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7. 육군에 입영하여 2017. 12. 6.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명 및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 4.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2.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청 상이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지원 후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병하여 군 복무 중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7. 육군에 입영하여 2017. 12. 6.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4.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6. 1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2016. 10. 6.,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양성 발작성 현기증 ○ 현상병명: 이명 및 난청 ○ 상이경위 - 외래초진기록지: 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16. 10. 31.) - 병상 일지: 국군○○병원 신경과(공상, 2016. 10. 7. ~ 2016. 10. 12.) .국군○○병원 이비인후과(2016. 10. 31. ~ 2016. 11. 10.) - 공무상병인증서: ○○○○학교 근무지원단(공상, 2016. 10. 14/2016. 11. 1.) 다. ○○○○학교 ○○단장이 발급한 2016. 11. 1.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공상구분: 질병공상 ○ 발병일시: 2016. 10. 6. ○ 발병장소: 육군○○ ○○학교 군악대 ○ 발병장소: 돌발성 특발성 난청 ○ 발병원인 및 사유 - 상기명 용사는 2016. 3. 7.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소 신병 교육을 수료 후 동년 4월 19일 육군○○ ○○학교 ○○단 군악대 전입 후 군악대 목관 연주병으로 보직되어 각종 행사 및 주특기 교육임무를 수행하던 중 10월 6일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지원 후 부대에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점호 후 취침을 준비 중 어지러움증 및 구토를 실사하여, 의무대 진료 후 ○○병원 응급 후송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31일 국군○○통합병원 외진시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라.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비인후과 외래초진기록지 - 2016. 10. 31.: <현병력> 갑자기 시작된 우측 난청으로 내원함 <진단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H91.20) ○ 신경과 입원기록지 - 2016. 10. 7.: <현병력> 특이병력 없던 자로 전일 저녁까지 특이 사항 없었으나 비교적 갑작스럽게 저녁 8시경부터 우측 귀의 이명과 이충만감이 동반됨과 함께 현훈 양상의 어지럼증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함 <진단명>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H91.20) <추정진단명> 양성 발작성 현기증 - 2016. 10. 11.: <주관적/객관적 소견> 아직도 어지러운 감 있음, 오른쪽 귀가 먹먹한 느낌, 관련하여 안구진탕이나 신경학적 결손은 관찰되지 않음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김○○·김○○ 이비인후과의 2018. 4. 4.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돌발성 난청, 한쪽(우측), 전정성 신경원염(우측), 귀원인성 현기증, 기타 전정기능의 장애, 감각신경난청, 이명(우측) ○ 향후치료의견 - 군악대에 근무하던 중 2016. 10. 6. 갑자기 시작한 우측귀의 이충만감, 이명, 난청, 어지럼증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에 2016. 10. 15. 내원.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귀에 6분법에 의하면 92dB이었고, 좌측은 정상임. 약물 치료 시행하였으나 난청, 이명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임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서울○○병원의 2018. 4. 5.자 외래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전에 정상 청력을 가졌던 환자로 군복무 중인 2016년 10월 경 갑자기 발생한 우측의 돌발성 난청 및 이명으로 본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복용 및 고실내 주입술 치료받으심. 이후 뚜렷한 청력 호전이 없어서 2017. 4. 6. 우측의 보청기 착용하여 현재 보청기 조절 및 경과 관찰 중임, 이명은 만성적으로 보청기 착용에도 뚜렷한 호전이 없으며 본 청력장애는 영구적으로 추후 호전가능성이 없겠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1.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에 최초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측 이명과 이충만감, 어지럼증’의 증상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신청 상이가 발병할 만한 소음 외상이 있었다거나, 달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신청상이가 직접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신청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특발성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 및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의 경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혈관장애,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및 기타 원인(외림프누공, 당뇨, 척추동맥 손상,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단지 군 복무기간 중 진단 및 치료한 사실만으로 공무수행과 신청 상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 신청인은 최초 군병원에서 오진하여 적시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난청과 이명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최초 증상 발현시 진료한 국군○○병원 진료기록에 ‘난청’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진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이 ‘우측 이명 및 난청’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4호에 의하면 ①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② 위 ①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지원 후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병하여 군 복무 중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6. 10. 31.자 이비인후과 외래초진기록지상 ‘갑자기 시작된 우측 난청으로 내원함’ 기록이 확인되고, 신경과 2016. 10. 7.자 입원기록지상 ‘특이병력 없던 자로 전일 저녁까지 특이 사항 없었으나 비교적 갑작스럽게 우측 귀의 이명과 이충만감,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함’ 이라는 취지의 기록만 확인될 뿐, 위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외래경과기록지의 내용은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뿐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생의 원인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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