검사 - 이질통 ++ - 부종 +- - 색변화 - 러. ■■대학교병원 의사 이○○이 2018. 1. 15.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아래다리 ○ 발병일: 2017. 7. 13. / 진단일: 2018. 1. 15. ○ 향후치료의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최종진단함 - 향후 3개월 후 증상 경감 없을 경우 척수자극기 시술을 고려하고 있음 머. 국군▲▲병원 2018. 2. 2.자 외래재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적 소견: 어제 현부심 심사 끝나고 전역 ○ 객관적 소견(2018. 1. 24. 골 스캔검사 결과) - 혈액 흐름 및 풀(pool) 이미지에서 우측 무릎 쪽으로 감소된 방사성추적자의 축적 및 흡수 보임 - 지연영상에서도 우측 슬관절 주변으로 다소 감소된 방사선추적자의 흡수 보임, 우측 하지의 슬관절 아래쪽에 전반적으로 좌측에 비해 다소 감소된 방사성추적자의 흡수 보임 버. ◆◆대학교병원 2018. 2. 20.자 외래초진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우측 슬관절 통증 ○ 통증평가: NRS 7 ○ 현병력 - 발병: 2017년 7월(182cm / 97Kg) - 군 부대에서 뛰다가 근육파열로 7월 수술 받고, 무릎 통증 시작됨 - 이후, 8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통증 더 심해져서 내원함 - 이전에 군 부대 병원에서 여러 치료들 받았다. -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 오른쪽 허벅지 근육경련 및 쥐가 많이 났다. - 상기 진단으로 ○○동 이○○ 교수님에게 CRPS type 1(4+3) confirmed 하였음 - 거주지 ○○이라 본원으로 옮겨 치료 원하여 내원함 ○ 과거 치료 - 군 병원 주사 치료, 신경차단술, 교감신경 주사 - Rt. LSGB 2018. 1. 31. @ ○○동: 1도 정도 올라갔다고 들었으나 환자분 느끼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서. 육군참모총장이 2018. 3. 28.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7년 5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체력단련 중 ○ 원상병명: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사지의 통증 / 신경병증 NOS ○ 현상병명: 오른쪽 허벅지 대퇴부위 후근육 및 힘줄 50% 손상,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 국군○○병원 정형외과(2017. 7. 6.) · 국군▲▲병원 정형외과(2017. 7. 28.), 재활의학과(2017. 9. 28.), 마취통증의학과(2017. 12. 26.) - 병상일지 · 국군○○병원 정형외과(공상, 2017. 7. 11. ~ 2017. 7. 12.) · 국군○○병원 정형외과(공상, 2017. 7. 28. ~ 2017. 8. 3.) · 국군♠♠병원 정형외과(공상, 2017. 8. 3. ~ 2017. 10. 12.) · 국군▲▲병원 재활의학과(2017. 10. 12. ~ 2017. 12. 15.) · 국군▲▲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7. 12. 26. ~ 2018. 1. 22.) - 전공상확인서: 27사단(공상, 2017. 9. 12.) 어.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문을 의뢰하여 2019. 1. 15. 작성된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7. 6. 우측 대퇴부 MRI상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외상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2017. 7. 6. X-ray 및 우측 대퇴부 MRI상 정상소견으로 골절 및 근육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저.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발인자가 너무나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개인의 기질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임 ○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공무수행 중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의 경우, 입대 1개월경 최초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7. 7. 6.)에 ‘우측 대퇴 통증, 작년 6월 수상, 6개월 재활, 햄스트링 부위 통증’의 기록으로 입대 전 과거력 기록이 확인될 뿐 군 복무와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17. 5. 23.)로부터 1개월 지나서 촬영된 영상의학자료(2017. 7. 6. 우측 대퇴부 X-ray 및 MRI)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골절 및 근육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2017. 5. 23. 부상일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처. ◆◆대학교병원 의사 남○○이 발급한 소견서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5. 3. 발급한 소견서 ○ 임상적 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 진료기간: 2018. 2. 20.부터 2019. 5. 3.까지(총 437일간) ○ 병력: 우측 하지 통증으로 2018. 2. 20. 최초 내원한 환자임 ○ 검사소견 - ◆◆대학교병원에서 CRPS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 다만, 환자의 신체 검진상 이질통, 통각 과민이 관찰되고 있음 ○ 진료의사의견 - 환자가 2017. 5. 15. 신병교육대 입소 당시에는 훈련 도중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상태였으나, 2017. 5. 23. 뛰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에는 현재까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걷거나 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상태는 신병 훈련 당시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CRPS는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2019. 5. 31. 발급한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 발병연월일: (공란) / 진단연월일: (공란)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군 입대 당시에는 증상 없었고, 입대 후 1주일간은 정상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질병은 군 입대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2항,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挫滅創)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① 감각 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② 혈관 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③ 발한 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④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 근위축,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와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 있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소속대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27보병사단장이 청구인의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사실은 2017. 9. 12.자 전공상 확인서로 확인되나, ① 관계법령상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 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공상군경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이 사건 상이 중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입대 전 입은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고, 입대 후 2017. 5. 23. 전투체력측정 시 영내를 뛰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며,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군○○병원 2017. 7. 28.자 입원기록지상 ‘2017. 5. 23. 달리기 중 우측 허벅지에서 빡하는 소리 나며 넘어짐’이라는 기록 외에, ○○정형외과 진료기록상 청구인은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 부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은 사실, ○○병원 의사 김○○이 2017. 7. 14. 발급한 진단서(진단일: 2017. 7. 13.)상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우측 다리빗 근 및 두덩 정강근의 만성 부분파열 및 근 위축’이라는 기록, 국군♠♠병원 2017. 8. 18.자 간호기록지상 ‘금일 복귀 중에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술부쪽 다리(우츨 무릎)가 타이어에 깔려 수상하여 구급대에 의해 병동으로 복귀함’이라는 기록 및 ◆◆대학교병원 2018. 2. 20.자 외래초진기록상 ‘군 부대에서 뛰다가 근육파열로 7월 수술 받고, 무릎 통증 시작됨. 이후, 8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통증 더 심해져서 내원함’이라는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군 공무수행 중 특이 외상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일에서 1개월이 경과하여 2017. 7. 6. 찍은 X-ray와 MRI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문을 의뢰하여 2019. 1. 15. 작성된 개별의학자문상 ‘2017. 7. 6. X-ray 및 우측 대퇴부 MRI상 정상소견으로 골절 및 근육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이라는 기록과 국군▲▲병원 2017. 10. 17.자 기능검사결과지상 ‘이상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현 시점에서 말초신경계의 명백한 비정상 소견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대학교병원 의사 남○○이 2019. 5. 31. 발급한 진단서(진단일: 공란)상 ‘병명(최종진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한 외상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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